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주 접촉에 의한 전차선로 단전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2001. 12. 21 15:00~16:30(01:30)
나. 발생장소:00선 00~00 전철주 14~15호
다. 사고원인:작업방법불량(신호주 건식중 급전선에 접촉)
라. 사고개황:00~00역간 00 2복선공사의 일환으로 00역과 00역사이에서 백호우를
이용한 신호기주를 건식하는 과정에서 작업방법불량으로 신호주가
급전선에 접촉, 전차선로가 단전되고 00~00간 전동열차 운행이
일시 중지
2. 대 책
가. 시공사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나. 운행선인접 공사시 시공사 임의작업 금지
- 공사작업시 작업계획서에 의한 승인을 받고 공사감독자(감리)의 지휘․감독하
에 작업시행
- 공사감독자(감리원)는 담당 공사현장 안전관리 등 관리감독 철저
다. 신호전주 설치방법 엄정
- 운행선에 인접한 신호전주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인력을 이용한 표준작업방법
이행
- 운행선 인접공사시 장비운전자 및 작업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철도작업의
특수성 등 안전교육 실시후 작업시행
선로변 화재로 고압케이블 소손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2002. 3. 24 14:26~14:47(00:21분)
나. 발생장소:00선 00~00간 87.080㎞
다. 사고원인:선로변 화재
라. 사고개황:00에서 00으로 고압배전선로 정상급전중 00~00간 관정용변압기
입상용 케이블이 발화된 화재로 소손되어 여객열차 운행에 지장을 줌.
2. 대 책
- 선로변 매설고압케이블 관리 철저
-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단로기 취급소홀에 의한 직무부상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1993. 2. 10 17:00
나. 발생장소:00선 00역구내 12호
다. 사고원인:단로기 취급소홀
라. 사고개황:1993. 2. 10 17:00경 00선 00~00간 단전작업을 하기위하여 모타카를 00역구내 00선에 유치하여 00구내를 일부점검하고 철암으로 가려고 계획하였던 바, 00주재는 삼각선 00선 단로기를 조작하기 위하여 단전협의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던중 “단전”이라는 지시에 따라 단로기를 조작하여야 하나 단로기키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책임자의 독촉에 못이겨 허위로 조작하였다고 하여 가압된 상태에서 모타카 상단에 올라가 단전상태를 확인하는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의식을 잠시 잃어버린, 하마터면 생명까지 잃을 수도 있는 사고가 발생 할 뻔 하였던 사례임.
2. 대 책
가. 무리한 업무 독촉금지
나. 중요설비 쇄정장치 관리철저
다. 허위보고 금지
라. 직원 상호간 인화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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