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로리액터는 특고압(고압) 케이블 배전선로의 콘덴서작용량을 상쇄시켜 전선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수전실-수전실 간 특고(고압)케이블 배전선로의 콘덴서 작용용량

품명 규격
[㎟]
도체.절연층 두께[㎜] 산출
정전용량값
[㎌/km]
비고
도체
외경
내부
반도전층
두께
절연층
두께
절연층
외경
22.9kV-Y
동심중성선
XLPE 절연 전력케이블
60 9.3 0.6 6.6 24.5 0.1639  
22kV XLPE 절연 전력
케이블
60 9.3 0.7 7.3 25.3 0.1614  

(3) 분로리액터의 용량산정은 평상시 배전 담당 수전실의 최대수요전력 규모, 전력 역률 및 상시 배전구간 케이블 배전선로의 합산 콘덴서 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되 상시 배전구간 케이블 배전선로의 합산콘덴서 작용 용량 값의 85~95[%]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 5~15[%]는 역률개선용 콘덴서 역할로 활용
(4) 수전실 간 특고(고압)케이블배전선로는 케이블 콘덴서작용 용량 550[kVAR] 이상의 투입/개방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분로리액터를 분산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로 상에 분로리액터 1대를 개방하더라도 상용전압(220[V]) 기준 전압 변동 폭이 4.3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분로리액터 1대의 최대용량은 550[kVA]를 초과할 수 없다

 

분로리액터 용량산정(예시)

구 분 분로리액터
1대를
전선로에서
분리시
케이블 배전
선로의
콘덴서작용용량
변화 제한값
[kVAR]
분로리액터 1대로
담당할 수 있는 케이블
배전선로의 최대
분로리액터
1대의 제작
최대용량
[kVAR]
비 고
콘덴서 
작용용량
[kVAR]
환산 거리
[km]
22.9kV
XLPE 60SQ
3조 1회선
케이블배전
선로의
콘덴서작용
용량 중
5%를
역률개선용으로
활용 시
550 579 17.877 550  
10%를
역률개선용으로
활용 시
550 611 18.865 550  
15%를
역률개선용으로
활용시
550 647 19.977 550  

 

(5) 분로리액터는 전철전원설비 장소구내 반입/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옥외 큐비클형으로 설치하되 자연 통풍이 용이하고 쥐 등 소 동물이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제작한다.
(6) 분로리액터는 용량을 가변시키는 탭(Tap)이 취부된 제품을 사용한다.
(7) 분로리액터는 고장률이 적고, 전력손실이 작으며 소음이 적은 타입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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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상용 콘덴서의 시설방식


(1) 특별고압 및 고압 수전설비의 수전단 역률 개선을 위해 진상용 콘덴서를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① 개선후의 역률은 95[%]를 표준으로 한다.
② 진상용 콘덴서의 설치위치는 부하상황, 역률 개선효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고 <표>에 의해 선정한다.

 

진상용 콘덴서 시설

설비위치 효과가 큰 경우 설 비 효 과
저압측 부하 개별 대용량․첨두전력 부하가 있고, 제어기기가 접속되어 있는 경우 기본요금
할 인
변압기의 여유
과부하 방지
동손 방지
선로전류,
전력손실경감
전 압 강 하
(변동)감소
변압기2차측 일괄 부하를 증설에 대해 변압기에 여유가 없는 경우  
고압측 일괄 설비에 대한 가동률이 낮고 수전역률이 낮은 경우    

 

(2) 콘덴서의 용량은 부하의 무효분보다 크게 하여서는 안 된다.
(3) 저압수전의 경우 진상용 콘덴서는 각각의 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진상용 콘덴서의 결선은 △결선으로 한다.

 

 

2. 진상용 콘덴서


(1) 특별고압 및 고압 진상용 콘덴서를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① 콘덴서는 그 총용량이 300[kVA]를 초과하는 경우는 2군 이상으로, 600[kVA] 초과시 3군 이상으로 분할하고, 또한 부하의 변동에 적응하여 접속하는 콘덴서의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설로 한다. 단 부하의 성질상 접속하는 콘덴서의 용량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는 분할하지 않아도 된다.
② 콘덴서 회로에 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 적용구분에 따라 시설한다.
③ 배전선로의 리액터 설치 시 특고케이블의 콘덴서 적용용량의 85~95[%]를 상쇄 시 콘덴서를 설치하지 않는다.

