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주 케이블 단선 복구작업시 추락한 사고


1. 사고개요

. 발생일시2001. 3. 25.

. 발생장소00역구내 표포장 부근 전주

. 사고원인작업부주의

.

한전PC 주에 가공으로 횡단한 통신케이블 단선으로 인한 전화 복구작업을 위하여 승주 도중 중간쯤의 승주못 하나가 몸 쪽으로 위치가 바뀌어 있어 승주못 옆 양쪽에 있는 기지국 장치의 앵글에 발을 딛고 작업을 하려고 했으나 작업위치가 낮아 조금 더 올라가서 안전벨트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에 승주못을 손으로 잡는 순간 승주못이 빠지면서 추락하여 약간의 타박상을 입음.


2 대 책

. 승주시 승주못의 정상상태 확인후 안전하게 승주

. 작업시 작업모, 작업화, 로프등 안전보호장구 반드시 착용



작업부주의로 인한 직무부상


1. 사고개요

. 발생일시2000. 6. 30.

. 발생장소0000~00

. 사고원인순회점검시 안전관리 소홀

. 사고개황

2000. 6. 300000~00간 전차선로 시설물 순회를 하던중 하절기 갑작스런 날씨 변화로 소낙비속에서 교량지점에서 순회도중 천둥소리와 열차소리를 구분하지 못하여 열차접근시 대피하던 도중 레일에 걸려 넘어지면서 팔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고 자칫 교량아래로 낙하할 뻔 하였던 사례임.

2. 대 책

. 시설물 순회점검시 사전 교육시행 철저(열차, 교량, 터널 등)

. 순회점검시 휴대용 무전기로 열차상황 수시로 파악

. 억측순회 절대엄금



방심은 안전사고를 부른다


1. 사고개요

. 발생일시1998. 5. 25 1050

. 발생장소0000구분소

. 개 황

19985251050분경 00구분소 소내기기 정밀점검을 위하여 급전사령과 단전지조를 하고 전차선로측에 있는 주상단로기를 개방, 소내단전을 시키고 애자점검 및 청소를 하기위해 비임에 올라가 애자청소를 하고 내려오던중 보안기의 간극이 일정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보안기를 살펴본 결과 볼트가 노후되어 풀려져 있었음. 간단한 작업이란 생각에 부급전선측 후크단로기를 개방하지 않았고 소내가 단전되었다는 생각에 무심코 보안기 간극을 조정하는 순간 열차가 통과하여 부급전선으로 전류가 유입 감전이 되어 2m 높이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당한 내용임.


2. 대 책

. 위험요소가 잠재된 시설물은 안전한 작업강구

. 작업에 대한 계통도 숙지 이해




의심개소 다시 확인으로 사고 예방

1. 사고개요

. 발생일시1999. 12.

. 발생장소0000~00 2101~102(00구내)

. 개 황

199912월 겨울 00전기분소 전기원 ○○○는 업무지시를 받고 00-00간 순회를 하던 중 00 보조구분소를 지나 00역을 지나쳤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어 오던길로 되돌아 가면서 순회를 한 결과, 소사역 구내 하2선 전주101~102호 사이 조가선이 가닥소손(4가닥)이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분소에 연락을 취하여 조치한 내용임.

2. 대 책

. 열차운행이 빈번한 개소의 중점순회

. 취약개소 순회철저

. 의심개소는 다시 한번 확인철저



한번더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자!


1. 사고개요

. 발생일시1997. 10. 18

. 발생장소00역 구내

.

당시 00전기분소에서는 작업구간이 00역 구내 상선(부본선 포함)이고 전차선단전 구간이 00SP-00SSP상선 이었으며, 모터카를 이용하여 작업구간인 00역으로 이동하여 운전실에서 급전사령과 단전지조후 작업구간에 양단접지를 걸고 점검을 위하여 작업구간으로 이동 얼마후 상록수 구내 구분장치 및 급전분기점 점검을 위해, 상록수 인출개소 앞으로 이동하여 크램프를 해체 점검하던중, 전기원 ○○○가 무심코 구분장치(다이아몬드섹숀)가 한쪽방향으로 기울어져있는 것을 발견, 수평상태를 측정하려고 수평자를 가지고 구분장치(다이아몬드섹숀)에 다가가서 수평상태를 측정하려는 순간 전기장으로부터 다급한 경고를 듣게되어 행동을 멈추고 상황을 확인한 결과 하선은 급전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게됨.


