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열차가 0호선 00역을 출발하여 00역을 47km/h의 속도로 진입중 승강장 시점에서 여자 2
명(母女)이 열차에 뛰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비상기적과 동시에 비상제동을 취급하였으
나 미흡하여 열차전면 우측모서리에 접촉, 1명(딸)은 머리에 부상을 입고 승강장에 쓰러졌고,
1명(母)은 선로 배수로에 떨어져 병원으로 급히 후송하였으나, 병원도착 후 母는 사망한
사고임.
□ 피 해 :
◦인명피해 2명 : 사망1(여, 45세), 부상1(여, 12세)
◦열차지연 17분
□ 사고원인
평소 정신질환을 앓아오던 피해자(母)가 세상을 비관하여 자기 딸과 함께 역구내로 진입하는
열차에 뛰어듬
□ 문 제 점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찾을 수 없자, 열차를 이동하여 수색
◦2인의 목격자 진술상이
□ 대 책
◦사고현장에서 열차 이동시 사전경찰의 협조 및 이동전 사진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후
일의 책임공방에 대비
◦신뢰성 있는 목격자 2인 이상 확보
□ 개 요
열차가 0호선 00역에 도착직전, 역무실에서 CCTV를 감시하던 부역장 및 공익요원이 승강
장에 서있던 승객이 선로로 뛰어내리는것을 발견하고 즉시 운전사령에 열차 진입중지를 요청
하고 현장으로 달려가 승객을 구출한 사건
□ 피 해
◦열차지연 약 5분
◦사고수습도중 공익요원이 발목을 다쳐 응급치료를 받은 결과 우측 족관절 염좌(전치 2주)
진단
□ 사고원인
세상을 비관한 승객이 승강장에서 선로로 뛰어 내려 열차접촉을 시도
□ 유공직원 조치
공사 관계직원의 적극적이고, 몸을 아끼지 않는 철저한 근무로 지하철 안전은 물론 대시민 서
비스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관련직원인 0호선 00역 부역장 사장특별표창,
같은 역 공익근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예규 제21조에 의한 특별휴가 부여
□ 개 요
열차가 0호선 00역 진입중, 어린이(男,4세)를 안고 선로로 뛰어내리는 사람을 발견하고 기적울림과 동시에 비상제동을 취급하였으나, 열차에 접촉되면서 사고자는 오른쪽 발목이 절단되고, 어린이는 튕겨나가면서 이마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사고임.
□ 피 해
◦피해자 발목절단, 어린이 찰과상
◦열차지연 12분
□ 사고원인
◦자살기도
생활고와 가정불화를 비관하던 사고자가 어린 아들을 안고 역구내로 진입중인 열차에 뛰어
든 사고로 추정
□ 문제점 및 대책
◦자살 시도하다 실패하자, 공사의 잘못(안전시설 및 기관사과실)을 주장하며 피해보상 요구 : 사고 발생시 목격자 확보 필수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근무강화
□ 개 요
열차가 0호선 00역을 46km/h의 속도로 진입중 승강장에서 선로로 뛰어내려 엎드리는 사고자를
발견하고, 비상기적 울림과 동시에 비상제동을 취급하였으나 사고자가 열차에 접촉, 현장
사망한 사고임.
□ 피 해
사망1명, 열차지연 46분
□ 사고원인
◦자살기도
평소 우울증을 앓던 사고자가 세상을 비관하여 역구내로 진입중인 열차에 뛰어든 사고로
추정
□ 문제점 및 대책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조사를 이유로 열차운행을 제지하여 열차가 46분간 지연
대책 : 철도사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상사고 발생시 최단시간 내에 열차운행이 재개 될수 있도록 서울지방경찰청에 협조요청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근무강화
- 승강장 감시카메라(CCTV) 감시 철저
□ 개 요
열차가 00역을 52km/h의 속도로 진입직전 약 25m전방 승강장 아래 배수로에서 나온 남자 승객이 갑자기 우측 선로 레일위에 엎드리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비상기적 울림과 동시에 비상제동 걸기를 하였으나 열차에 접촉, 허리절단으로 사망한 사고임.
□ 피 해
사망1명, 열차지연 27분
□ 사고원인
◦자살기도
평소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사고자가 세상을 비관하여 감시자의 눈을 피해 선로로 내려가 진입중
인 열차의 전부에 뛰어든 자살기도 사고로 추정
□ 사고자의 행적
◦ 승차권 : 우대권사용 2004.8.3011:32분 00역 개표
- 사고자는 승차권 개표후 역구내 대합실이나 승강장에서 3개의 열차를 보내면서 약 16분간 머
물렀을 것으로 추정
□ 사고 발생과정
◦ ‘04.8.30 11;47:51초
-사고자가 배수로에서 선로레일위에 엎드리는 것을 역구내 승강장진입직전 기관사가 발견
후 비상제동 사용
◦ ‘04.8.30 11;47:53초 - 전동차 사고자 충격
◦ ‘04.8.30 11;48:02초- 전동차 비상 정차 후 충격지점에서부터 약 10m 떨어진 곳에서
시신발견
◦‘04.8.30 12:15:00초 -전동차 출발 정차위치 합치 후 시신수습
□ 사고조치
◦11:48 - 사고발생
◦11:49 - 112 및 119신고
◦12:00 - 119구급대 도착(사망확인)
◦12:03 - 경찰도착
◦12:14 - 열차 정차위치 합치 및 시신 수습
◦12:15 - 열차출발 및 시신 혜민병원으로 후송
□ 사고현장
◦사고 피해자의 선혈은 상선선로 승하차위치 10-1에서부터 8-1까지 약 40m(약 2량정도)에 걸쳐 있었으며, 현장조사결과 사고자는 최초에 10-1의 배수로에서 선로로 나와 열차의 전부 우측에 접촉, 약 10m정도 전방으로 이동하면서 9-3지점에서 허리가 절단된 상태로, 상반신은 진행방향 선로 중앙쪽 그리고 하반신은 배수쪽으로 놓인체 발견되었으며, 공간이 협소하여 구조에 어려움이 있자 경찰의 지휘아래 일정한 거리(10량 정차위치)로 전동차를 이동 후 시신을 수습함.
□ 문 제 점
◦여객사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자가 부상중일 경우에는 구호를 위해, 필요시 전동차를 이동할 수 있으나, 허리절단 등으로 사망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출동한 경찰의 지휘하에 사체수습
□ 대 책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근무강화
◦승강장 감시카메라(CCTV) 감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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