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열차가 0호선 00역을 정시 도착하여 승객 승하차 취급후 00 승강장을 빠져나가는 과정

에서 피해자가 전동차 측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임.

 

 

피 해

 

사망1: 왼쪽머리 및 어깨 골절

 

사고원인

열차가 승객취급후 구의역 승강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안전선쪽으로 접근하

여 열차측면에 부딪쳐 사망한 사고로 추정

 

처리경위

관련차장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입건(‘02.형제8677)되었으나 혐의 없음으로종결되었고,

피해자측에서 민사소송 제기(’02가단 64016)결과 공사승소로 판결

 

대 책

관련차장 승강장 승객감시 철저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근무강화

 

 


 

개 요

열차가 0호선 00역에 도착하여 승객 취급후 승강장을 출하는 과정에서 취객이 열차측

면에 접촉, 두부에 손상을 입고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사고임.

 

 

피 해

 

사망1: 후두부 3개소 파열, 목뼈절단

 

사고원인

     승객이 이대역에서 하차하면서 안전선을 벗어나 한 두걸음 앞으로 걷던 중 술기운에 의해

      뒤로 넘어지면서 출발하는 열차 의 측면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것으로 추정

 

문 제 점

취객의 안전의식 부족

관련차장은 역구내 출발시 승강장에 이상승객이 발견되면 즉시 정차하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사령에 통보 후 그대로 열차진행

 (후에 사법기관의 수사과정에서 해명 어려움)

 

 

대 책

관련차장 승강장 승객감시 철저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근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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