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선 제0공구 용단작업 중 폭발사고


. 사고개요

 

        ○ 002(도로교) 하부를 종단하는 철도터널 시공을 위하여, 002교의 교대(A1) 하부를 

           받쳐주는 형 지지구조물을 시공하고자 기 굴착한 형 구조물의 벽체부분(굴착부, 이하 트렌

             치라 함) 2개소에 작업인부 14명이 투입되었고,  

           ○ 그 중 002A1 우측 트렌치(폭발위치) 내부에 투입된 굴착공 철근조립에 지장되는 벽체지지

                  파이프를 잘라내기 위해(용단작업)  

           ○ 용단기의 LPG밸브를 개방, 점화시킨 후 산소밸브를 개방, 용단 불세기를 조정한 다음, 파이프서프트를

                            용  단하려고 몸을 움직이던 중 폭  

      ○ 용단작업자 진술내용

       불꽃 점화 후 약 2분 경과 후 폭발 발생하였고, 2분 동안 용단자세를 잡으려 했던 것으로 진술

                * 바닥에  깔려있던  LPG에 연소중인 불꽃  잔재가  떨어져  폭발  발생 가능성도 있


             2. 사고원인  

         ○ 002 도로교 A1교대 하부 트렌치(지하공간, TCM공법) 내부에서 철근조립에 지장되는 Sup

             port 파이프 산소절단(LP가스) 준비 작업 중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 발생

 

                                  3. 조사결과 주요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1) 형식적 안전조치 및 안전관련 서류 위조

         ○ 작업 전후 작업장 정리상태, 작업환경 적정성 확인 철(자체안전점검 및 취약개소 점검

             적극 활용)

            현장 확인 및 점검은 하도급사, 시공사, 감리사 계층별 상호 확인

            밀폐공간 및 유사 작업조건, 위험작업은 필히 작업여건 사전 점(환기 및 가스검지 등

              사전 안전조치 철저)

          안전협의체 정기회의 철저(하도급사, 원도급사) 및 감리사는 회의 이행여부 수시확인

         내실있는 안전교육 시행 및 참석 대상자 관리 철저

               위험성 평가결과를 안전교육 내용과 반드시 연계하여 내실있는 교육 시행, 당일 교육내용

             자세히 기록관리(시공사 및 하도급사)

            근로자 출근부 대비 실제 출근상황, 검측서류의 공사실명제, 일일작업일보를 상호비교

              하여 안전교육 참석대상자 일일 관리, 당일 교육내용 무작위 면담(감리사)

         허위서류 엄금 및 적발시 즉시 퇴출조치


문제점 2) 무자격자(공사업 면허 미소지)의 하도급 참여

         ○ 하도급 계약 이후 하도급사의 건설업 면허 정지 및 말소여부 수시확인(시공사 및 감리사)

          * 00선 현장의 경우 하도급계약 이후 포장공사업 정지, 방수공사업은 하도급계약 당시에도

          폐업상태였으나, 부대공종으로 법적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 진행

         ○ 하도급 계약 및 적정성 심사시 건설업 면허 등록여부 확인 철

            사업자 등록증,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비교 확인(감리사, 공단)


문제점 3) 재하도급 행태

        ○ 재하도급 유사행위 엄금

          자재납품 업자의 공사참여(장비 및 기계기구 임대 행위 등) 절대 금지

           - 공사에 필요한 장비 및 기계기구는 시공사 및 하도급사에서 직접 수

              자재납품업자의 간접적 공사참여 여부 수시확인(시공사 및 감리사)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 절차 철저히 하여 재하도급 의혹(재하도사 근로자 사용 의혹) 원천

           금지

           * 근로자 및 사용자 날인, 노임 및 계약기간 반드시 명시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