2. 대 책

야간작업이나 다른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고, 특히 야간작업을 시행할때에는 어느 때보다 개인행동을 금하고, 항상 작업전 직원모두가 지적확인 환호응답후 작업에 임할것과 나의 안전과 동료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고 항상 안전을 생활화해야 할 것임.


접지 및 안전장비는 제2의 생명


1. 사고개요

. 발생일시1998. 4. 17.

. 발생장소0000-00 38

.

00전기분소 ○○○는 고배선로 정밀점검 작업을 하위하여 전기장으로부터 고배선로 단전(00-00구분소)통보를 받고 개인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전주에 승주, 검전기로 단전유무를 확인하고 3상 단락접지를 모선에 설치하였음. 접지완료후 지지물을 이용하여 안전장비로 안전을 확보한후 접속개소 AL PG크램프에서 동PG크램프로 개신하기 위하여 접속개소를 해체 분리하였고, 준비된 동PG크램프 삽입한 후 다른 손으로 케이블을 잡는순간 전차선로 유도에 의한 유도전압이 유기되어 미약한 감전이 발생 지지물을 잡고있던 손을 순간적으로 놓게되었으나 다행히 몸이 안전장비에 매달려 큰사고를 모면한 내용임.

 

2. 대 책

. 승주시 승주못의 정상상태 확인후 안전하게 승주

. 작업시 작업모, 작업화, 로프등 안전보호장구 착용 및 사용철저



이례사항 발생시 상호연락 철저


1. 사고개요

. 발생일시1997. 8. 10

. 발생장소0000SSP 인출개소앞

. 사고원인이례사항 발생시 연락소홀

. 개 황

00전기분소에서 전차선로 야간작업을 하기위하여 00-0055~00구내 인출개소 앞까지 양단접지를 걸고, 기온급상승으로 인한 장력조정장치 및 흐름방지, 교차개소 등을 점검함. 이날 단전구간은 00SP~00SSP 하선 이었고 단전시간은 0100~0430분까지 였는데, 안산인출개소 앞까지 도착하였을때는 0410분을 넘기고 있었다. 작업을 마무리 하려고 공구 및 재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바로앞 장력조정장치 Y길이의 이격이 불량하여 마지막으로 이것만 조정후 작업을 끝내기로 하고 직원 모두가 장력조정장치 X,Y길이를 조정하기 시작하였는데 조정작업이 순조롭지 않았다. 시간은 벌써0428, 전기장은 급전사령과 10분 더 연장할 것을 협의후 작업마무리를 할쯤, 갑자기 급전사령으로부터 안산선에 전차선 트립이 금방 있었다는 연락을 수보함. 이를 확인하기 위해 00운전실과 00구분소에 연락하여 전차선로 트립경위를 알아본 결과, 검수차고에서 0430분이 넘자 열차를 입환시키려고 검수고에서 인상선으로 입환중 51A전철기를 넘는순간 판타오버가 발생하여 전차선 트립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함.

 

2. 대 책

. 이례사항 발생시 해당부서와 긴밀한 연락체제 확립

. 장애나 사고는 조그마한 것으로부터 큰재앙을 일으킨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기본규칙을 준수

. 전차선로 야간작업시 양단접지 엄수.




