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배전선로 단전

 

 

발생일시: 2002.10.12()08:4309:26(43분간)

발생장소: 00 E/R00E/R (외선 시기 47k710m지점)

 

개 요 

작업업체에서 콘크리트 자갈도상 공사를 위하여 당초 분리되어 있던 고배1, 2호계 전력케이블을 한데 묶어 레일하부를 횡단시켰으나 전력케이블이 열차 통과시 진동과 충격으로 반복 접촉되어 전선피복이 훼손되고 화재가 발생하면서 2호선 5개역이 일시 단전된 사고임.

 

피해내용

5개역사 비상등 정상점등으로 승객을 유도하였으나 전으로 AFC기기(발권기, 발매기, 게이트)가 작동되지 않아 운수수입금 결손발생 - 결손액 : 1,028,550

역별 단전현황

시 간 별

역 별

08:4308:51 (8)

00역 정전

08:4309:08 (25)

00, 00역 정전

08:4309:26 (43)

00, 00역 정전

사고복구비 : 4,000,000

 

사고원인

고압케이블 절연파괴

밑을 횡단하는 고압케이블은 레일과 일정거리 이상의 간격을 두고 1, 2호계를 분리설치 하여야 하나 공사 시행중에 이를 소홀히 함. 

 

문 제 점

공사를 시행하면서 전기시설물 취급시 전기관련부서와 사전협의가 없었으며,

레일을 횡단하는 고배케이블 1,2호계를 당초 설치되어있는 상태로 분리하지 않고 7가닥

 을 하나로 묶어 결속조치 하였고

선로를 횡단하는 고압케이블과 레일 밑면과의 이격거리가 부족하였음  

 

대 책

관련업체로 하여금 운수수입결손금 1,028,550원 징구조치

시공 및 책임감리용역업체에게 경고 등 필요한 조치이행

 

 

노면수 유입

 

 

 

 

발생일시: 2003.8.24() 20:0021:30

발생장소: 3호선 00역 대합실 및 승강장

 

개 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역세권 도로면이 침수되어 노면수가 환기구를 통해 유입되고 대합실과 승강장에 빗물이 떨어져, 승객안전을 위해 약 1시간동안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킨 사고임.

피 해

열차운행 지장

- 20:2621:31(1시간 5)동안 24개열차 무정차 통과

승차권반환 : 974689,400

시설파손 : 7백만원(대합실 2층 배기덕트

 

사고원인

2003.8.24 20:0021:00간 시간당 64.5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노면수가 환기구로

 유입되었으나,

재해대책본부의 3회에 걸친 차수조치 지시에도 불구하고, 기구 폐쇄시 지하4층에 있는

 역사의 환기곤란 및 온도상승을 우려하여 차수조치를 않다가,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차수조치를 하였으나 고장이 발생한 차수문 1개를 방치하고, 정상 작

  동되는 차수문 2개는 폐쇄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침수를 초래함.

 

문 제 점

수방훈련 미흡

공사 2003년 풍수해 종합대책에는 69월중 월1회 수방훈련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직원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실제 훈련기회는 1회 정도에 불과함

토목사무소 지역담당제

수방대책기간 등 비상상황에서는 설비 고장시 관리자의 별도 지시없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함에도 토목사무소 소속 직원별로 지역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으면서 교대근무로 비번일 때 업무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비번자가 담당하는 지역의 설비고등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대 책

환기구 차수문 등 재해대책 시설물 운영 및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직원 교육훈련등 대책마련

차수문 등 재해대책시설의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연간단가계약 등 대책마련

토목사무소 지역담당제 개선

금번사고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문책

기타 검토사항(배수로 문제)

현장에 유입된 노면수는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빗물이 쓰레기와 같이 유입되면서 배수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는데, 향후 이러한 사태를 대비한 대책마련


  

터널 천공사고

 

 

