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선관로의 설치

 

1.1 전선관로
전선관로(전선관또는트로프)를토공구간에설치할경우에는다음각호를고려하여야 한다.

(1) 지중에 매설되는 전선관은 전철주 기초 설치를 감안하여 궤도중심에서 3.5[m]이상 이격하여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궤도중심에서3.5[m]이상이격이불가능할 시에는건축한계에저촉되지않는범위로설치할 수있다.
(2)토사의 흘러내림이나우수피해가없도록비탈면은피하여설치하여야한다.
(3) 트로프로 시설할 경우에는 우수로 인한 세굴방지를 위하여 사면을 보강하고 배수시 설등을갖추어야한다.

 

1.2 공동관로
(1) 공동관로는 전철전력분야, 신호제어분야, 정보통신분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구 성한다.
(2) 배전선로를 케이블로 구성할 경우 공동관로 내 수용하며, 철도를 횡단하는 개소에는 예비관로를반영하여야한다.
(3)공동관로의형태는 철도노반의 형태에따라노반설계자와협의하여결정한다.

(4)공동관로에수용하는케이블은 난연성케이블로선정하여야한다.
(5)도난이 우려되는공동관로내 케이블은도난방지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6)케이블공동관로(트로프,트렌치)를시설하는경우에는각호에의하여설치하여야한다.

① 공동관로는노반유형별(터널,교량, 토공)로그구조물에가장적합하게 인터페이스되고충분한강도, 환경안정성,내구성을가지는방식으로시설한다.
② 공동관로는예상되는 충격,진동등에충분한내력을가지는 공법으로고정ㆍ설치하 고뚜껑 등은 케이블의보호, 보수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공동관로간접속부분또는공동관로와맨홀,핸드홀의 접속 부분은 설치류동물등 이침입하지않도록 유형구조물에적합하게보강하여야한다.
④ 공동관로 내에서 케이블을 접속할 경우에는 접속위치 확인을 위해 주기표를 설치하 여야한다.
⑤ 공동관로내에 부설하는 케이블의 점유율을 케이블단면적의 총합이 공동관로 내부 단면적의 50[%]이하가되어야 한다.
⑥ 관로에 부설하는 케이블은 회선별 및 상별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표시를 하여야한다.
⑦ 구간에서는케이블의여유장을 고려하여포설하여야한다.

⑧ 역구내등의 지중케이블(전력,신호,통신 동시포설의 경우)은 공동으로 시설함을 원칙 ,관계기술기준에따라필요에 따라 격벽등의조치를 하여야한다

 

 

2. 지중케이블용 핸드홀

 

(1) 핸드홀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설치한다.

① 케이블의 허용인장하중을 초과하는경우

② 건축물(변전실 등) 인입구에서케이블 분산이필요한경우

③건축물(변전실 등) 인입구로서케이블 인입작업상 필요한경우

④지하에 변압기,기기의 설치가필요한경우
⑤관로의 횡단구배가 커서 케이블의미끄러짐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 경우

⑥케이블의허용곡률반경이하로 되는 곡점개소
⑦ 케이블 부설 시에 케이블에 무리를 줄 위험이 있는 개소 및 케이블 부설 작업이 곤 란한개소
⑧교량과 토공 또는 터널과토공의연결지점 ⑨철도나 도로 횡단지점
⑩기타기술상 필요한개소

 

(2)핸드홀의시설은다음각호에의한다.
①차량기타중량물의압력에견딜수있도록견고하게시설한다.

②함내에고인물을배수할수있는구조로한다.
③ 설치위치 확인을 위해 주기표를 설치하고, 함 내의 케이블에는 케이블 명찰을 부착 하여야한다.
④ 통합접지선(매설접지선)에서 분기하여 핸드홀 커버, 케이블 접지걸이대 등 금속체와 접지를하여야 한다.

 

 

3. 지상접속함 설치


(1) 전력케이블의 접속은 현장여건 및 케이블 허용 포설장력과 허용측압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토공구간은 전선로의 분기, 접속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핸드홀 상 부에 지상접속함을 설치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지상접속함을 시설할 수 없는 토공 및 교량, 터널 구간은 공동관로 내에서 접속하며, 공동관로 내 접속개소를 최소화하 여야한다.
(2) 접속함내에서 케이블 양단 접속후 차폐층에 의한 충전부와 완전절연이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한다.
(3)함내의케이블에는케이블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4)접속함, 변압기함, 구분개폐기함 등배전선로가 2회선이상일경우각회선별충전부 분이완전히분리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관재 종류 및 규격


(1)합성수지파형관(FEP관): φ30, 40,50,65 80,100, 125,150,175, 200

(2)합성수지직관(PP관): φ50, 65,80,100, 125,150,175, 200
(3)강제전선관: φ16, 22,28,36, 54,70,82, 104 (4)백관:φ50,80, 100,125,150, 200

 

 

5. 관재 선정


(1)합성수지파형관
지하매설물로 인하여 굴곡개소가 많은 지역, 연약지반 등으로 부등침하의 우려가 있 는 지역 등에 사용한다.
(2)합성수지직관(PVC관)
교량첨가 등 특수개소, 지하공간이 협소하여 파형관으로 시공이 곤란한 개소 등에 적용한다.
(3)강관및백관
주요도로 및철도 횡단개소, 압입공법적용개소, 도로 굴착이 잦아관의 손상이 우려 되는지역,매설깊이가부족한개소 등에 사용한다.
(4)기타
특수개소 또는 특수공법 적용 등으로 인해 상기 관재로 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 른 관재를적용할수있다.

 

 

곡률반경유지에필요한 수평길이          [단위 :㎜]

고저차 0.5 1 2 비고
소요 수평 길이 3.12 4.36 6.00 곡률반경5m 기준
케이블 길이 3.18 4.51 643  

 

최저설계강도 및  굵은 골제최대치수

구분 최저설계강도 [㎏/㎠] 굵은 골재 최대치수 [㎜]
무근 콘크리트 180 40
철근 콘크리트 210 25

 

슬럼프

구분 인력 타설 기계타설
일반구조물 터널 유사구조물
슬럼프 [㎝] 8 12 15

 

핸드홀 부속자재 및 규격

맨홀뚜껑 표준도에 의한다
훅 크 (Hook) φ32,인장하중 : 28t 기준(7t 이하 사용)
합성수지관로구 φ100,125,150, 175,200 × 600mm
접지연결동봉 φ24 × 510mm
지지대앵커볼트 셋트앵커 1/2″ × 100mm
물받이 φ180(내경)

 

관로구 규격별 설치간격

관로구 규격 [㎜] 100 125 150 175 200
덮개 직경 [㎜] 250 275 305 35 360
관로구 중심간 
간격 [㎜]
300 325 360 390 410

 

최외측 관로구와 핸드홀벽체간의 최소간격

구분 최외측 관로중심 
∼핸드홀 벽체간
최하부 관로중심 
∼핸드홀 바닥간
최상부 관로 중심 
∼핸드홀 천정간
최소간격 [㎜] 250 450 250

 

케이블허용인장력(MaximumPullingTensionFactors)

풀링아이 사용시 풀링그립 사용시 
(PVC,PE,PO외피)
銅도체의경우 알미늄도체의경우
68.6N/mm2 
(7kgf/mm2)
39.0N/mm2 
(4kgf/mm2)
4.90kN/m 
(500kgf/m)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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