 

콘덴서 용량

콘덴서 용량 개폐장치
50[㎸A] 이하

50[㎸A] 초과
고압 CO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부하개폐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④ 콘덴서는 본선에 직접 접속하고 특히 전용의 개폐기, 퓨즈, 유입차단기 등을 설치하지 말 것. 이 경우 콘덴서에 이르는 분기선은 본선의 최고 굵기보다는 적게 하지 말 것. 다만, 방전장치가 있는 콘덴서에는 개폐기(차단기 포함)를 설치 할 수 있으나 평상시 개폐는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⑤ 콘덴서 회로에는 콘덴서 보호에 적합한 한류퓨즈를 시설한다. 다만, 콘덴서의 고장을 초기에 검출하여 콘덴서에 의한 2차 재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콘덴서 회로에는 방전저항․방전코일 또는 기타 개로 후에 잔류전하를 방전시키는 적당한 장치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가. 방전장치는 콘덴서 회로에 직접 접속하거나 또는 콘덴서 회로를 개로한 경우 자동적으로 접속할 수 있게 시설하고, 또한 개로 후 방전저항의 경우에는 5분 이내에, 방전코일 기타의 경우에는 5초 이내에 콘덴서의 잔류전압을 50[V] 이하로 저하시키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방전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콘덴서가 조작개폐기로부터 부하 측에 직접 접속되어 있는 경우
(나) 콘덴서가 변압기 1차 측에 직접 접속되어 있는 경우
(다) 콘덴서를 설치함으로서 공급 회로의 고조파전류가 현저히 증대하거나 또는 돌입전류가 현저히 커서 유해한 경우에는 콘덴서 회로에 유효한 직렬리액터를 시설한다.

(라) 콘덴서의 외함은 공통접지와 연결한다. 다만, 비공통접지구간은 제1종 접지공사를 한다.

 

(2) 설치장소
① 저압진상용 콘덴서를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방수형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주위온도가 40[℃]를 초과하는 장소 등을 피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저압진상용 콘덴서를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옥외형 콘덴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구조의 함에 넣고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옥내형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가. 함은 외상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선정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나. 함은 견고하고 점검이 쉬운 것으로 하고 강판제의 것은 방청도료를 칠할 것
다. 전선인입구는 빗물이 스며들어가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함의 하부 등에 설치할 것
(주) 전용의 개폐기는 가급적 동일 함 속에 넣을 것

 


3. 저압 진상용 콘덴서


(1) 저압 진상용 콘덴서를 개개의 부하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콘덴서는 현장조작개폐기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부하 측에 시설한다.
② 간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콘덴서에 이르는 전로에는 개폐기 등을 시설하지 아니한다.
(2) 저압 진상용 콘덴서를 변압기 2차 측에 일괄하며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부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콘덴서의 용량을 부하의 변동에 따라 변화될 수 있도록 시설한다.
② 콘덴서에 개폐기를 설비하는 경우에는 콘덴서 전용의 개폐기로 한다.
(3) 콘덴서의 회로에는 방전저항․방전코일 또는 기타 개로 후의 잔류전하를 방전시키는 장치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방전장치는 콘덴서 회로에 직접 접속하거나 또는 콘덴서 회로를 개로한 경우 자동적으로 접속할 수 있게 시설하고, 개로 후 3분 이내에 콘덴서의 잔류전압을 75[V] 이하로 저하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다음 각목의 경우는 방전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콘덴서가 현장조작개폐기로부터 부하 측에 직접 접속되고 또한 부하 기기의 내부에 개폐기류를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나. 콘덴서가 변압기의 2차 측에 직접 접속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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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전류차단기의 설계

(1) 전선 및 전기기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로 중에 필요한 장소에는 적정한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한다.

(2) (1)의 과전류차단기는 과부하 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선용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
(3) 과전류차단기의 차단용량은 설치장소를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4)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과전류차단기는 그 동작에 따라서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1) 과전류차단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점검 및 조작이 용이한 장소에 시설한다.
① 보호하는 전로 및 전력사용장치의 전원 측 각 극에 시설한다.
② 개폐기와 같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하 측에 시설하고,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극용차단기와 같이 각 극이 동시에 개로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지전압이 150[V] 이하로서 접지측 이외의 전선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하는 경우로서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경우에는 그 전로의 접지측 전선의 과전류차단기는 생략할 수 있다.
(3) 분기회로용 배전반에 있어서 전원측의 각 극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2회선식 분기회로의 접지 측 전선의 개폐기를 생략하는 전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생략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저압 2선식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는 인입구장치의 과전류차단기, 간선의 과전류차단기 또는 분기회로의 과전류차단기를 제외하고는 단극으로 할 수 있다.

