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발생 주요 사건·사고 사례
▹ ’15.01.10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망 5명, 부상 8명)
▹ ’14.01.18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 놀이기구 안전사고(사망 1명, 경상 2명)
▹ ’12.01.19 대구 북구 도남동 저수지 빙판실족(사망 1명, 부상 1명)
▹ ’11.01.18 충남 태안군 궁시도 해상 선박 전복(사망 1명, 부상 2명)
▹ ’11.01.13 강원 강릉시 저수지 공사장 거푸집 붕괴(사망 4명, 부상 5명)
▹ ’09.01.15 부산 영도구 노래방 화재(사망 8명, 부상 1명)
▹ ’08.01.07 경기 이천시 냉동물류창고 화재(사망 40명, 재산피해 72억원)
▹ ’07.01.13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5중 추돌(사망 10명)
▹ ’02.01.29 전북 군산시 개복동 주점화재(사망 15명)
가. 산불
❍최근 5년(’11~’15년)간 총 1,885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2,268ha 소실
- 1월부터 산불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며, 3월에 봄 영농철로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산불 최다 발생
❍ 최근 5년간 산불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679건(36%)으로 가장 많고, 논밭두렁 소각 358건(19%), 쓰레기 소각 247건(13%), 담뱃불 실화 90건(4.8%) 순
- 1월 중 산불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43건(38.7%)으로 가장 많고, 논밭두렁 소각 15건(13.5%), 쓰레기 소각 12건(10.8%) 순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은 1ha 미만의 소규모 산불이 1,685건(89.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30ha 이상의 대규모 산불은 13건 발생하여 전체 피해면적의 66.0%를 차지함
- 1월에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총 148.9ha로 전체 산불피해면적의 6.6%차지, 1ha미만의 산불이 101건(91%)을 차지 함
나. 등산사고
❍ 최근 5년(’11~’15년)간 등산사고는 연평균 6,627건이 발생하여 인명피해 평균 5,343명(사망 117명, 부상 5,226명) 발생
- 5년간 등산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15년은 ’11년 대비 87%증가한 7,940건 발생
❍ 최근 5년(’11~’15년)간 원인별 발생현황은 실족·추락사고가 10,887건(32.9%), 조난 5,374건(16.2%), 개인질환 3,787건(11.4%), 안전수칙 불이행 2,541건(7.8%) 순
❍ 최근 5년(’11~’15년)간 1월 중에는 신년 해맞이 등으로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 등산사고가 증가하여 2,285건(6.9%) 발생
❍ 최근 4년(’12~’15년)간 1월 중에 인명피해는 1,592명(6.9%) 발생
다. 스키장사고
❍ 최근 5년간(’11/12년~’15/16년) 연평균 5,726,920명이 스키장을 이용하였으며, 연평균 10,141명의 부상자 발생
※ 스키장 운영개소 : 11/12∼12/13시즌 17개소, 13/14∼15/16시즌 15개소
❍ 최근 5년간(12/13~14/15시즌)간 사고 유형별로는 혼자 넘어지는 단독 사고가 연평균 5,595명(55.2%)으로 가장 많이 발생
- 스노보드 이용객 증가에 따라, 스노보드 간 충돌이 연평균 1,690명(16.7%)이었으며, 스키와 보드간 충돌이 1,659명(16.4%) 순
- 사고원인별로는 개인부주의가 6,300명(62.1%)로 가장 많았으며 과속 2,311명(22.8%) 기타 1,529명(15%)순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장소별로는 초급코스에서 연평균 4,410명(43%)으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중급코스에서 4,351명(43%), 상급코스에서 1,380명(14%)순임
❍ 시간대별로는 오후에 4,279명(42%), 야간·심야에 3,506명(35%) 오전에 2,108명(21%) 순으로 발생함
❍ 최근 3년간 부상부위별로는 무릎이 1,515명(14.9%)으로 가장 높았으며 머리 1,075명(10.6%), 어깨 956명(9.4%) 등 순으로 나타남
- 부상유형별로는 타박상이 3,963명(39.1%)로 가장 많았고, 염좌 2,363명(23.3%), 골절 1,582명(15.6%) 순으로 나타남
출처 - 국민안전처
'안전관리 >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 량 탈 선 (0) | 2017.01.11 |
---|---|
차 량 파 손 (0) | 2017.01.11 |
용단작업 중 폭발사고 (0) | 2017.01.04 |
작업부주의로 인한 직무부상 (0) | 2016.11.26 |
방심은 안전사고를 부른다 (0) | 2016.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