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지물의 종류
지지물에는 전철주에 병가하는 경우 외에는 콘크리트주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필요에 따라서 강관주, 철주 또는 철탑을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1)강관주
콘크리트주의 운반이 곤란한 장소

(2)철주
① 하천 및 계곡 등 장경간이나 특수 장소에서 콘크리트주 또는 목주로는 필요한 강도와 길이를 얻기 어려운 장소
② 공사상 필요한 경우

(3)철탑
다른 지지물로서 필요한 길이와 강도를 얻기 어려운 경우

 

2. 지지물의 위치 선정
지지물의 위치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전ㆍ후 지지물의 예정위치와 인입선의 가선을 고려하여 가급적 표준경간이 되도록 한다.
(2)선로의 분기가 용이한장소, 그리고 지선의 설치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한다.

(3)다음과 같은 장소를 피하여 선정한다.
① 도로의 교차점
② 다른 물체로부터 충격을 받기쉬운 장소

③ 가옥의 출입에 불편을 주는 장소

④ 교통에 지장을 주는 장소
⑤ 가스관 상ㆍ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에 지장을 주는 장소

⑥ 지반이 약한 장소와 사태, 붕괴가 우려되는 곳

⑦ 주위의 미관을 손상하는 장소

 

3. 지지물의 표준경간과 최대경간

(1) 전선에는 25㎟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와 굵기를 사용할것.

(2) 전 가섭선마다 각 가섭선의 상정최대장력의 1/3에 상당하는 불평균장력에 견디는 지선을 전선로 방향으로 양측에 시설할 것.

 

지역별 표준경간과 최대경간

지  역  별 표 준 경 간 [m] 최 대 경 간 [m]
상가 및 번화가 30 100
도시지역 40 100
촌락지역 50 100
야외지역 70 100
도로의 횡단 - 60
약전류전선 및 다른 전력선의 횡단 50 100
하천,계곡의 횡단 - 300

(주)1. A종콘크리트 전주,보통장주 기준임
      2. 지지물로서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않는다.

 

4. 지지물의 표준길이

전압별, 용도별, 지역별로 전주의 표준길이는 다음과 같다.

저       압 : 8m이상
특별고압 : <지역별 전주의표준길이>

지역별 전주의표준길이

[단위: m]

                                      구분
지역                            
상가 및 번화가 밀집 주택가 기타 지역
1회선 16 14 12
2회선 16 13 14

(주) 1. 시가지의 주요 도로변에서는길이를 획일적으로 건주할 수 있다.
       2. 장차 1회선 병가가 예상되는 선로나 변전소 인출 및 간선도로변의 선로는 2회선 장주길이로 할 수있다.
       3. 가로수, 가로등 설치지역 및 기타 특수지역은 길이를 상위 규격으로 할 수 있다.

       4. 고압선로는  승압을 대비하여 특별고압선로의 전주길이를 적용한다.

 

5. 전주의 표준 근입

전 주 길 이 [m] 표준근입
700㎏ 700㎏초과 1,000㎏ 이하
8 1.4  
1 1.7  
2 2.0  
14 2.4 ※ 2.7
16 2.5 잇상 ※ 2.8이상

(주) ※는 논,기타 지반이 연약한 곳에 시설할 때 임.

 B종 콘크리트주 및 철주는 기초 강도의 안전율을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근가의 설치

 

근가와설치용 U-Bolt의표준

전주의 길이 [m] 근가의 길이 [m] U-Bolt(俓×길이) [㎜]
8 1.2 270×500
10 1.2 320×550
12 1.2 360×590
14 1.2 360×590
16 1.2 400×630

 

7. 전주구덩이

 

원형구덩이의 크기

전주의 길이 [m] 구덩이의 크기 [F] 구덩이의 깊이 [D]
8 0.3 [m] 1.45 [m]
10 0.35 [m] 1.75 [m]
12 0.4 [m] 2.05 [m]
14 0.45[m] 2.45 [m]
16 0.5 [m] 2.55 [m]

 

계단구덩이의 크기

전주 길이 구 덩 이의 치 수 [m]
A B C D F G K L W
8 0.4 1.1 - 1.5 0.3 .9 - 1.2 0.5
10 0.4 0.8 0.6 1.8 0.4 0.6 0.5 1.5 0.6
12 0.5 0.9 0.7 2.1 0.4 0.7 0.6 1.7 0.6
14 05 1.1 0.9 2.5 .5 0.8 0.7 2.0 0.7
16 0.5 1.2 0.9 2.6 0.5 0.8 0.7 2.0 0.7

 

8. 계주
전주교체가 곤란한 지역에서 단주로서는 필요한 지상고를 얻기 어려운 경우 계주를 한다.