 


3. 배선용차단기의 규격

(1) 정격전류 1배의 전류로는 자동적으로 동작하여서는 안 된다.
(2) 정격전류의 구분에 따라 정격전류의 1.25배 및 2배의 전류가 통과하였을 경우에는 <표>에 명시한 시간 내에 자동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배선용 차단기의 특성

정격전류의 구분 시 간
정격전류 1.25배의 전류가
흐를 때 (분)
정격전류 2배의 전류가
흐를 때 (분)
30A 이하
30A 초과 50A 이하
50A 초과 100A 이하
100A 초과 225A 이하
225A 초과 400A 이하
400A 초과 600A 이하
600A 초과 800A 이하
800A 초과 1000A 이하
1000A 초과 1200A 이하
1200A 초과 1600A 이하
1600A 초과 2000A 이하
2000A 초과
60
6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4. 과전류차단기의 정격 및 조정치


과전류차단기의 정격 및 조정치는 보호하는 전로의 전선허용전류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전선의 회로정격 또는 최대사용전류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소요치에 적합한 정격의 과전류차단기가 없을 때에는 그 전선의 허용전류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요치의 차 상위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

 


5. 과전류차단기의 차단용량
저압전류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퓨즈와 배선용차단기를 조합하여 한 개의 과전류차단기로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전로 중 이를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6. 과전류 보호

1) 과전류 보호
(1) 전선 및 전기기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로 중에 필요한 장소에는 적정한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한다.
(2) 과전류 차단기는 과부하 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선용 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

 

2)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 및 조정치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 및 조정치는 보호하는 전로의 전선 허용 전류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전선의 회로정격 또는 최대 사용전류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소요치에 적합한 정격의 과전류 차단기가 없을 때에는 그 전선의 허용 전류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요치의 차 상위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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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전선로의 구성

 

(1) 배전선로는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중 회선으로 시설하여야 하며, 다중 회선의 가설 루트는 분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단선 구간 : 1회선(필요시 2회선)
② 복선 전철구간 : 2회선
③ 지하구간 및 2복선 이상 구간 : 3회선

 

(2) 2회선으로 시설할 경우 가공선로 1회선, 지중선로 1회선을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① 터널 및 교량구간이 60[%] 이상일 때에는 지중선로 2회선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터널 및 교량구간이 60[%] 이상일 경우라도 토공구간 또는 100[m] 이내의 교량(함, 박스 등 포함)을 포함하는 토공구간이 연속 1[km] 이상인 예비선로는 가공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최고운행속도 300[km/h] 이상구간, 역구내, 터널, 교량구간은 케이블로 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배전선이 2회선 이상인 경우는 선로의 가선위치를 분리하여 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중선로인 경우 현장 여건상 분리 시설이 곤란할 때에는 동일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⑤ 전철운행구간의 가공 배전선로는 원칙적으로 전차선로의 지지물과 공통한다.
⑥ 2회선 구간의 배전선 부하는 가급적 균등부하가 되도록 분포 시킨다.
⑦ 배전선로를 케이블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정전전류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전선관, 공동관로, 공동구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보호하며 케이블의 접속, 분기점, 선로횡단개소에는 핸드홀을 설치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횡단하는 개소에는 예비관로를 시설하여야 한다.

 

 

2. 가공 배전선로와 지중 배전선로의 비교

구 분 지중 배전선로 가공 배전선로
회선 공급능력 다회선 공급가능 4회선 이상 불가능
외부영향 기상 여건등의 영향이 거의 없음 전력선 접촉이나 기상조건에 의한 정전빈도 높음
유지보수 설비의 단순고도화로 보수업무가 비교적 적음 설비의 지상노출로 보수업무 많은 편임
환경미화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도심환경 저해요인
건 설 비 건설비용 고가 건설비용 저렴
건설기간 장기간 소요 단기간 소요
고장복구 고장점 발견이 어렵고 복구가 어려움 고장점 발견과 복구용이
송전용량 발생열의 구조적 냉각장해로 전선의 능력에 비해 낮음 발생열의 냉각이 수월해 송전용량이 높은 편임
고장형태 외상사고, 접속개소 시공불량에 의한 영구사고 발생 수목접촉 등 순간 및 영구사고 발생
충전전류 제한 경부하시, 선로길이가 30[km] 이상 시 문제됨 문제없음
검토내용 배전선로의 2중화를 위해서 예비선로를 고려하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할 수 있는 지중선로 1회선과, 사고 시 고장복구가 빠른 가공선로 1회선으로 포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배전용량 산정
(1) 공급구간의 부하설비용량에 대하여는 사용 상태에 따라 수용률, 부하율, 부하증가율, 부등률 등을 고려하여 그 최대부하에 따른 적정용량을 선정하고 그 기본값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역사실정과 부하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시 조정할 수 있다.

 

구분 수용[%] 부등률 비고
부하용변압기 전등전열용 50 -  
동력용 50 - 정격전류 적용
수전용변압기 40~60 1.2~1.4  

* 단, 부등률은 2단 이상 강압방식에만 적용


(2) 비상시 연장급전을 위하여 인접구간의 부하량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3) 연장급전 시 전력공급의 우선순위에 따른 계통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용량을 절감할 수 있다.

