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전선의 장주 순위

 

(1) 서로 다른 전압선을 병가할 때에는 높은 전압선을 상단으로 한다.
(2) 전용선 또는 이와 유사한 전선은 일반선의 상단으로 한다.
(3) 원거리에 전송하는 전선은 근거리에 전송하는 선의 상단으로 한다.

 

 

2. 가공전선의 가설


(1) 가공전선의 분기는 가공케이블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 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선의 지지점에서 한다.
(2) 가공전선의 이도는 전선의 종별ㆍ지역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인장력에 대한 안전율을 2.5(경동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2.2) 이상으로 한다.
(3) 전선을 애자에 바인딩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직선로의 고압과 특별고압 전선은 애자의 두부에 바인딩 하고, 저압전선은 애자의 전주측에 바인딩 한다.
② 각도주의 애자에서는 장력의 반대측 애자측부에 바인딩 한다.

 

 

3. 가공지선의 시설


(1) 고압과 특별고압의 배전선로에는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철주에 첨가시는 비보호절연선을 가공지선으로 대용할 수 있다. 이때는 비보호절연선을 최상위에 시설하고 배전용 전선은 차폐범위 안(45°)에 들 수 있도록 비보호절연선 하부에 설치한다.
(2) 가공지선의 선종은 아연도 강연선 22[㎟] 이상을 사용한다. 다만, 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나경동연선 22[㎟]를 사용할 수 있다.
(3) 가공지선을 가설하는 지지물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 및 기초의 강도를 미리 고려한다.
(4) 가공지선과 가공전선과의 지지점에 있어서 수직이격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5) 가공지선이 가공전선과 이루는 차폐각도는 45°를 표준으로 한다.

(6) 가공지선의 이도는 최저온도에서 가공전선 이도의 80[%]를 표준으로 한다.

(7) 접지선과 가공지선과의 접속은 압축 분기 슬리브를 사용하며 이종금속 접속에 따른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설비한다.

(8) 가공지선은 가공지선 지지대로 지지하며 공사상 부득이할 경우에는 완철을 계주하여 지지할 수 있다.

 

 

4. 가공지선의 접지


(1) 가공지선의 접지 간격은 200[m]를 표준으로 하며 접지저항은 50[Ω] 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접지 간격을 150[m] 이하로 하여 그 접지저항을 75[Ω] 이하로 할 수 있다.
(2) 가공지선 및 가공전선의 시ㆍ종단부 또는 가공전선의 굴곡점 및 분기점에는 가공지선에 접지를 하며 그 접지저항은 50[Ω] 이하로 한다. 다만, 접지점이 상호 근접하는 경우에는 접지 수량을 줄일 수 있다.
(3) 가공지선의 접지는 고압배전선로 피뢰기의 접지 또는 전차선로 매설접지와 공용할 수 있다.

 

 

5. 가공케이블의 시설

(1) 가공케이블의 높이는 가공전선의 높이에 준용한다. 다만, 전용부지 내에 시설하는 경우는 3.5[m] 이상으로 한다.
(2) 조가선은 단면적 22[㎟] 이상의 아연도강연선을 사용한다.
(3) 케이블 행거는 케이블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그 간격은 500[㎜]를 표준으로 한다.
(4) 케이블의 행거는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5) 케이블을 가공전선과 동일지지물에 병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케이블을 가공전선의 하위에 가설한다.
(6) 케이블이 지지물 등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직선접속 지점에는 마닐라 로프 등으로 방호한다.
(7) 조가선은 통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통합접지와 연결이 곤란한 개소는 단독접지 한다.
(8) 자기지지형 케이블의 가설 이도율은 표준온도 상태에서 1.5[%]를 표준으로 한다.

 

 

6. 경간


(1) 배전선로 등 전력설비 지지물의 경간은 최대 60[m]이하로 한다.
(2) H주 및 A주의 경간 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단주로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특히 큰 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H주를 건식하며, 장소가 적당하지 못하여 H주 건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A주로 한다.
① 하천ㆍ계곡 횡단 등 경간이 긴 경우
② 변압기 등 중량이 큰 기기를 주상에 설치하는 경우
③ 중요한 설비를 횡단하는 경우
④ 변전소 또는 대수용장소의 인입ㆍ인출주로서 여러 회선을 가설하는 경우

 

 

7. 전주 설치위치

(1) 전ㆍ후 지지물의 예정 위치와 인입선의 가선을 고려하여야 하며 가급적 표준경간이 되도록 한다.
(2) 선로의 분기가 용이한 장소 및 전주와 지선의 설치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한다.
(3) 다음의 장소는 피한다.
① 도로의 교차점
② 다른 시설물로부터 충격을 받기 용이한 장소
③ 건조물의 출입에 불편을 주는 장소
④ 교통에 지장을 주는 장소
⑤ 가스관, 상ㆍ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에 지장을 주는 장소
⑥ 지반이 약한 장소와 사태ㆍ붕괴가 우려되는 장소
⑦ 주위의 미관을 손상하는 장소

 

 

8. 전주의 건주

(1) 전주의 건주 방향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① 도로변에 건주시에는 하부 발판못이 도로와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주번호표가 도로에서 잘 보이도록 한다.

