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량 파 손

  

 

발생일시:1995.9.12(). 07:55

발생장소:00차량기지 S28번선

 

관계열차:4968열차(DCV409)

 

개 요

           409편성 4968열차로 운행하기 위해 출고점검을 완료하고 남7번선에서 약 15km/h 속도로 북부 28번선으로 인상하던 중, 기관사가 제동취급시기 실념으로 전동차가 차막이 및 전주와 충, 차량 및 시설물 파손

 

 

사고원인 : 운전중 잡념

 

문 제 점 : 전선입환중 제동취급시기 실념

 

대 책

전도주시 및 지적확인환호 이행철저

승무중 잡념배제

휴양관리 철저

근무자세 엄정(출장시간 엄수)

규정에 의한 운전취급 철저

제한속도엄수 : 인상선 진입속도 15km/h 이하

차막이 20미터 전방에 일단정차 출력제어기 단속 취급으로 주의운전

기지구내 운전설비 숙지

    

발생일시:1999.11.6()14:10

발생장소:2호선 00입구역(내선)

관계열차:2298열차(224편성)

개 요

   00철교 방음벽 설치 공사 자재 운반용 수레(트로리)가 작업자의 부주의로 빈 트로리 1

가 00역을 지나 00입구역까지 굴러가 운행중인 열차측면 하부에 접촉, 끼면서 멈춰 섬으로

써 전동차가 파손된 사고로, 이를 복구하고 운행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0000역간 열차 운

행이 중단됨

피 해 : 열차지장 85

사고원인

자재운반용 트로리 구름방지 소홀

내리막 선로상에서 방음벽 설치용 비계와 발판을 트로리에 적재하여 운반작업을 하면서 구름

방지 조치소홀

문 제 점

공사시행중 안전관리 소홀

도급공사 시행중 경사면 선로상에서 트로리운반 작업중 사전에 경사면 하위지점에 트로리

    차단 설비조치를 소홀히 함.

 

   □ 대 책

공사시행중 안전관리 이행철저(감리 지도감독 철저)

무리한 공기단축 지양

감리자 및 시공자에 대하여 피해액 배상 및 행정제재


 

차 량 탈 선

 

발생일시:1997.8.7() 05:04

발생장소:2호선 00역 구내

 

관계열차:2018열차

 

개 요

◦00역에서 00방향으로 운행하기 위해, 003번선에 유치하였던 차량을 00역 내선 1번선 00역

 방향으로 이동후 내선승강장으로 내려와 당산역으로 출발하려던 중,

내선으로 인상한 기관사가 운전실을 교환하지 않고 신호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밀기운전으로 승

강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장이 진입선로가 잘못되었음을 기관사에게 알리자,

기관사가 급정차를 한 후 임의대로 입환 차량을 00입구 방향으로 이동하여, 207A선로전환

기를 파손하고 다시 후진하여 차량 1량이 탈선하면서 3번선에 입환대기 중인 2003열차 맨

앞쪽 차량(2972)과 접촉함.

 

피 해

열차지장 : 00↔00입구 역간 8시간 운행중지

 

사고원인 : 위규운전

 

문 제 점

입환시 신호확인 결여

후부운전실에서 밀기운전

선로전환기 파손후 되돌이운전

 

   □ 대 책

사령지시없이 밀기 및 되돌이 운전 엄금

입환시 신호 현시상태 및 진로확인 지적환호 이행

입환시 후부운전실에서 밀기운전 절대 엄금

선로전환기 파손 후 절대 되돌이 운전 엄금

열차 출고 또는 입환시 승무원간 진로확인 통화 이행 철저

열차 운전보안장치 기능 임의해제 절대 엄금

ATSR0 동작시는 운전사령 승인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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