확인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우려

1. 사고개요

. 발생일시1997. 8. 17

. 발생장소00구내 #6번선 신호제어분소앞

. 개 황

19978월경 00구내 6번선에서 보선 제2종 기계작업을 하기위해 자갈정비차인 레귤레이터 등의 많은 장비가 굉음을 내고 있는 작업장에서 전력 및 통신케이블 횡단개소를 확인중 분소에서 급하게 걸려오는 무전이 있어,작업구간 뒤쪽으로 이동하며 작업이 끝났으니 여기에서 통화를 해도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무전을 받는도중 작업구간에서 전도주시를 하지 않고 역행해 온 레귤레이터 장비가 바로 눈 앞에 있는 것을 보고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접촉 직전에 노련한 선배직원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내용임.

 

2. 대 책

. 작업전 작업내용, 작업구간 등의 사전확인 철저

. 장비운전자의 전도주시 철저



잘못된 결선으로 인해 정상부하가 개방된 사례



1. 사고개요

. 발생일시1994. 9. 15

. 발생장소0000변전소내

. 사고원인공사감독 확인소홀

. 개 황94915일 새벽1시경 00변전소내 고압배전반 SGR 동작 트립

                  되어 전력사령에 연락을 하고 지시에 따라 개방된 고배반들을 재투입

                  시도하였으나 즉시 재트립되고(4회이상 시도했으나 모두 재트립)

                  시후 고배 공통반에서 툭툭하는 소리와 함께 CLR이 소손

 

2. 대 책

. 배전용 보호계전기에는 비방향성 요소를 가진 계전기들이 주로 사용되나 SGR과 같은 계전기는 방향을 가지고 동작하기 때문에 입력요소 잘못 결선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므로 외부출입자의 작업시는 작업전과 작업후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점검을 해야 함.


순회시 공사현장에 주목하자!


1. 사고개요

. 발생일시1996. 1. 22. 1540

. 발생장소00부선 00-00

. 개 황

      현재 00전기사무소에 근무하는 ○○○는 사무소 책임검사반을 하고 있던

      1996 1. 22 1540분경 00-00간을 순회하던 중 0000지구 00선 고가차도

      공사개소에서 함마드릴용 비닐코드선이 보도육교 위에서 00본선 상하 1,2

      을 횡단, 임시가공 포설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정상태가 불량하고 선로중앙 부

      분에는 코드선과 코드선 사이를 콘센트로 연접 설치하여 난간 밖으로 수하되는

      중이었고, 본선통과 열차에 의해 수하되는 전선이 풍앞을 받으면서 콘센트와

      플러그가 분리될 상황임을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확인서를 받고 안전조치를 한

      내용임.


2. 대 책

. 전철운행선 인접공사 안전대책 철저 시행

- 관할구간내 전철운행선 인접공사 현장 전기안전관리자를 배치확인 및 미배치

    현장 배치독려

- 관할구간내 전철운행선 인접공사 현장에 대한 사고사례 및 안전교육 강화

- 외부기관에 전차선로 주변작업시 안전관리 협조요청




신호기주 접촉에 의한 전차선로 단전



1. 사고개요

. 발생일시2001. 12. 21 1500~1630(0130)

. 발생장소00선 00~00 전철주 14~15

. 사고원인작업방법불량(신호주 건식중 급전선에 접촉)

. 사고개황:00~00역간 00 2복선공사의 일환으로 00역과 00사이에서 백호우를

                        이용한 신호기주를 건식하는 과정에서 작업방법불량으로 신호주가

                        급전선에 접촉, 전차선로가 단전되고 00~00간 전동열차 운행이

                         일시 중지

2. 대 책

. 시공사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 운행선인접 공사시 시공사 임의작업 금지

  - 공사작업시 작업계획서에 의한 승인을 받고 공사감독자(감리)의 지휘감독하

     에 작업시행

  - 공사감독자(감리원)는 담당 공사현장 안전관리 등 관리감독 철저

. 신호전주 설치방법 엄정

 - 운행선에 인접한 신호전주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인력을 이용한 표준작업방법

      이행

- 운행선 인접공사시 장비운전자 및 작업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철도작업의

    특수성 등 안전교육 실시후 작업시행



선로변 화재로 고압케이블 소손


1. 사고개요

. 발생일시2002. 3. 24 1426~1447(0021)

. 발생장소:00선 00~0087.080

. 사고원인선로변 화재

. 사고개황:00에서 00으로 고압배전선로 정상급전중 00~00간 관정용변압기

                     입상용 케이블이 발화된 화재로 소손되어 여객열차 운행에 지장을 줌.