 

 

 

4. 배전선로의 전압

 

(1) 배전선로의 배전방식과 공칭전압 및 회로 최고전압

구분 표준 공칭
전압[V]
배전방식별 전압[V] 회로 최고전압[V]
단상 2선식 3상 3선식 3상 4선식
저압 220
380
440
220
-
-
220
-
440
220/380/440  
고압 3,300
6,600
6,600 6,600   7,200
특별고압 22,900 13,200 22,000 22,900 25,800

 

(2) 고압 및 특별고압선로의 전압강하율은 공칭전압을 기준으로 하여 10[%] 이내이어야 한다.
(3) 저압배선의 전압강하는

① 최대 사용전류에 있어서 간선(인입선접속점으로부터 인입구까지의 부분 포함) 및 분기회로 - 2 이하

② 전기사용장소 내에 설치하는 변압기로부터 최원단부하까지

 (변압기의 2차측단자로부터 주배전반까지의 부분 포함) - 5 이하

(4) 인입선접속점 또는 전기사용장소 내에 시설하는 변압기로부터 최원단부하에 이르는 전선의 긍장이 60[m]를 초과하는 경우의 전압강하는

인입선접속점 또는 전기사용장소 내에 시설하는 변압기로부터 최원단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전선 긍장[m]
표준전압에 대한 전압강하[%]
전기사용장소 내에 시설하는 변압기에서 공급하는 경우 저압으로 공급하는 경우
120 이하
200 이하
200 초과
5 이하
6 이하
7 이하
4 이하
5 이하
6 이하

(5) 시설 및 운영자산의 구분에 따라 전기회로를 분리하여 별도 전력사용량 검침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전계통의 구성

 

① 특별고압 배전계통은 1, 2호계 각 필요개소에 전원을 공급하며 기지설비를 제외하고 22.9[kV], 2회선 동등(Dual)급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존 6.6[kV] 배전계통 개량 시 1, 2호계 각 필요개소에 전원을 공급하며 기지설비를 제외하고 3상 3선식 2회선 동등(Dual) 급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저압 배전계통은 단상 2선식 220[V] 2회선과 3상 4선식 380/220[V] 2회선 이상으로 구성한다. 또한 차량기지에는 3상 3선식 440[V] 전원을 구비하여야 한다.
④ 전철변전소, 급전구분소, 보조급전구분소, 차량기지, 신호장, 수전실 및 역사 전기실 등의 사고 발생 시 연장급전이 가능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⑤ 특별고압 및 고압 배전선의 부하는 균등부하가 되도록 분포하게 하고, 평상시 부하에 인접한 수전실에서 전원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저압부분 절체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배전선로의 동등(Dual) 급전에 따른 부하분담 결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신호 및 통신기계실용 변압기 2차측에 신호/통신용 차단기를 추가 설치하여 신호 및 통신기계실 분전반의 전원 이중화를 구성하여야 한다.

⑧ 고속선 운행선 상의 선로변 작업(관로 및 케이블 포설 등)은 철도공사의 야간차단 작업 승인 후 시공이 가능하므로 야간할증을 반영하여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운행선상의 모든 작업공정을 세분화하여 열차빈도별 할증 및 야간할증 기준을 수립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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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목관련 전기설비의 필요성


(1) 토목분야와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목분야 시공 시 선 시공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분야(전철전력, 신호, 통신) 시설물을 토목공사에 반영 시공함으로서 최적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 규격 등의 자세한 내용은 토목 관련 전기설비 표준도를 활용한다.

 


2. 토목관련전기설비의 종류

 

(1)  토 공

ㆍ전선관로
ㆍ핸드홀
ㆍ접지설비
ㆍ횡단전선관로
ㆍ전기 및 신호, 통신 기능실 부지

(2) 교 량(고 가)

ㆍ전선관로
ㆍ전철주 기초
ㆍ구조체 접지(교각기초, 상판)
ㆍINSERT SLEEVE
ㆍ전기 및 신호, 통신 기능실 부지(교량하부)

(3) 터 널

ㆍ공동구(전선관로)
ㆍC-찬넬(전차선 지지용)
ㆍ구조체 접지
ㆍBLOCK OUT COVER 및 횡단전선관
ㆍ전기 및 신호, 통신 기능실 부지

 

 

3. 토목관련 전기설비 설치기준

 

(1) 전선관로(공동관로, 전선관)  

구분 고속철도 일반철도
토공구간 ⦁상, 하선 양측에 4칸 개거식 콘크리트 공동관로 설치 ⦁깍기구간일 경우 상, 하선 양측에 3칸 개거식 콘크리트 공동관로 설치
⦁돋기구간일 경우 상, 하선 양측에 매입 전선관 설치
교량구간 ⦁상, 하선 양측에 콘크리트 공동관로 설치 ⦁상, 하선 양측 공동관로 설치
터널구간 ⦁상, 하선 양측 공동관로 설치 ⦁상, 하선 양측  공동관로 설치

