터널 천공사고
□ 발생일시: 2003.11.11(화)17:50분
□ 발생장소:지하철 4호선 00역~00역간 하행 터널내(당기 18k668m)
□ 개 요
건설업체(주)에서 백화점 이전 신축공사를 하면서 지상 굴착기 작업 중 지하철 터널 천정을 파손시켜, 떨어지는 콘크리트 조각(약 30cm)이 운행중인 제4159열차에 접촉되면서 열차 운전실 상단이 굴곡 되고 유리창이 균열된 사고임.
□ 피해내용
◦터널천정 천공(외부-직경15cm구멍, 내부-15cm 구멍 및 타원형 30x40cm, 최대 t=8cm의 콘크리트 탈락)
◦운행중인 제4159열차 전부 우측상단 모서리가 충격으로 굴곡되고 유리창 균열 (열차 3분
지연, 전동차피해 약 350만원)
□ 사고원인
당초 천공위치가 작업차량의 통행으로 방해를 받자 작업자들이 편의를 위해 계획된 위치에서
9m 벗어난 지점을 임의로 뚫다가 사고발생
□ 현장설명
◦동 사고지점은 지하철 4호선 00역~00역간 남대문 제17지구(중구 001가 52-20호 54필지) 재개발 사업공사장으로서 당초 천공수량은 8개로 사고전일인 2003.11.10일부터 작업을 하다가 6개째 천공도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장소는 예정된 지점에서 약 9m정도 벗어나 있었고, 당초 33m를 굴착할 예정이었으나 약 13m정도를 뚫다가 지하철 터널이 나타나자 작업이 중단됨.
□ 문 제 점
◦공사관리자의 관리감독 소홀
◦작업자들의 주의의식 부재
□ 대 책
◦관련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작업장내 지하터널 라인을 지상에 표기(경고 및 알림판)
◦현장작업자들에 대한 사례교육 실시 및 주의촉구
◦건축허가 기관에 시공사 및 감리사 건기법상 제재요청 검토
◦관계법규 위반여부에 따른 고발조치 검토
크레인모타카 전차선 접촉
□ 발생일시: 2004.2.1(일) 03:59~04:54분
□ 발생장소: 4호선 00내 출고선 CP71호주
□ 관련장비 : 00분소 크레인모타카
□ 개 요
철도토목 크레인 모타카가 구원 출고중 붐대(도르래)를 높인 상태에서운행하여 CP71호주에서 전차선과 조가선이 붐대 인치에 끼어 전차선 설비를 손상시키고 00변전소 54C2 (출고선 급전용 직류 고속도차단기)가 트립, 약55분간 단전된 사고임.
□ 피 해 : Feeder EAR손상등 ₩ 325,699원
□ 사고원인
철도토목 크레인 모타카 운행시 항상 붐대(도르래)를 정위치 고정 후 운행하여야하나 조기
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운행하여 급전중인 전차선에 접촉 전차선 설비를 손상시킴.
□ 문 제 점
◦조기원 안전의식 결여
◦사고시 대처 훈련 부족
◦관리자의 안전교육 미흡
□ 대 책
◦크레인 모타카 운행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감독 철저
◦사고시 당황하지 않고 신속 정확히 처리하는 훈련실시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안전교육 실시
E/S 몰딩 탈락사고
□ 발생일시: 2004.4.14(수) 18:50분
□ 발생장소: 3호선 00역 대합실 E/S 17호기
□ 개 요
E/S를(하행)이용 중이던 승객 2명의 바지 자락이 E/S 측면 몰딩 틈새에 끼어서 바지자락이
훼손되고, 뒤이어 동 기기를 이용 중이던 승객이 앞 승객에 의해 벌어진 측면 몰딩 틈
새에 걸려 넘어지면서 동행중이던 가족 2명이 붙잡다가 함께 넘어져 다리에 부상을 입
은 건으로, 역직원과 공익요원이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
함으로서 공익요원이 부상을 당해 서로 경찰에 고소를 제기, 2차로 확대된 사고임.
□ 사고원인
◦용역업체의 E/S 관리소홀
설치한지 20년 가까이 되어 기계적인 결함이나 부품상의 하자로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E/S는 좀더 주의를 가지고 점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공사의 형식적인 용역관리감독
E/S의 유지보수에 관련한 사항을 전적으로 용역업체에게 일임하고, 평소에는 물론 월2회
의 정기검사에서도 입회를 소홀히 하고, 형식적으로 사무실에서 점검표만 확인하는 등 관
리감독을 소홀히 함.
◦역에서의 E/S관리 소홀
승객의 안전, 수송 등 행정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에서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사용자 안전수칙 미준수
E/S에 바지자락, 스커트 등의 걸리지 않도록 표기된 황색안전선 안쪽에 탑승하였어야 하나 이
를 이행치 않음.
□ 피해내역
◦승 객
-승객 2인의 바지가 찢어짐
-승객 3인 다리부상 : 1명(6주진단), 2명(2주진단)
◦공익요원
- 손 골절로 6주진단
◦관련자 사법처리
∙ E/S관리를 소홀히 한 용업업체 관계자 벌금 100만원
E/S를 점검할 당시 몰딩나사를 정확하게 죄지 아니한 과실로 그 틈새가 벌어져 사고발생의 직
접원인 제공
∙용업업체 관리를 소홀히 한 공사 설비사무소 직원 벌금 100만원
위탁한 승강기 용역업체가 승강기 보수 및 유지를 게을리 하지 않는지 관리하고, 직원들의 안
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양과 점검사항이 맞는지 확인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
∙역사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역 책임자 벌금 200만원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함과 동시에 안전사고 원인을 발
견하고, 해당 시설물을 유지․보수토록 해당부서에 조속히 통보하고 직원을 교양, 관리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
□ 피해내역에 대한 조치
◦승 객(용역업체에서 지급)
∙대물변제 : 승객 2인의 바지값 10만원 보상
∙대인변제 : 승객 3인의 치료비 660만원 보상
◦공익요원
∙가해승객으로부터 560만원 받고 합의
◦벌금처리
∙용역업체에서 벌금 400만원 대납
□ 대 책
◦설비측면
∙전 E/S의 몰딩이음부 상태 일제점검 실시
∙E/S 몰딩부에 바지자락, 스커트등의 걸림, 끼임방지용 안전브러쉬 설치 (‘04.8.6일 설치)
◦인적측면
∙용역업체 관리감독 철저
∙역사시설물 관리 철저
전동휠체어 추락사고
□ 발생일시: 2004.9.24(금) 18:55분
□ 발생장소: 00역 ⇒ 00역 환승통로 W/L 1호기
□ 개 요
휠체어리프트 이용연락을 받은 공익요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리프트를 펴고 전동휠체
어의 후부 손잡이를 잡고 있던 중, 양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조이스틱을 턱으
로 조작하여 휠체어리프트로 이동하려다가 전동휠체어가 갑자기 앞으로 돌진하면서 램프를
치고 나가 전동휠체어와 장애인이 함께 계단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임.
□ 사고원인
◦지체장애인의 전동휠체어 오 조작
□ 피해내역
◦장애인 두개골기저골절, 안와부골절등으로 6주진단
◦장애인 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에서 2차에 걸쳐 공사를 항의방문하고, 각종 언론보도로 사회 이슈화 됨.
□ 조 치
◦직원 교육훈련 철저
◦‘05년 상반기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 동선을 확보․설치하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한 역사는 관계법 및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여 휠체어리프트 개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