발생일시: 2003.9.17() 04:40

발생장소: 지하철 4호선 하선 0000역간 지상부 (당기 28k892m)

 

관련시설: 재료투입구 슬래브

개 요

지하철 건설시 재료투입을 위해 설치한 재료투입구 슬래브를 외부 작업업체에서 통신관로 시설공사를 위해 브레카 작업을 하다가 파손시키면서, 구조물이 지상부와 관통되고 콘크리트 조각이 선로로 낙하된 사고 

 

피 해 : 물적피해 약 1,200만원

내외부 재료투입구 천정슬래브 (30cm×20cm)천공(穿孔)

 

터널천장1.2m×1.0m×1.5m 정도(삼각형태) 콘크리트 탈락

 

사고원인

외부 작업업체에서 통신관로 공사중에 나타난 지하철 시설물인 재료투입구를 지장물로 오

, 제거하려다 사고발생

 

문 제 점

철도법 제76조에 의해 지하철구조물 인접 30m 이내 굴착 공사시 해당업체는 사전에 우리공사와 협의하였어야 하나, 이를 미 이행.


현장확인

동 사고지점은 지하철 4호선 하선 0000역간으로서 브래커작업으로 지하철공사의 시설물인 재료투입구 슬래브 외부가 약 30×20cm정도 파손되어 구멍이 나 있었으며

재료투입구 슬래브 내부의 터널내 천장에는 동일한 크기의 구멍과 함께 약 1.2m×1.0m×1.5크기 삼각형 모양으로 콘크리트가 탈락되어 있었고

선로중앙에는 45cm×25cm 정도크기의 시멘트조각 45개와 수십개의 시멘트조각이 열차진행방향 우측에 집중적으로 떨어졌으나 큰 조각은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상하선 중앙에 치워져 있었음.

 

대 책

관련부서 사고복구에 필요한 조치 신속이행

관련기관(서울시 및 각 구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휠체어리프트 사고

 

 

발생일시: 2003.9.23() 18:40

발생장소: 3호선 00매표실 부근(대합실1대합실 3층연결)

 

관련설비 :휠체어리프트 #3호기

 

개 요

장애우가 수동식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여 대합실 지하1층에서 지하 3층으로 이동 중 첫 번째 계단참 부근에서 휠체어리프트 승강대가 앞쪽으로 15˚정도 기울어지자 안전보호대를 잡은 상태에서 구조 요청하여, 역직원과 공익요원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후송된 사고.

 

피 해

 

부상1(, 51) : 어깨, 엉치뼈, 가슴통증 호소

 

사고원인

W/L의 수평로라 고정볼트 2개중 1개가 탈락

 

문 제 점

W/L 점검소홀

공사의 W/L는 월1회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점검 시기가 아니거나 특별히 고장신고가 없으면 수시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정기점검도 대부분 육안검사로 이루어지고 있어 볼트의 조임등과 같은 사소한 부분은 형식적이거나 소홀히 취급되고 있음

형식적인 용역 관리감독

공사 관련부서에서는 W/L의 유지보수에 관련한 사항을 전으로 용체로 미루고, 1회의 정기검사에도 공사감독이 입회를 하지 않고 있으며,

W/L 점검표도 월말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W/L의 작동상태를 즉시 알 수 없게 되어있는 등 점검보고 방식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원투입구도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되어 있, 개방되어 있어, 장애우 단독으로 사용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음.  


W/L 관리소홀

장애우의 안전을 위하여 역사에 설치되어있는 휠체어리프트의 전원을 상시 차단하여 장애우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음.  


사용자 안전수칙 미 준수

사용자는 반드시 보호자 또는 역무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역무원의 호출도 없이 임의key를 조작하여 단독사용 하였고, 휠체어리프트 고정용 안전고리 및 추락방지용 안전벨트 미 착용

 

대 책

W/L 점검철저

용역 관리감독 철저

W/L 전원 상시소동

사용자 이용안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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