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열차가 0호선 00역을 출발하여 00역을 향하여 60km/h의 속도로 운행중, 약 50m 전방에서 등을 지고 열차진행 방향으로 걷고있는 남자를 발견하고비상기적을 울림과 동시에비상제동 취급을 하였으나제동거리 부족으로 사고자가 열차의 전면 중앙에 접촉, 사망한 사고임.
□ 피 해
◦사망1명 : 두부파열
◦열차지연 7분
□ 사고원인
◦사고자가 열차가 운행중인 터널내 무단침입
□ 문 제 점
00철교의 경계근무와 관련 출입자 통제에 대한 취약점이 노출
◦인력운영의 불합리
00철교의 경계근무는 청경3명, 공익요원 12명, 합 15명이 3조를 이루고 있으며 1조당 청경1명, 공익4명 합 5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있음.그러나 수시로 발생하는 휴무, 연가, 법정휴일등으로 근무지는 2개소인데 반해, 실제 근무인원이 3명 이내인 경우가 많고 더욱이 사고당일에는 공익요원 2인만이 근무하는 등 문제점 노출
◦감시초소의 위치 부적정
00역의 감시초소는 승강장의 끝(00방향) 철교쪽에 위치하여 무단출입자를 감시하고 통제가 가능한 위치에 있으나, 00역은 승강장과 떨어진 역구내 대합실에 위치하여 실제로 선로출입자를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감시용 모니터의 역할
00역과 00역 모두 2개의 00철교 감시용 모니터를 설치하여 무단출입자를 감시하고 있으나, 감시구역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어, 금번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파악이 되지 않는 등 개선책이 필요
◦역간 협조체제 모호
00철교 관리책임역은 00역으로 되어있고, 00역장의 책임하에 시설 방호토록 되어있으며 00역과 상호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문구가 애매하고 00철교의 방호에 대한 00역의 임무와 철교경계 근무자에 대한 통제가능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음.
◦공익요원의 안일한 근무자세
현재 공익요원에 대한 근무통제는 역 간부가 되도록 간섭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주로 청경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사고당일에는 청경마저 휴무를 사용하였고 2개의 감시초소에 2명의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합정역 근무자는 01:00~04:30분까지 취침을 하였고, 04:40분이후 자리를 이석하는 등 00철교 경계근무에 문제점을 노출하였음.
□ 대 책
◦근무를 불성설하게 한 공익요원에 대한 조치
∙ 2002.2.13 18:00에 출근하여 00역으로 건너가 18:00부터 익일 01:30분까지 00철교 감시근무를 하고 01:30분부터 04:30분까지 취침을 하였으며, 04:40분부터 친구에게 연락을 받고 자리를 이석한후, 06:10분경 00역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08:30분에 00역으로 복귀하는 등 사고시간대에 취침을 하고 이후에 자리에 없는 등 근무태도 불성실
◦인력운영 및 설비보완
◦여타의 철교 등에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
□ 개 요
00역을 발차하여 전방 약 20m지점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약 5m 전방에
비상 정차하여 확인한 바, 20대 남자가 현장에서 사망해 있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한 사고임.
□ 피 해
사망1명, 열차지연 18분
□ 사고원인
◦선로무단침입
승강장을 거쳐 터널내로 무단으로 들어간 승객이 열차의 2번째 차량(1112호) 측면에 접촉하면
서 발생한 사고로 추정
□ 사고발생 후 조치
◦06:26 - 사고발생
◦06:32 - K00열차 사고현장 발견 운전사령에 통보
◦06:33- 운전사령 → 역에 통보
◦06:35- 역 직원 사고지점 도착
◦ 06:36- 119신고
◦ 06:37- 112신고
◦ 06:45- 사고자를 안전지대로 옮기고 열차개통
◦ 06:55- 119구급대 도착 이대병원으로 옮김
◦ 10:20- 00경찰서 형사계 현장확인
□ 사고열차 수색
◦S00열차(112편성) 수색
∙ 일시 및 장소
‘03.10.1(수) 13:00~15:00, 00차량기지 00검수고
∙ 수색결과 : 2호차, 3호차, 4호차 측면에서 흔적발견
□ 대 책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 취약시간대 근무강하
∙ 승강장 감시카메라(CCTV) 감시 철저
◦전동차 역구내 진,출입시 이상유무 확인철저(차장 후부감시)
∙ 이상 발견시 즉시 비상정차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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