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리 구름
□ 발생일시: ‘99. 11. 6(토) 14:10분
□ 발생장소: 2호선 00역 내선
□ 개 요
00교 방음벽 설치공사 자재 운방용 수레(트로리)가 작업자의 부주의로 00역까지 내리막
선로를 굴러 00역 유치선에서 본선으로 입환중인 열차측면에 부딪치면서 전동차의 주공
기관 파열 및 차량하부가 손상되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함
□ 사고원인
자재운반용 트로리 구름방지장치 소홀
□ 문 제 점
◦공사시행중 안전관리 소홀
◦경사면 선로상 운반작업시 트로리 구름방지 작업부주의
◦시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지도 소홀
□ 대 책
◦공사시행중 안전관리 이행 철저
◦모타카 및 트로리 사용중 경사면 하위지점에 트로리 구름차단 장치설치 및 교육
◦도급공사 시행중 감리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무리한 공기단축 지양
공사자재 적치불량
□ 발생일시: ‘00.8.3(목) 06:13분
□ 발생장소: 2호선 00~00역간 (내선)
□ 개 요
2호선 00~00(내선, 6k345)에서 내외선 기둥사이에 쌓아 두었던 경량파스콘 트라프가 횡
압과 진동에 의해 무너져 내려 운행중이던 열차와 접촉하여 주공기관이 파손되어 열차운
행에 지장이 발생함
□ 사고원인
공사용 자재 적치불량
□ 문 제 점
◦트라프 인상공사 감독소홀
◦공사자재 보관장소 부적정 및 관리소홀
□ 대 책
◦공사감독 철저
◦시공업체 공사자재 보관관리 철저 및 공사후 마무리 작업철저
냉방용 배관탈락
□ 발생일시:2001.1.10(수) 09:50분
□ 발생장소:3,4호선 00역 지하2층 대합실
□ 개 요
대합실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냉방용 배관(직경 250mmx2본: 85년시공) 재 사용 가능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일 야간에 물을 채워 수압시험을 하였으나 이로 인한 하중증가로
지지용 달대볼트(직경 12mm정도)가 탈락, 바닥으로 떨어져 지나가던 승객 2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임.
□ 피 해
◦인명피해 : 승객 2명 부상(경상)
◦시설물피해 : 기존 냉수배관 약 50m 파손
□ 사고원인
시공자가 기존 냉수배관(∮250mm) 재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관내에 물을 충
수하는 과정에서 충수된 배관의 하중증가로 냉수관지지 스트롱 앙카가 빠지면서 냉수배관
이 탈락
□ 대 책
◦안전점검 완료시까지 공사중단
◦기존 시설물의 특별 안전점검 실시
◦관련자 엄중문책 및 시공업체 제재
정화조 통기배관 절손
□ 발생일시: 2001.4.15(일) 03:30분
□ 발생장소: 4호선 00역 4번출구(00방향) 20여m 뒤편
□ 개 요 :
지하철 4호선 00역 4번출구 00방향 버스정류장에서 택시를 타려던 시민이 인도에 설치된 정
화조 통기배관(지하철 시설물:Φ300×3.5m)을 잡는(충격)순간 장기사용에 따른 부식 및 노후
로 인하여 통기배관 하부가 절손되면서 차도방향으로 전도, 정차중이던 택시 2대가 부분 파
손되고, 택시기사가 경미한 찰과상을 입은 사고임.
□ 피해내용
◦정화조 통기배관 (Φ300×3.5m) 1개 절손 : ₩ 174,628원
◦택시 2대 본네트 및 트렁크 흠집과 택시기사 찰과상
□ 사고원인
◦장기사용에 따른 부식 및 노후화로 인하여 절손된 것으로 추정
□ 문 제 점
◦정화조 통기배관 유지관리 및 점검 부적절
□ 대 책
◦정화조 통기배관의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방안 강구
◦정화조 통기배관은 점검주기를 강화하여 노후상태 점검 철저시행
◦장기사용에 따라 노후된 정화조 통기배관은 메탄가스에 내구성을 지니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교체하는 방안 강구.
E/S 협착사고
□ 발생일시: 2001.5.5(토) 16:20분
□ 발생장소: 4호선 00역 에스컬레이터 4호기
□ 개 요
어머니와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어린이(여,8세)가 중간지점에서 떨어뜨린 승차권
을 주우려다 넘어지면서 에스 컬레이터 좌측벽(스커트가드)과 발판사이(demarcation lin
e)에 왼쪽손이 협착 되면서 부상을 입은 사고임.
□ 피 해 :
부상1명 : 좌측손 손바닥과 손가락사이 동맥 및 신경절단
□ 사고원인
◦보호자의 어린이에 대한 보호의무 소홀
□ 대 책
E/S 대다수가 ‘84~‘85년중에 설치된 것으로 장기사용으로 인한 전반적인 설비노후화와 빈
번한 고장으로 이용승객의 안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구연한 지정
등 전반적인 보완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