 

(2) 횡단전선관

고속철도 일반철도
⦁상하선 양측을 매 150~250[m] 간격으로 횡단전선관 설치
⦁터널 및 교량 시, 종점부에 횡단전선관 설치 ⦁역구내, 전기실 및 배전소 등의 시스템분야 기능실 앞에 횡단전선관 설치
⦁터널 및 교량 시, 종점부에 횡단전선관 설치
⦁역구내, 전기실 및 배전소 등의 시스템분야 기능실 앞에 횡단전선관 설치
⦁보호선 연결 개소 : 1~1.2[km]마다 횡단

 

(3) 핸드홀

고속철도 일반철도
⦁역구내, 전기실 및 배전소 등 시스템분야 기능실 인출부 핸드홀 설치
⦁터널 및 교량 시․종점부 상하선 양 측에 핸드홀 설치
⦁토공구간 상하선 양측에 매 150~250[m] 간격으로 핸드홀 설치
⦁역구내, 전기실 및 배전소 등 시스템분야 기능실 인출부 핸드홀 설치
⦁터널 및 교량 시․종점부 상하선 양측에 핸드홀 설치

① 일반철도 핸드홀 종류 및 용도

② 고속철도 핸드홀 종류 및 용도

(4) 접지설비

① 토공구간 접지설비 설치기준

구 분 일반철도 고속철도
매설 접지선(CU 35㎟) ․상선 1회선 매설 ․상선 1회선 매설
절연 접지선(F-GV 70㎟)   ․상,하선 공동 관로내 2회선 포설
접지단자함 ․250m 간격으로 설치  
본딩선   ․ 250[m]
접속선   ․ 필요개소에서 분기

 

② 터널구간 접지설비 설치기준

구 분 일반철도 고속철도
매설 접지선 (CU 35㎟) ․상, 하선 2회선 매설 ․상, 하선 2회선 매설
절연 접지선 (F-GV 70㎟)   ․상,하선 공동 관로내 2회선 포설
접지단자함 ․250m 간격으로 설치  
본딩선   ․ 250[m]
접속선   ․필요개소에서 분기
구조물 접지

․접지용 평철 설치 200㎟이상 ․접지용 평철 설치 200㎟이상

 

③ 교량구간 접지설비 설치기준

구 분 일반철도 고속철도
절연 접지선 (F-GV 70㎟) ․상,하선 공동 관로내 2회선 포설 ․상,하선 공동 관로내 2회선 포설
접속선 ․필요개소에서 분기 ․필요개소에서 분기
구조물 접지 ․매 교각 마다 시설
․교량 신축이음장치 개소 접지
․매 교각 마다 시설
․교량 신축이음장치 개소 접지

 

(5) 매설접지의 배관, 전선의 규격 및 설계/시공 주체

구 분 규격[㎟, ㎜] 설계주체 시공주체
일반 고속 일반 고속 일반 고속
토공 매설접지선
(연동연선)
역간 CU 35 CU 35 전력 전력 토목 토목
역구내 CU 35 CU 35 전력 전력 전력 토목
접지인출선(절연접지선) F-GV 70 F-GV 70 전력 전력 토목 토목
공동관로내 절연접지선 F-GV 70 F-GV 70 - 전력 - 전력
임피던스 본드 F-GV 70 F-GV 70 신호 신호 신호 신호
횡단접속
(CPW,NW)
배 관 PP 50 HIPVC 36 전차선 전차선 토목 토목
배 선 F-GV 70 F-GV 70 전차선 전차선 전차선 전차선
횡단접속
(ICL)
배관 HIPVC 36 HIPVC 36 - 신호 - 토목
배선 F-GV 70 F-GV 70 - 신호 - 신호
단자함,보호선간 접지 F-GV 70 F-GV 70 - 전차선 - 전차선
접지단자함     전차선 - 전차선 -
역구내 매설접지선(연동연선) CU 35 CU 35 전력 전력 토목 토목
공동관로내 절연접지선 F-GV 70 F-GV 70 - 전력 - 전력
접지인출선(절연접지선) F-GV 70 F-GV 70 전력 전력 토목 토목
접지단자함     전차선 전차선 전차선 전차선
교량 교각접지 및 접지동관단자     토목 토목 토목 토목
공동관로내 절연접지선 F-GV 70 F-GV 70 전력 전력 전력 전력
임피던스 본드 F-GV 70 F-GV 70 신호 신호 신호 신호
횡단접속
(CPW,NW)
배 관 HIPVC 36 HIPVC 36 전차선 전차선 토목 토목
배 선 F-GV 70 F-GV 70 전차선 전차선 전차선 전차선
횡단접속
(ICL)
배 관 HIPVC 36 HIPVC 36 - 신호 - 토목
배 선 F-GV 70 F-GV 70 - 신호 - 신호
단자함, 보호선간 접지 F-GV 70 F-GV 70 - 전차선 - 전차선
터널 구조체접지,접지동관단자     - 토목 - 토목
매설접지선(연동연선) CU 35 CU 35 전력 전력 토목 토목
접지인출선(절연접지선) F-GV 70 F-GV 70 전력 전력 토목 토목
공동관로내 절연접지선 F-GV 70 F-GV 70 - 전력 - 전력
임피던스 본드 F-GV 70 F-GV 70 신호 신호 신호 신호
횡단접속
(CPW,NW)
배 관 HIPVC 36 HIPVC 36 전차선 전차선 토목 토목
배 선 F-GV 70 F-GV 70 전차선 전차선 전차선 전차선
횡단접속
(ICL)
배 관 HIPVC 36 HIPVC 36 - 신호 - 토목
배 선 F-GV 70 F-GV 70 - 신호 - 신호
단자함, 보호선간 접지 F-GV 70 F-GV 70 - 전차선 - 전차선
접지단자함     전차선 - 전차선 -

