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전소 등의 위치

 

1) 공통사항
(1)도심및주거밀집지역 등민원발생우려지역은피할것.
(2)급전선로의인ㆍ출입이용이하고급전선로의길이가짧을것.
(3)교량및터널개소는피할것.
(4)환경오염등공해지역은 피할 것.
(5)수해등재해발생 우려 개소는피할것.
(6)도시계획및토지이용계획등에저촉되지 않을 것.
(7)기기운반,유지보수등에필요한진입로개설이용이할것.
(8)유지보수관리가용이하도록국도등으로부터가까울것.
(9)장래확장계획이용이할 것.
(10)가급적철도부지를활용하여용지비를절감하고인ㆍ허가등행정업무를간소화할것.

 

 

2. 전철변전소


(1)변전소의상별(M상,T상)부하균형을 이룰수있는부하중심에위치할 것. (2)수전선로의인ㆍ출입이용이하고수전선로의길이가짧을것.
(3)전차선로절연구분장치설치개소에전기차가노치오프(NotchOff)운전이용이하도록 선로조건(구배,곡선반경,신호기 설치위치등)에만족할것.
(4) 변전소 정전 또는 고장시 인접변전소와 상호 연장 급전하여 전압강하로 인한 열차 운전에지장이 없는 개소일것.
(5)인접선구의전철화 계획 시급전범위및부하를고려할것.

 

 

3. 보조급전구분소 및 급전구분소


(1) 급전구분소의 건설위치는급전선의인출이용이하며 전차선로의 절연구분장치설치가 용이하고, 전기차 운전상 노치오프로 통과할 수 있는 장소로서 선로는 급구배와 곡선 구간이아닌곳, 전기차가일시정차할우려가없는곳, 전차선로의보수작업상곤란 하지않은곳을검토하여야한다.
(2) 보조급전구분소의건설위치는급전선의인출이용이하고,열차안전운전조건에지장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주변여건상 부득이 역구내에 설치하는 경우 전차선로 유지보수관리(오인 감전사고 등) 및 열차운전의 안전 상 문제가 없도록 시설방안을 검토하여야한다.

 

 

4. 전철변전소 및 급전구분소 조건 및 기준

 

조   건 기   준 비   고
1. 부하중심에 위치할 것 ∘ 변전소의 상별 부하 균형을 이룰 것  
2. 수전선로의 인ㆍ출입에 지장이 없을 것 ∘ 도심 및 주거 밀집지역등을 가급적
   피할 것
∘ 수전선로 길이가 짧을 것
 
3. 급전선로의 인ㆍ출입에 지장이 없을 것 ∘ 교량,터널구간을 피할 것 ◦급전선 인상각 최소
4. 절연구분장치 (NeutralSection) 설치에 적합할 것 ∘ 전기차가 노치오프(Notch Off)로 통과
   하여야 함.
 
5. 용지 확보의 용이 ∘ 수해 산사태의 우려가 없는 곳
∘ 문화재 보존지구, 풍치지구 및 도시
   계획 등에 지장이 없는 곳
∘ 유해가스,분진발생지역이 아닌 곳
 
6. 기기 운반이 가능 ∘ 변전소 근처에 도로(폭 3m이상)가
   있는 곳
∘ 진입로 개설 또는 확장이 가능하고
   가급적 거리가 짧을 것
 
7. 유지보수 및 점검 순회의 편리 ∘ 국도 또는 지방도로 인근이 적합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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