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전도
□ 발생일시:2000.11.23(목) 16:17분
□ 발생장소:2호선 00역 외선 (2k770m지점)
□ 관계열차:제2239열차
□ 개 요
열차가 00역에 정차하여 승객 취급 중 열차에 승차하려던 승객(남,50세)이 승강장바닥의
안전선 타일 교체 작업 후 시멘트 양생을 위하여 설치한 돌출된 보양합판에 구두가 걸려
넘어지면서 정차해 있던 열차의 측면에 부딪쳐 우측 이마에 타박상을 입은 사고임.
□ 피 해
◦부상1명: 우측이마 타박상
□ 사고원인
◦승강장 바닥 안전타일 교체 후 시멘트 양생을 위하여 설치한 보양합판의 돌출된 턱에 승차승객이 걸려 넘어지면서 역에 정차하고 있던 전동차에 접촉됨.
□ 문 제 점
◦상황보고 미흡
◦시공업체 안전조치 미흡
◦승객 안내조치 미흡
□ 대 책
◦사고발생시 규정 및 지시에 의한 상황보고 철저
◦시공업체 작업 안전조치 철저
◦공사 기간중 승객안내 철저
열차내 이물질 접촉
□ 발생일시:‘01.4.18(수) 23:34분
□ 발생장소:철도청 안산선 00역~00역 구간 ( S4787열차 5~6량째 객실내 )
□ 개 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열차를 타고가던 피해자 2인(여, 28세), (여, 23세)이 대야미역을 지나 00역에서 하차시 다리부위가 따끔거려 화장실에 가서 확인해보니 상의 옷자락 끝부분에 노란 액체가 묻어있었고 다리부분의 피부가 빨갛게 타 들어가는 느낌과 함께 고통을 참을 수 없어 상록수역에 신고후 승용차로 안산시 소재 중앙병원에 입원하여 확인한 결과 수산화나트룸에 접촉되어 전치 2주간의 접촉성 피부염 판정을 받은 건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의 수사로 사회적 물의가 된 사고
□ 사고원인
동일 열차에 탑승하고 있었던 제3자가 수산화나트륨을 고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등뒤에서 살포한 것으로 추정됨.
□ 대 책
◦역구내와 열차내에서의 질서유지계도와 범법행위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외부 관련기관과의 협력강화
출입문 접촉
□ 개 요 : 동일 열차에서 동일사고 발생
구 분 | 1차사고 | 2차사고 |
발생일시 | 2001.6.6(수) 20:51분 | 2001.6.8(금) 23:07분 |
발생장소 | 2호선 00역 내선 | 2호선 00역내선 (신고→2호선 00역) |
사고내용 | 승객이 제2356열차(268편성)에서 하차 중 출입문이 갑자기 닫혀, 머리에 부상을 입음. | 승객이 제2528열차(268편성)에서 하차중 출입문이 갑자기 닫혀, 안경이 깨지면서 왼쪽 눈위에 부상을 입음 |
사고당시승무원 조치내용 | 기관사가 기계적인 결함으로 발생한 일임을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죄송하다고 사과 후 사당역에 올라가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분전함을 확인한 바, 2068호의 DMVN1이 차단된 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복귀함. | 기관사가 부상승객을 역무실에 가서 치료받도록 안내조치하고 출입문 상태를 확인하니 제2068호의 전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분전함을 확인한 바, DMVN1이 차단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복귀시키자 출입문 정상 작동 |
피 해 자 | ○여, 30대 ○피해정도: 머리통증 호소 | ○남,17세 ○피해정도 : 왼쪽눈위 출혈 및 안경파손 |
□ 사고원인
전동차내 DMVN1차단되어, 열리는 전동차 출입문이 저절로 닫히면서 발생한 사고로 차단원인은,
①전동차 운행중 차량진동에 의하여 관련배선 일부에서 접지가 발생하거나, ② 장기간 사용(17년)에 따른 DMVN1의 순간적 오동작(과전류, 부하기기의 불량)으로 추정
□ 문 제 점
286편성 역구내에 도착하여 전동차 출입문을 열고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과정에서 DMVN1이 차단, 출입문이 갑자기 닫히면서 하차승객이 부상당하는 동일한 사고가 발생
□ 대 책
◦전동차 DMVN1의 차단 원인규명 및재발방지대책 강구
∙노후전동차 장기사용부품 예방점검및 정비보수, 교체(보완)방안 검토
∙전동차 출입문고장 사례교육 실시
◦1차 사고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두차례에 걸친 동일사고를 유발한 관련자 조치
출입문 접촉
□ 발생일시:2002.05.30(목) 09:02분
□ 발생장소:2호선 00역 내선(시기 28k479m지점)
□ 관계열차:제2134열차(201편성)열차
□ 개 요
열차가 2호선 00역에 도착하여 출입문을 개방하고 승객 승하차후 폐문 하려는 순간, 연로하신 승객(할머니)이 승차를 시도하다 전동차출입문에 몸이 끼어 부상을 입고 119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후송된 사고
□ 피 해
◦인명피해: 염좌타박(좌측어깨, 흉추, 요추)등으로 8주진단
□ 사고원인
◦승객의 무리한 승차시도
◦관련차장의 승차승객 감시소홀
□ 사건경과
◦사고관련 차장은 경찰에 입건되어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으나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결과 50만원으로 감형
◦현재, 민사재판 제1심에서 피해자 과실 60%, 공사측 과실 40%로 제한하는 판결(약 8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이 있었고, 양측 모두 수용으로 종결.
□ 문 제 점
관련 차장의 승강장 승객감시 소홀
□ 대 책
◦관련 차장의 승강장 승객감시 철저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근무강화
객실 손잡이 탈락
□ 발생일시: 2003.11.25(화)08:30분
□ 발생장소: 2호선 00역 내선(287편성 2987호)
□ 관계열차: 제2088열차 287편성 2987호
□ 개 요
객실 중앙에 승차해 있던 승객이 00⇒00역 사이에서 객실 장방형 손잡이가 떨어지면서 머리에 부상을 입고 역무실에서 응급 조치후 보호자(父)와 함께 병원으로 후송된 사고임.
□ 피 해
부상1명(남, 23세): 두부열상으로 2주진단
□ 사고원인
◦전동차 검사소홀
장방형 손잡이 취부볼트 4개(M5)중 차량 노후화와 볼트구멍의 부식등으로 1,2개의 피스가 이완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차량진동과 승객이 일시에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 탈락된 것으로 추정
□ 문 제 점
차량내부 객실검사의 손잡이류 등 취부상태 검사는 대부분 형식적인 육안검사로 이루어지고 있고, 동일차량이 대부분 ‘83~’89에 도입되어 차량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취부볼트가 부식됨.
□ 대 책
필요성이 없는 취부물을 제거하거나, 일상검사의 방법을 변경하는 등 대책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