 

(6) 전기 및 신호, 통신 기능실 설치기준

① 변전소

⦁약 10[km] 간격으로 설치

② 터널배전소

⦁터널 전원공급용 배전소
- 2[km] 이하 : 터널의 시점 또는 종점부에 1개소 설치
- 2[km] ~ 4[km] 이하 : 터널의 시점, 종점부에 1개소씩 설치
- 4km 이상 : 터널의 시점, 종점부 및 내부에 1개소씩 설치

③ 신호, 통신용 설비 기초

⦁신호기계실 설치 개소 

⦁터널 연선전화 500[m] 간격 설치 

⦁무선중계증폭기(시뮬레이션) 설치 위치마다 1개소 설치

 

(7) 터널내 C-Channel 설치기준

① 일반개소 - 터널 시․종점부에서 5m 위치에 설치하고 40~50m 간격으로 설치

② 평행개소 - 터널 내 매 700m 간격으로 2~4 개소 설치

 

(8) 교량 전철주 기초 설치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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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지설계


(1) 전차선의 지락과 같은 사고 시에도 레일 전위의 상승을 억제하여 사람 등을 보호하고, 낙뢰에 의한 피해 및 유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접지설비를 하여야 하며, 모든 접지는 서로 연결되는 공용 접지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세 접지 방법은 규정에 따른다. 다만 선로변에서 원거리 금속체는 개별 접지를 할 수 있다.

 


2. 안전설비의 반영


(1) 화물홈․도로변 등 차량 및 통행인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지지물은 철책․콘크리트벽 등으로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2) 전차선로가 가설되는 건널목에 시설하는 빔 또는 스팬선 시설은 전차선로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철제인 경우에는 접지를 하고 사람 등이 감전되지 아니하도록 위험방지 시설을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가공 전차선로가 지나가는 과선교나 고상 승강장 또는 교량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전차선로의 가압 부분과 과선교 등과의 이격거리는 300[mm] 이상으로 하고, 조가선이나 급전선은 피복 전선으로 하거

나 절연 방호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안전벽 혹은 보호망(책)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선도로교의 경우에는 강성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3[m] 이상

높이의 안전막을 시설하여야 한다.
③ 교량의 난간, 거더 등의 금속부분은 접지하여야 한다.
(4) 안전상 필요한 장소에는 부착할 시설물에 적합한 전기위험표지를 설치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설계 하여야 한다.
① 전철주에 설치하는 표지는 전주번호표와 같은 방향으로 역간에는 5경간마다, 역구내는 모든 전철주에 설치한다.
② 과선교 및 터널 등 보호망에는 합성전차선 직상부에 각각 선로(線路)의 수량과 같은 갯수의 표지를 설치한다.
③ 역구내 선로변 및 도로에 인접한 개소 울타리에는 100m 간격으로 설치하고, 역간의 울타리는 출입문에 설치한다.
(5) 강심알루미늄연선 지지점에는 바람 등으로 인한 전선의 소손방지용 아마테이프 등을 시공하여야 한다.

 


3. 직류유류저지장치


직류 운전구간의 전류가 궤도회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곳에는 직류유류저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4. 터널입구 이물질 접촉방지설비


터널입구 수목 등 이물질 접촉으로 전차선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인을 제거하거나 적합한 차단설비를 하여야 한다.

