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재해 사례


정의

 

전도재해란 근로자가 평면 또는 경사면 등에서 바닥에 놓여 있는 물체 또는 바닥 상태의 불량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상해를 입거나, 물적 손실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또한 물체 또는 차량, 기계 등이 전도·전복되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광의의 의미에서 전도재해로 본다.

 

 

발생유형

 

- 근로자의 전도

이동 중 물체에 걸리거나 헛디뎌 넘어짐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짐 

순간적인 현기증으로 넘어짐

 

- 자재 또는 시설물의 전도

적재된 자재가 전도 강풍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시설물의 전도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사다리 전도

 

- 기계(차량 등)의 전도·전복

진동, 관성력 등 외부 영향에 의한 전도·전복

지반 침하로 인한 전도

 

 

전도재해 안전대책


- 근로자의 전도에 대한 예방대책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안전통로 설치

작업장 및 통로에 충분한 도조 확보

미끄러짐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 자재 또는 시설물의 전도에 대한 예방대책

자재적재 시 안전기준 준수

안전한 작업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맨홀 설치 작업 중 굴삭기 전도/협착

 

재해개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단지 내 전기통신 맨홀을 시공하기 위해 굴삭기를 맨홀 시공지점 굴착토사 경사부에 설치하고 맨홀을 해당부위에 안착시킨 후 장비 이동을 위해 붐을 회전하던 중 장비가 전도되어 운전원이

미쳐 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착되어 사망.

 

재해발생 공정

 

경사부에 굴삭기 설치맨홀 안착붐 회전장비전도

 

기인물

- 명칭 : 굴삭기

- 규격 : 버켓 용량 10.6

- 용도 : 토사 등 굴착작업 및 상차작업에 이용

 

 

재해발생 과정

- 굴삭기 운전원인 피재자는 07:00경 출근하여 오전작업을 진행함.

- 13:00경 전기 통신 맨홀 시공부위를 굴착하고 상단면에 토사를 치하였으며, 경사부위 굴착토사에 굴삭기를 설치한 후 맨홀을 인양하여 시공부위에 안착작업을 실시함.

- 맨홀 시공완료 후 굴착으로 인하여 지반이 약화된 상태의 굴착 상단부에 경사지게 설치되어 있던 굴삭기가 장비이동을 위해 붐을 회전하던 중 장비가 전도되었고, 이를 인지한 피재자가 대피 중 미쳐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비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전도방지조치 미흡

건설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장비의 전도로 인해 작업자 등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평탄화작업 등 전도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 주용도 외 사용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해당기계의 주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나 이를 미실시

 

 

재해발생 과정

- 굴삭기 운전원인 피재자는 07:00경 출근하여 오전작업을 진행함.

- 13:00경 전기 통신 맨홀 시공부위를 굴착하고 상단면에 토사를 치하였으며, 경사부위 굴착토사에 굴삭기를 설치한 후 맨홀을 인양하여 시공부위에 안착작업을 실시함.

- 맨홀 시공완료 후 굴착으로 인하여 지반이 약화된 상태의 굴착 상단부에 경사지게 설치되어 있던 굴삭기가 장비이동을 위해 붐을 회전하던 중 장비가 전도되었고, 이를 인지한 피재자가 대피 중 미쳐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비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전도방지조치 미흡

건설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장비의 전도로 인해 작업자 등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평탄화작업 등 전도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 주용도 외 사용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해당기계의 주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나 이를 미실시



재해발생 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전도방지조치 철저

건설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에는 작업장소 지반의 침하방지, 지반 평탄화 작업 등을 실시하여 기계의 전도로 인해 작업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차량계 건설기계 주용도 외 사용 금지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해당기계를 주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전락방지 조치

 -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 갓길의 붕괴 및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

 - 건설기계에 대한 구조상 안전도 및 최대 하중 준수

 - 유도 및 신호규정 준수

 - 아웃트리거 침하방지 조치

 

 

장비인양 중 이동식 크레인 전락/충돌

 

재해개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 운전원인 피재자가 이동식 크레인을 흙막이 상단부에 거치하고 굴착저면에 있는 굴삭기를 인양하던 중 굴삭기가 흙막이 상부 띠장 브라켓에 걸리자 빼내려고 하다가 이동식 크레인의 한쪽 아웃트리거 하부 지반이 침하되면서 추락

 

 

재해발생 공정

흙막이 상부에 이동식 크레인 거치 굴착저면 굴삭기 인양 이동식 크레인 지반 침하 이동식 크레인 전락

 

기인물

- 명칭 : 이동식 크레인

- 규격 : 최대 인양하중 90

- 용도 : 자재 등 인양 및 하역작업

 

재해발생 과정

- 20:15경부터 이동식 크레인을 작업장소에 거치시키기 시작함.

- 21:05경 남은 굴삭기 1대를 인양하던 중 굴삭기 무한궤도 부분이 흙막이 상부띠장

브라켓에 걸리자 작업을 일단 중지함.

- 21:30경 띠장 브라켓에 걸려있던 굴삭기를 빼내려고 붐대와 와이어를 상하로 조절하여 걸린 굴삭기를 띠장 브라켓에서 빼내려고 반복하던 중 지면에 거치되어 있던 한쪽 아웃트리거 하부 지반과 흙막이 상부 토류판이 파괴되어 피재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굴착한 저면바닥으로 추락.

 

재해발생 원인

- 이동식 크레인 거치장소 부적절

 

재해발생 원인

- 이동식 크레인 거치장소 부적절

이동식 크레인을 흙막이 상부면에 근접(1.3m)하게 거치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대형 굴삭기를 인양하려다 한쪽 아웃트리거 하부지반이 침하되면서 흙막이 토류판이 파괴됨

 

- 무리한 야간작업 실시

야간에 위험한 작업을 무리하게 진행함으로써 지반침하 및 흙막이 토류판의 변화상황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고 굴삭기가 걸린 상태에서 무리하게 반복하여 인양작업 실시

 

 

재해발생 대책

- 이동식 크레인 안전한 장소에 거치

흙막이 벽에서 안전거리 이상 떨어진 평평하고 견고한 지반에 아웃트리거 4개소를 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 또한 인양 중 띠장 브라켓 등에 걸린 상태에서는 무리하게 인양하지 말고 굴삭기를 지면에 내려놓고 크레인 붐대를 재조정하여 띠장 브라켓 등 장애물이 없는 빈공간으로 안전하게 수직인양


- 흙막이 및 지반보강 철저

이동식 크레인 자체 하중 및 인양 물체 하중을 고려하여, 지반이 침하되지 않고 흙막이 벽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강조치 후 거치

- 주간에 인양작업 실시

 

이동식 크레인 전도·전락 방지조치

 -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 깔판 또는 깔목의 설치 및 아웃트리거는 최대 인발 설치

 - 갓길의 붕괴 및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

 - 건설기계에 대한 구조상 안전도 및 최대 사용하중 준수

 - 신호수 및 유도자 배치

 

    

'안전관리 >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험물 유류통 방치로 인한 화재사고  (0) 2017.07.20
용단작업 중 폭발사고  (0) 2017.01.25
감전재해  (0) 2017.01.20
터널 천공사고  (0) 2017.01.12
고압배전선로 단전  (0) 2017.01.1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