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선 제4공구 용단작업 중 폭발사고


Ⅰ. 사고개요

 1) 00교(도로교) 하부를 종단하는 철도터널 시공을 위하여, 먼저 002교의 교대(A1) 하부를 받쳐주는 門형 지

     지구조물을 시공하고자 기 굴착한 門형구조물의 벽체부분(굴착부, 이하 ‘트렌치’라 함) 2개소에 작업인부 1

     4명이 투입되었고, 

 O  그 중 002교 A1 우측 트렌치(폭발위치) 내부에 투입된 굴착공이 철근조립에 지장되는 벽체지지 파이프를

     잘라내기 위해(용단작업),

 O  용단기의 LPG밸브를 개방, 점화시킨 후 산소밸브를 개방, 용단 불꽃 세기를 조정한 다음, 파이프서프트를

     용단하려고 몸을 움직이던 중 폭발


 2) 용단작업자 진술내용

   불꽃 점화 후 약 2분 경과 후 폭발 발생하였고, 2분 동안 용단자세를 잡으려 했던 것으로 진술
    * 바닥에 깔려있던 LPG에 연소중인 불꽃 잔재가 떨어져 폭발 발생 가능성도 있음



Ⅱ. 사고원인

  1) 002 도로교 A1교대 하부 트렌치(지하공간, TCM공법) 내부에서 철근조립에 지장되는 Support 파이프 산

     소절단(LP가스) 준비 작업 중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 발생



Ⅲ. 조사결과 주요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1
 1) 형식적 안전조치 및 안전관련 서류 위조
     작업 전․중․후 작업장 정리상태, 작업환경 적정성 확인 철저(자체안전점검 및 취약개소 점검 적극 활용)

   O 현장 확인 및 점검은 하도급사, 시공사, 감리사 계층별 상호 확인

   O 밀폐공간 및 유사 작업조건, 위험작업은 필히 작업여건 사전 점검(환기 및 가스검지 등 사전 안전조치

      철저)


 2) 안전협의체 정기회의 철저(하도급사, 원도급사) 및 감리사는 회의 이행여부 수시확인


 3) 내실있는 안전교육 시행 및 참석 대상자 관리 철저

   O 위험성 평가결과를 안전교육 내용과 반드시 연계하여 내실있는 교육 시행, 당일 교육내용 자세히 기록

      관리(시공사 및 하도급사)

   O 근로자 출근부 대비 실제 출근상황, 검측서류의 공사실명제, 일일작업일보를 상호비교하여 안전교육 참

      석대상자 일일 관리, 당일 교육내용 무작위 면담(감리사)

 4) 허위서류 엄금 및 적발시 즉시 퇴출조치


문제점 2
무자격자(공사업 면허 미소지)의 하도급 참여
 1) 하도급 계약 이후 하도급사의 건설업 면허 정지 및 말소여부 수시확인(시공사 및 감리사)
   * 진접선 현장의 경우 하도급계약 이후 포장공사업 정지, 방수공사업은 하도급계약 당시에도 폐업상태였으

      나, 부대공종으로 법적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 진행
 2) 하도급 계약 및 적정성 심사시 건설업 면허 등록여부 확인 철저

   O 사업자 등록증,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비교 확인(감리사, 공단)


문제점 3
재하도급 행태
 1) 재하도급 유사행위 엄금

   O 자재납품 업자의 공사참여(장비 및 기계기구 임대 행위 등) 절대 금지

      - 공사에 필요한 장비 및 기계기구는 시공사 및 하도급사에서 직접 수급

   O 자재납품업자의 간접적 공사참여 여부 수시확인(시공사 및 감리사)

   O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 절차 철저히 하여 재하도급 의혹(재하도급사 근로자 사용 의혹) 원천 금지
    * 근로자 및 사용자 날인, 노임 및 계약기간 반드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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