 


5. 조류서식방지설비


(1) 조류 서식에 의한 접촉으로 전차선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개소에는 조류서식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고정빔에 설치되는 조류서식방지설비는 내후성, 내열성, 내충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질로써, 빔의 내부를 감싸는

밀폐형 망구조 형태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파이프로 설치한다.
- 밀폐형 망구조 형태로 설치할 경우 가압부분 직상부에 설치하고, 직상부에서 좌우 수평으로 1[m]부분까지 설치한다.
- 스테인리스 파이프 형태로 설치할 경우 빔의 전체에 설치하도록 한다.
② 전압센서, 개폐기(단로기 등), 평행완금 개소에는 텐트형 조류서식방지 설비를 설치한다
③ 전철변전소 등(SS, SP, SSP, PP)의 인출개소 고정빔을 포함한다.

 


6. 철새의 보호 설비


(1) 철새와 전기설비 충돌로 인하여 조류의 상해 및 전기설비의 장애 발생이 예상되는 구간의 송전선로, 배전선로, 전차선로(급전선, 조가선)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① 송전선로 및 배전선로는 철새보호지구를 통과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하고, 부득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송전선로는 가공

또는 지중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배전선로는 지중화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가공 배전선로, 급전선에는 절연방호관 또는 표식 등을 급전선이 없는 구간의 조가선에는 현수형 표식(전기위험표지

등)를 10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③ 절연방호관 또는 표식, 현수형표지 등으로 인한 수직하중, 수평하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철새 관련자료 및 기관을 조사하여 철새보호지구를 설계하여야 한다.

 


7. 철재의 방청


전차선로에 사용하는 모든 철재 지지물(철주․빔․문형완철 등)과 철재 금구류 등을 신설할 때에는 특별히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용융알루미늄도금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철재 지지물을 도장할 경우는 2회 도장을 시행한다.

 

 

8. 지장수목 제거


(1) 전차선 등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5[m] 이상으로 한다.
(2) 전차선 등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를 5[m] 이상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방음벽 설치, 대체수목 식재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터널안의 재난설비


(1) 터널에는 필요에 따라 환기, 조명, 재난 및 재해 등에 대비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에 의한다.
(2) 터널에 비치하는 전차선로용 접지걸이는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적합한 내부식성 함에 수용하여야 하며, 보수자나 구급요원이 진출하는 수직구(비상출입구)가 설치되는 터널의 경우 수직구 또는 출입구의 적합한 개소에 비치한다. 또한 전동차 전용선로인 지하철 구간은 구간은 승강장에서 터널로 진입하는 입구(좌, 우)에 비치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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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철도의 급전방식은 단권변압기방식(급전선과 레일사이 및 전차선과 레일사이는 25[kV], 전차선과 급전선 사이는 50[kV]가 급전되는 시스템, 이하 “AT방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1. AT급전방식
단권변압기(Auto-Transformer) 급전방식에서는 급전선과 전차선과의 사이에 단권변 압기를 병렬로 삽입하고 중성점은 레일 및 비절연보호선(FPW)에 접속되어 전기차의 부하전류의 귀선회로를 구성한다. 또 통신유도장해를 보다 경감하기 위하여 AT-AT의 중간에서 보호선용접속선(CPW)에 의하여 비절연보호선과 레일을 접속하고 있다.
단권변압기는 전자적인 밀결합으로 설계된 변압기로 약 10㎞간격으로 배치한다. 권선의 중앙을 레일에 접속하고 양단자의 어느 한편과 레일과의 사이의 전압을 전기운전에 적합한 전압(25kV)으로 선정하여 전차선에 급전하고 다른 한 단을 급전선에 접속한다.

 

2. BT급전방식
흡상변압기(Booster Transformer) 급전방식은 전차선과 부급전선을 시설하고 약 4㎞마다 흡상변압기를 직렬로 시설하여 레일에 흐르는 귀선전류를 부급전선에 흡상시켜 전차선 전류에 의한 통신선의 유도장해를 감소시켜주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흡상변압기는 교류전차선과 직렬로 설치되며 유도작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지로 흐르는 전류를 경감시키고 이것을 부급전선에 총체적으로 흡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전류를 흡상하므로 흡상변압기라 부른다. 흡상변압기는 권선비 1:1의 변압기로서 그 1차측을 전차선에 접속하며 2차측은 부급전선 또는 레일에 접속한다.

 

3. 급전방식의 비교

1) 상 하선 분리방식(SSP급전)
상선과 하선을 전기적으로 분리하여 급전하고 비상시에 구분소(SP)에서 상선과 하선을 Tie로 연결한다.