②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는 순회시 잘 볼 수 있는 방향에 전주번호표가 오도록 건주한다.

(2) 전주의 근입은 전주 길이의 1/6 이상(15[m] 이상의 것은 2.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반이 견고하거나 암반 및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에는 전주 및 기초의 강도에 따라 단축할 수 있으며, 전주기초의 안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주에는 필요에 따라 근가 또는 콘크리트 기초로 보강할 수 있다.

(4) 논 기타 지반이 연약한 장소 또는 수직하중이 특히 큰 경우에는 전주의 침하를 방지 하기 위하여 바닥에 자갈 또는 돌 등을 깐다.

(5) 경사가 급한 사면 등의 지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지반이 연약한 장소에 건주하는 전주에는 경사지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근입을 특히 깊이 하거나 또는 콘크리트 방호책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6) 전주의 안전율은 철근콘크리트주는 파괴하중에 대하여 2.0 이상, 철주는 소재 허용응력에 대하여 1.0 이상으로 한다.
(7) 자동차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전주는 방호설비를 한다.
(8) 전주의 발판못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① 모든 배전선로 전주(변압기 장치주ㆍ분기주ㆍ인입주 등) 및 투광기주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판못을 설치한다.
가. 발판못은 철도선로 또는 도로측에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나. 발판못은 지표상 1.8[m]의 위치로부터 완철 하부 약 0.9[m]까지 설치한다.
② 전철용 전주(철주 포함)에는 필요한 경우 발판못을 설치할 수 있다.
(9) 주상 전력설비(피뢰기, 개폐기)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작업자 안전확보를 위한 점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배전용 완철의 시설


(1) 배전용 완철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완철은 경완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상단의 완철은 목주인 경우에는 말구로부터 300[㎜], 콘크리트주 및 강관주인 경우에는 말구로부터 250[㎜]의 위치에 시설한다.
③ 동일지지물에 2개 이상의 완철을 설치할 때에 완철 중심간의 최소간격은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경간이 50[m] 이상의 장경간 또는 특수장소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간격을 증가한다.

종류 직선주[㎜] 각도주[㎜]
특고압과 특고압 1,000 1,500
특고압과 고압 또는 저압 1,200 1,750
특고압 또는 고압과 전화선 1,200 1,200
고압과 고압 750 1,200
고압과 저압 900 1,350
저압과 저압 750 1,200
특고압 또는 고압과 중성선 900 900

(2) 용도별 완철의 표준길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개폐기나 피뢰기 등을 시설할 경우, 장경간 또는 특수 장주의 경우 및 공사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길이를 증가할 수 있다.

 

용도 길이[㎜] 비고
저압 2선용
저압 4선용
고압 3선용
750
1,400
2,400
다만, 절연전선을 사용할 경우 고압 3선
용은 1,800[㎜] 사용

(3) 배전용 완철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완철은 전주를 중심으로 하여 전원의 반대측(부하측)에 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인류 및 분기 완철은 장력방향의 반대측에 시설한다.
나. 철도ㆍ도로ㆍ약전류전선 또는 하천 등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횡단하고자 하는 경간의 반대측에 시설한다.
다. 보호선(또는 보호망)용 완철은 장력방향의 반대측에 시설한다.
라. 하부 완철은 상부 완철과 동일측에 시설한다.

② 완철은 전철주에 시설하는 경우 긴 쪽을 궤도 반대측으로 하고 시설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가. 완철 부착용 볼트는 완철과 반대측으로부터 삽입하여 완철이 전주에 밀착되도록 충분히 조여야 한다.

나. 동일 전주에 시설하는 완철은 평행하게 시설한다.

다. 목주인 경우에는 완철 양측에 암타이를 사용한다.

라. 완철의 시설방향은 다음 표에 의한다.

선로의 방향 완철 시행의 방향(㎜)
직선
30° 미만의 각도
30° 이상의 각도
직선로의 직각2 등분선의 방향
양측 전선에 각각 직각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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