2. 대 책

- 선로변 매설고압케이블 관리 철저

-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단로기 취급소홀에 의한 직무부상

1. 사고개요

. 발생일시1993. 2. 10 1700

. 발생장소:00선 00역구내 12

. 사고원인단로기 취급소홀

. 사고개황1993. 2. 10 1700경 00선 00~00간 단전작업을 하기위하여 모타카를 00역구내 00선에 유치하여 00구내를 일부점검하고 철암으로 가려고 계획하였던 바, 00주재는 삼각선 00선 단로기를 조작하기 위하여 단전협의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던중 단전이라는 지시에 따라 단로기를 조작하여야 하나 단로기키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책임자의 독촉에 못이겨 허위로 조작하였다고 하여 가압된 상태에서 모타카 상단에 올라가 단전상태를 확인하는 순간 하는 소리와 함께 의식을 잠시 잃어버린, 하마터면 생명까지 잃을 수도 있는 사고가 발생 할 뻔 하였던 사례임.

2. 대 책

. 무리한 업무 독촉금지

. 중요설비 쇄정장치 관리철저

. 허위보고 금지

. 직원 상호간 인화단결



수목전도에 의한 전차선로 단전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2001.  7. 14.  21:35~22:23 (00:48)
  나. 발생장소:00선 상선 00역 구내 전철주1~2호간
  다. 사고원인:비바람에 의한 아카시아나무 전도
  라. 사고개황:00선 00역 구내 전철주 1~2호간 옹벽위의 아카시아나무가 비바람에 전도

       되어 상선 급전선(TF)에 접촉, 00~00간 절연구간에서 00SSP간 전차선로가 단전되어

       전동열차 운행 지장


2. 대 책

선로측
  가.전차선로 주변 지장수목 사전제거
  나.수목관리대장 작성관리 




이물질() 접촉에 의한 급전선 단선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2001.  8. 11.  09:02~11:58 (02:56)
  나. 발생장소:00선 00~00간 급전선로 철탑 1~2호간
  다. 사고원인:발파작업중 이물질(돌)이 비강 접촉
  라. 사고개황:00선 00SS~00SP간 전차선로 및 고배선로가 트립되어 순회결과 00~00간

       국도5호선 001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를 위한 발파작업중 파편(돌)이 날아와 급전

       철탑 1호~2호간 급전선 단선 및 고압배전선로 R상, T상 가닥소손
 
2. 대 책

가.관계부서간 비상연락망 확보 
나.업무협의 철저로 유사시 신속 대응



공사용 쇠파이프 접촉으로 전차선로 단전



1. 사고개요

. 발생일시2001. 11. 14 0803~0850(0047)

. 발생장소:00선 00~00간 전철주 2~3호간(00과선교 밑)

. 사고원인과선교 보수용 쇠파이프와 조가선 접촉

. 사고개황:00선 00~00간 00과선교 자체보수공사중 과선교 보수용 쇠파이프

     비개틀과 조가선이 접촉하여 전차선로 단전

 

2. 대 책

. 운행선 인접개소 각종공사 사전파악으로 안전조치 강구

. 선로변 각종 불안전요인 사전파악 조치

.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시행 철저



차량검수중 전차선에 감전


1. 사고개요

. 발생일시

. 발생장소00사무소 검수차고

. 사고원인부주의 (작업자 상호 연락결여)

. 사고개황1999. 11. 18 0955분경 00사무소 검수차고에서 작업조

      2개조로 편성 월상검수중 북쪽에서 작업을 마친 검수장이 남쪽 작업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단로기를 투입, 직원이 감전된 사고임.