(1)계주의 근입은 계주후 전장을 하나의 전주길이로 간주하여 표준근입의 길이에 따른다.

(2)콘크리트주의 계주는다음에 의한다.
① 계주에는 사용 구분에 따라 계주용 강관주를 사용한다.

 

CP계주용강관주 사용 구분

종류 적용체 말구[㎜] 길 이 [m] 접합길이 [㎝] 설계하중[㎏] 직경증가율
A-14 140 2 40 250 1/75
B-17 170 2 40 250 1/75
C-19 190 2 40 250 1/75

② 계주후의 허용 가선 외경 합계는 계주전 허용 가선 외경 합계에 저감율을 곱한값으로한다.

 

계주후 허용가선외경저감율

CP구분 CP설계하중 [㎏] 계주용 강관주 [m] 저감율
8 150 2 0.35
9 200 2 0.52
10 300 2 0.54

③ 계주용 강판주는콘크리트주와의 결합길이가 40㎝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결합시에는 결합 길이에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⑤ 계주 후에는 두부에 갓을 씌우고 결합부분에는 암타이 및 랙크밴드를 2개소에 설치 한다.
⑥ 계주에 의하여 기초 안전율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선 등으로 소정의 안전율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3)계주한 전주는필히 지선으로 보강해야한다.

 

9. 전주의 방호
도로의 형태, 교통의 번잡 등으로 차량이 전주에 충돌할 우려가 많은 전주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호 시설을 하여야 한다.

 

10. 건주 후의 뒤처리
(1) 전주의 구덩이를 메울 때는 전주의 근입에 흙을 메우면서 깊이 0.3[m]마다 충분히 다지고 건주전의 지표면까지 복귀시켜야한다. 단, 물이 많이 나오는 곳에서는 충분히 배수한 후 마른 흙으로 메워야 하며 암반의 경우는 콘크리트 또는 돌로 다진다.

(2) 전주의 건주, 철거, 기타 공사를 끝낸 장소는 완전히 메우고 잔토 또는 폐기물을 청소하여야 한다.

 

 11. 전주의 안전율

전주의 안전율은 철근 콘크리트주는 파괴하중에 대하여 2.0 이상, 철주는 소재 허용 응력에 대하여 1.0 이상으로 한다.

 

12. 전주의 철거
전주를 철거할 경우는 지중매설부분을 완전히 철거해야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예외로 한다.

 

13. 콘크리트주의 강도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주의 강도는 다음에 의한다.

(1) A종 콘크리트주는 가섭선의 외경 합계, 경간 및 풍압 하중에 따라 적정 설계 하중의 것을 선정한다.
(2) B종 콘크리트주는 아래와 같이 상정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하고 각 부재에 대한 이들의 하중 등 그 부재에 큰 응력이생기는 부분의 하중을 채택한다.
① 풍압이 전선로의 직각의 방향에 가해지는 경우의 하중은 수직하중 및 수평 횡하중이 동시에 가해지는 것으로 한다.
② 풍압이 전선로의 방향에 가해지는 경우의 하중은 수직하중 및 수평 종하중 및 수평 각하중이 동시에 가해지는 것으로 한다.
③ 지지물에서 가섭선의 배치가 비대칭인 경우에는 수직편심 하중도 가산하고 인류주, 내장주에는 염력에 의한 하중도 가산한다. 단, 각종 하중은 다음과 같다.

가. 수직하중
(가) 주체, 완철류, 애자장치 및 가섭선의 중량

(나) 수직 각도가 큰 경우에는 가섭선 장력의 수직분력

(다) 지선장력에 의한 수직분력
나. 수평 횡하중
(가) 주체, 애자장치 및 가섭선에 가해지는 풍압하중
(나)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을 경우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 횡분력(이하 수평각 하중이라 함)

다. 수평 종하중
(가) 주체, 애자장치 및 완철류에 가해지는 풍압하중 

(나) 인류주에서는 가섭선 상정 최대장력과 같은 불평균 장력

(다) 내장주에서는 가섭선 상정 최대장력의 1/3의 불평균 장력

(라) 보강주에서는 가섭선 상정 최대장력의 1/6의 불평균 장력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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