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열차0호선 00(하선)에서 승객 취급후 정시 출발 하던중 승강장 중간쯤에서 여학생이

열차정지 요청하여 차장이 비상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차와 홈사이에 끼어

끌려가다가 선로에 떨어져 부상을 당한 사고임.

 

 

 

피 해

 

부상1(, 14) : 갈비뼈 골절 및 타박상

 

사고원인

사고자가 출발하려던 열차에 급하게 승차하려다 열차와 홈사이에 빠져 끌려가다 선로에

떨어짐

 

문 제 점

승객의 무리한 승차시도

관련차장 여객의 승하차 상태 확인소홀 

 

 

조치 및 대책

관련차장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적의 처리토록 이첩

승무원(차장) 여객의 승하차 상태 확인철저

승강장 근무자(역간부 및 공익요원)근무강화



개 요

 

열차가 00역을 출발하여 33km/h속도로 운전중 술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열차에 접근하는 것

을 발견하고 차장이 열차비상정지장(차장변)를 취급하였으나 사고자가 열차측면에 접촉 후 노반으

로  추락하여 부상을 당한 사고임.

 

 

피 해

 

인명피해: 두부 및 어깨 찰과상

열차지연 7

 

사고원인

술에취한 구걸자가 승차를 위해 열차에 접근하다가 출발중이던 열차의 측면에 접촉

 

문 제 점

    역구내 잡상인, 구걸자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이들은 경찰에 고발되어도 가벼운 경범죄

     나 훈방으로 처리되어 다시 불법행위를 하는 등 근절이 어려운 형편

 

 

대 책

승강장 근무(역간부 및 공익요원) 역구내 불법행위자 단속강화 및 구청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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