 

2. 대 책

. 단로기 취급요령 준수

. 작업자간 상호연락체계 확립



보선모타카 수리중 전차선 감전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2000. 3. 23 03:27
  나. 발생장소:중앙선 00구내
  다. 사고원인:본인 부주의
  라. 사고개황:2000. 3. 23 03:27분경 중앙선 00내에서 제2종기계작업을 마치고 전선

       하는 과정에서 모타카의 경적이 계속 울리자 이를 고치기 위해 장비운전원이 모타카

       상부로 올라가던중 감전된 사고임.


2. 대 책

  가. 시설장비작업 안전관리 지침준수 철저

      (전차선구간 작업시 상부에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나. 전차선에 대한 안전사고사례 및 주의사항 교육철저


전차선로 보수작업중 감전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2001. 8. 4 13:50분경
  나. 발생장소:중앙선 00-00간

  다. 사고원인:안전수칙 무시(단전조치 결여)
  라. 사고개황:2001. 8. 4 13:50분경 중앙선 00-00역간 전철주 36호주에서 지락도선

      밴드볼트가 탈락된 것을 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단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도중

      지락도선을 통한 귀선전류에 감전된 사고임.


2. 대 책
  가. 전차선로 근접작업시 단전조치후 작업시행
  나. 전철전력설비 보수규정 제15호 (단전작업의 범위) 준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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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측면접촉  (0) 2016.11.15


개 요

열차가 0호선 00역을 출발하여 00역을 47km/h의 속도로 진입중 승강장 시점에서 여자 2

(母女)이 열차에 뛰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비상기적과 동시에 비상제동을 취급하였

나 미흡하여 열차전면 우측모서리에 접촉, 1()은 머리에 부상을 입고 승강장에 쓰러졌고,

1()은 선로 배수로에 떨어져 병원으로 급히 후송하였으나, 병원도착 후 는 사망한

사고임.

 

 

피 해 :

인명피해 2: 사망1(, 45), 부상1(, 12)

열차지연 17

 

사고원인

소 정신질환을 앓아오던 피해자()가 세상을 비관하여 자 딸과 함께 역구내로 진입하는

열차에 뛰어듬

 

문 제 점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찾을 수 없자, 열차를 이동하여 수색

2인의 목격자 진술상이

 

대 책

사고현장에서 열차 이동시 사전경찰의 협조 및 이동전 사진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후

 일의 책임공방에 대비

신뢰성 있는 목격자 2인 이상 확보

 

 


 

개 요

열차0호선 00역에 도착직전, 역무실에서 CCTV를 감시하던 부역장 및 공익요원이 승강

장에 서있던 승객이 선로로 뛰어내리는것을 발견하고 즉시 운전사령에 열차 진입중지를 요청

하고 현장으로 달려가 승객을 구출한 사건

      

피 해   

열차지연 약 5

사고수습도중 공익요원이 발목을 다쳐 응급치료를 받은 결과 우측 족관절 염좌(전치 2)

진단

 

사고원인

세상을 비관한 승객이 승강장에서 선로로 뛰어 내려 열차접촉을 시도

 

 

유공직원 조치

공사 관계직원의 적극적이고, 몸을 아끼지 않는 철저한 근무로 하철 안전은 물론 대시민 서

스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관련직원인 0호선 00역 부역장 사장특별표창,

같은 역 공익근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예규 제21조에 의한 특별휴가 부여

 

 


 

개 요 

열차가 0호선 00역 진입중, 어린이(,4)를 안고 선로로 뛰어내리는 사람을 발견하고 기적울림과 동시에 비상제동을 취급하였으나, 열차에 접촉되면서 사고자는 오른쪽 발목이 절단되고, 어린이는 튕겨나가면서 이마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사고임.

