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리 구름

 

 

발생일시: ‘99. 11. 6() 14:10  

발생장소: 2호선 00역 내선  

개 요

00교 방음벽 설치공사 자재 운방용 수레(트로리)가 작업자의 부주의로 00역까지 내리막

선로를 굴러 00역 유치선에서 본선으로 입환중인 열차측면에 부딪치면서 전동차의 주공

기관 파열 및 차량하부가 손상되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함

 

 

사고원인

자재운반용 트로리 구름방지장치 소홀

 

문 제 점

공사시행중 안전관리 소홀

경사면 선로상 운반작업시 트로리 구름방지 작업부주의

시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지도 소홀

 

대 책

공사시행중 안전관리 이행 철저

모타카 및 트로리 사용중 경사면 하위지점에 트로리 구름차단 장치설치 및 교육

도급공사 시행중 감리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무리한 공기단축 지양


공사자재 적치불량

 

 

 

발생일시: ‘00.8.3() 06:13

발생장소: 2호선 0000역간 (내선)

 

개 요

 

2호선 0000(내선, 6k345)에서 내외선 기둥사이에 쌓아 두었던 경량파스콘 트라프가 횡

압과 진동에 의해 무너져 내려 운행중이던 열차와 접촉하여 주공기관이 파손되어 열차운

행에 지장이 발생함

 

 

사고원인

공사용 자재 적치불량  

 

문 제 점

트라프 인상공사 감독소홀

공사자재 보관장소 부적정 및 관리소홀

 

대 책

공사감독 철저

시공업체 공사자재 보관관리 철저 및 공사후 마무리 작업철저


 

냉방용 배관탈락

 

 

 

발생일시:2001.1.10() 09:50  

발생장소:3,4호선 00역 지하2층 대합실  

개 요

대합실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냉방용 배관(직경 250mmx2: 85년시공) 재 사용 가능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일 야간에 물을 채워 수압시험을 하였으나 이로 인한 하중증가로

지지용 달대볼트(직경 12mm정도)가 탈락, 바닥으로 떨어져 지나가던 승객 2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임.

 

피 해

  ◦인명피해 : 승객 2명 부상(경상)

시설물피해 : 기존 냉수배관 약 50m 파손

 

사고원인

시공자가 기존 냉수배관(250mm) 재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관내에 물을 충

수하는 과정에서 충수된 배관의 하중증가로 냉수관지지 스트롱 앙카가 빠지면서 냉수배관

이 탈락

 

 

대 책

안전점검 완료시까지 공사중단

기존 시설물의 특별 안전점검 실시

관련자 엄중문책 및 시공업체 제재

 

 

정화조 통기배관 절손

 

 

발생일시: 2001.4.15() 03:30

발생장소: 4호선 004번출구(00방향) 20m 뒤편

 

개 요 :

 

지하철 4호선 004번출구 00방향 버스정류장에서 택시를 타려던 시민이 인도에 설치된 정

화조 통기배관(지하철 시설물:Φ300×3.5m)을 잡는(충격)순간 장기사용에 따른 부식 및 노후

로 인하여 통기배관 하부가 절손되면서 차도방향으로 전도, 정차중이던 택시 2대가 부분 파

손되고, 택시기사가 경미한 찰과상을 입은 사고임.

 

피해내용

정화조 통기배관 (Φ300×3.5m) 1개 절손 : 174,628

택시 2대 본네트 및 트렁크 흠집과 택시기사 찰과상

 

사고원인

  ◦장기사용에 따른 부식 및 노후화로 인하여 절손된 것으로 추정

 

문 제 점

    ◦정화조 통기배관 유지관리 및 점검 부적절

 

  □ 대 책

  ◦정화조 통기배관의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방안 강구

  ◦정화조 통기배관은 점검주기를 강화하여 노후상태 점검 철저시행

  ◦장기사용에 따라 노후된 정화조 통기배관은 메탄가스에 내구성을 지니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교체하는 방안 강구.

E/S 협착사고

 

 

발생일시: 2001.5.5() 16:20

발생장소: 4호선 00역 에스컬레이터 4호기

 

개 요

어머니와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어린이(,8)가 중간지점에서 떨어뜨린 승차권

을 주우려다 넘어지면서 에스 컬레이터 좌측벽(스커트가드)과 발판사이(demarcation lin

e)에 왼쪽손이 협착 되면서 부상을 입은 사고임.

 

피 해 :

부상1: 좌측손 손바닥과 손가락사이 동맥 및 신경절단

사고원인

보호자의 어린이에 대한 보호의무 소홀

 

대 책

E/S 대다수가 ‘84‘85년중에 설치된 것으로 장기사용으로 인한 전반적인 설비노후화와 빈

번한 고장으로 이용승객의 안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구연한 지정

등 전반적인 보완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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