 


피 해

피해자 발목절단, 어린이 찰과상

열차지연 12

 

사고원인   

자살기도

생활고와 가정불화를 비관하던 사고자가 어린 아들을 안고 역구내로 진입중인 열차에 뛰어

든 사고로 추정


   □ 문제점 및 대책

     자살 시도하다 실패하자, 공사의 잘못(안전시설 및 기관사과실)을 주장하며 피해보상 요구 : 고 발생시 목격자 확보 필수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근무강화

 

    


 

개 요  

열차가 0호선 00역을 46km/h 속도로 진입중 승강장에서 선로로 뛰어내려 엎드리는 사고자를

발견하고, 비상기적 울림과 동시에 비상제동을 취급하였으나 사고자가 열차에 접촉, 현장

사망한 사고임.

 

 

피 해

사망1, 열차지연 46

 

사고원인   

자살기도

평소 우울증을 앓던 사고자가 세상을 비관하여 역구내로 진입중인 열차에 뛰어든 사고로

추정

 

문제점 및 대책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조사를 이유로 열차운행을 제지하여 열차가 46분간 지연

대책 : 철도사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상사고 발생시 최단시간 내에 열차운행이 재개 될수 있도록 서울지방경찰청에 협조요청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근무강화

- 승강장 감시카메라(CCTV) 감시 철저

 

 


 

개 요 

열차가 00역을 52km/h의 속도로 진입직전 약 25m전방 승장 아래 배수로에서 나온 남자 승객이 갑자기 우측 선로 레일위에 엎드리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비상기적 울림과 동시에 비상제동 걸기를 하였으나 열차에 접촉, 허리절단으로 사망한 사고임

 

 

피 해

사망1, 열차지연 27

 

사고원인   

자살기도

평소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사고자가 세상을 비관하여 감시자의 눈을 해 선로로 내려가 진입중

인 열차의 전부에 뛰어든 자살기도 사고로 추정

 

사고자의 행적   

승차권 : 우대권사용 2004.8.3011:32분 00역 개표

- 사고자는 승차권 개표후 역구내 대합실이나 승강장에서 3개의 열차를 보내면서 약 16분간

   물렀을 것으로 추정


사고 발생과정  

‘04.8.30 11;47:51

 -사고자가 배수로에서 선로레일위에 엎드리는 것을 역구내 승강장진입직전 기관사가 발견

  후 비상제동 사용  

‘04.8.30 11;47:53- 전동차 사고자 충격  

‘04.8.30 11;48:02- 전동차 비상 정차 후 충격지점에서부터 약 10m 떨어진 곳에서

   시신발견 

‘04.8.30 12:15:00-전동차 출발 정차위치 합치 후 시신수습         

 

사고조치  

11:48 - 사고발생

11:49 - 112 119신고

12:00 - 119구급대 도착(사망확인)

12:03 - 경찰도착

12:14 - 열차 정차위치 합치 및 시신 수습

12:15 - 열차출발 및 시신 혜민병원으로 후송

 

사고현장

사고 피해자의 선혈은 상선선로 승하차위치 10-1에서부터 8-1까지 약 40m(2량정도)에 걸쳐 있었으며, 현장조사결과 사고자는 최초에 10-1의 배수로에서 선로로 나와 열차의 전부 우측에 접촉, 10m정도 전방으로 이동하면서 9-3지점에서 허리가 절단된 상태로, 상반신은 진행방향 선로 중앙쪽 그리고 하반신은 배수쪽으로 놓인체 발견되었으며, 공간이 협소하여 구조에 어려움이 있자 경찰의 지휘아래 일정한 거리(10량 정차위치)로 전동차를 이동 후 시신을 수습함.

 

문 제 점

여객사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자가 부상중일 경우에는 구호를 위해, 필요시 전동차를 이동할 수 있으나, 허리절단 등으로 사망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출동한 경찰의 지휘하에 사체수습 

 

대 책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근무강화

승강장 감시카메라(CCTV) 감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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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차가 0호선 00역을 출발하여 00역을 향하 60km/h 속도로 운행중, 50m 전방에서 등을 지고 열차진행 방향으로 걷고있는 남자를 발견하고비상기적을 울림과 동시에비상제동 취급을 하였으나제동거리 부족으로 사고자가 열차의 전면 중앙에 접촉, 사망한 사고임.

 

피 해

 

사망1: 두부파열

열차지연 7

 

사고원인

사고자가 열차가 운행중인 터널내 무단침입

 

문 제 점   

00철교의 경계근무와 관련 출입자 통제에 대한 취약점이 노출

 

인력운영의 불합리

00철교의 경계근무는 청경3, 공익요원 12, 15명이 3조를 이루고 있으며 1조당 청경1, 공익4명 합 5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있음.그러나 수시로 발생하는 휴무, 연가, 법정휴일등으로 근무지는 2개소인데 반해, 실제 근무인원이 3명 이내인 경우가 많고 더욱이 사고당일에는 공익요원 2인만이 근무하는 등 문제점 노출 

 

감시초소의 위치 부적정

00역의 감시초소는 승강장의 끝(00방향) 철교쪽에 위치하여 무단출입자를 감시하고 통제가 가능한 위치에 있으나, 00역은 승강장과 떨어진 역구내 대합실에 위치하여 실제로 선로출입자를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감시용 모니터의 역할

00역과 00역 모두 2개의 00철교 감시용 모니터를 설치하여 무단출입자를 감시하고 있으나, 감시구역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어, 금번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파악이 되지 않는 등 개선책이 필요

 

역간 협조체제 모호

00철교 관리책임역은 00역으로 되어있고, 00역장의 책임하에 시설 방호토록 되어있으며 00역과 상호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문구가 애매하고 00철교의 방호에 대한 00역의 임무와 철교경계 근무자에 대한 통제가능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음.


공익요원의 안일한 근무자세

현재 공익요원에 대한 근무통제는 역 간부가 되도록 간섭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주로 청경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사고당일에는 청경마저 휴무를 사용하였고 2개의 감시초소에 2명의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합정역 근무자는 01:0004:30분까지 취침을 하였고, 04:40분이후 자리를 이석하는 등 00철교 경계근무에 문제점을 노출하였음.

 

대 책

근무를 불성설하게 한 공익요원대한 조치

2002.2.13 18:00에 출근하여 00역으로 건너가 18:00부터 익일 01:30까지 00철교 감시근무를 하고 01:30분부터 04:30분까지 취침을 하였으며, 04:40분부터 친구에게 연락을 받고 자리를 이석한후, 06:10분경 00역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08:30분에 00역으로 복귀하는 등 사고시간대에 취침을 하고 이후에 자리에 없는 등 근무태도 불성실

인력운영 및 설비보완

여타의 철교 등에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

 

 

 

개 요

 

 

00역을 발차하여 전방 약 20m지점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약 5m 전방에

비상 정차하여 확인한 바, 20대 남자가 현장에서 사망해 있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한 사고임.

 

피 해

사망1, 열차지연 18

 

사고원인

 

 

선로무단침입

승강장을 거쳐 터널내로 무단으로 들어간 승객이 열차의 2째 차량(1112) 측면에 접촉하면

서 발생한 사고로 추정  

     

 

사고발생 후 조치

 

06:26 - 사고발생

06:32 - K00열차 사고현장 발견 운전사령에 통보

06:33- 운전사령 역에 통보

06:35- 역 직원 사고지점 도착

06:36- 119신고

06:37- 112신고

06:45- 사고자를 안전지대로 옮기고 열차개통

06:55- 119구급대 도착 이대병원으로 옮김

10:20- 00경찰서 형사계 현장확인

 

 

사고열차 수색

 

S00열차(112편성) 수색

일시 및 장소

‘03.10.1() 13:0015:00, 00차량기지 00검수고

수색결과 : 2호차, 3호차, 4호차 측면에서 흔적발견

    

대 책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취약시간대 근무강하

승강장 감시카메라(CCTV) 감시 철저

전동차 역구내 진,출입시 이상유무 확인철저(차장 후부감시)

이상 발견시 즉시 비상정차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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