• 선로 임피던스가 크다
• 전압강하가 크다.(PP기준 최소95%, Tie기준 최소 94.9%)
(상선과 하선에 각각 동일한 부하가 있을 경우 모든 급전방식이 동일)
• 상대적으로 고조파 공진차수가 높고 확대율이 크다
• 회생전력 이용률이 낮다.
• 급전구분소(SP)의 단권변압기 대수가 많다.(4대)
• 급전구분소(SP)에 GIS 설비가 적다(GIS 4-Bay)
• SSP 개소에 상 하선 Tie 차단설비가 필요 없다.
• 계통보호에 용이(고장위치 파악 용이)
• 역간이 짧고 저속운행구간에 적합하다.
(장애 및 일부구간 정전작업시 정전구간 및 열차운행지장 최소화)

 

2) 상 하선 Tie연결방식(Tie급전)
급전시스템 구성은 SSP 급전방식과 동일하나, 급전구분소(SP)에서 상선과 하선을 상시 Tie 로 연결하여 운용한다.

• 선로 임피던스가 작다.(SSP기준 80%[선로 중간], 50%[선로 말단])
• 전압강하가 작다.(PP기준 최소 98.995%)
• 상대적으로 고조파 공진주파수가 낮고 확대율이 작다
• 회생전력 이용율이 비교적 높다.
• 급전구분소(SP)의 단권변압기 대수가 많다.(4대)
• 급전구분소(SP)에 GIS 설비가 적다(GIS 4-Bay)
• SSP 개소에 상 하선 Tie 차단설비가 필요 없다.
• 계통보호에 용이(고장위치 파악이 용이)
• 역간이 짧고 저속운행구간에 적합하다.
(장애 및 일부구간 정전작업시 정전구간 및 열차운행지장 최소화)

 

3) 상 하선 연결방식(PP급전)
상선과 하선을 각 SSP 개소 및 SP 개소에서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선로장애 발생시 상 하선을 구분하여 건전선로만 운용한다.

• 선로 임피던스가 가장 작다.(SSP기준 65%[선로중간], 50%[선로 말단])
• 전압강하가 작다.( VSSP≪VTie≤VPP )
• 상대적으로 고조파 공진주파수가 낮고 확대율이 작다
• 회생전력 이용율이 높다.
• 급전구분소(SP)의 단권변압기 대수를 줄일 수 있다.(2대)
• 급전구분소(SP)의 GIS설비가 많다.(GIS 5-Bay)
• PP에 상 하선 Tie 차단설비가 필요하다.
• 역간이 길고 고속운행구간에 적합하다.
(장애 및 정전 작업시 변전소 급전구간 모두 정전필요)

 

4) 선로임피던스

급전방식 선로중간(15㎞지점) 선로말단(30㎞지점)
임피던스 비율 임피던스 비율
SSP 5.9914+j13.3529 100% 9.6493+j22.3685 100%
Tie 4.8197+j10.6732i 80% 4.8447+j11.1842 50.03%
PP 3.9973+j 8.6446i 65% 4.8447+j11.1842 50.03%

 

5) 집전전압

  최대 집전전압 차(V) 비율(%)
SSP -3,740 85.07
PP 325 101.29

※ Tie 급전방식 100% 기준

 

 

4. 급전방식별 비교 검토

평가항목 Tie급전 PP방식 비고
특징 - 방면별 상하선 분리
  급전
- SP, SS에서 상하연결
- 일반철도에 적용
- SSP에 상, 하선 Tie
  차단설비 필요 없음
- 구분소의 단권변압기
  대수 많음(4대)
- 방면별 상하선 병렬
  급전
- 고속철도에 적용
- PP에 상하선 Tie
  차단설비 필요
- 구분소 단권변압기
  대수 감소(2대)
 
전기적 측면 임피던스 크다 작다 약 2Ω차이
전압강하 크다 작다 약400[V]
단락전류 작다 크다 약2,000A
사고구분 SS, SP, SSP에서 구분 SS, SP 건넘선에서 
구분
 
집전전압 다소 불리 다소 유리  
급전부하 다소 불리 다소 유리  
경제적 측면 설비구성 다소 복잡 다소 간단  
건넘선 불필요 필요  
동력단로기 불필요 필요  
건물면적 다소 크다 작다  
운영자 측면 유지보수         다소 용이
- 구조 단순
- 장애 및 일부구간 정
  전작업시 정전구간
  및 열차운행지장
  최소화
        다소 곤란
- 별도의 보호방식이
  필요
 
사고대처 다소 용이 다소 곤란  
고장점표정 다소 용이 다소 미흡  
선로보안성 다소 미흡 용이  
호환성측면 연계성 용이 개선 필요 기존선
고속화시
시스템운용성   - 계통보호 용이
- 기존선 구간 표준방식
- 역간이 짧고 저속운행
  구간에 적합
- 장애 및 정전 작업시
  변전소 급전구간 모두
  정전필요
- 역간이 길고 고속운행
  에 적합
- 고속철도 급전시스템
  과 동일 (고속철도만
  운행시 동일 시스템으
  로 최적)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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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전원설비 용어

 

(1) 가스절연개폐장치(GIS) :

SF6 가스를 절연체로 하여 모선 개폐장치, 계기용 변성기, 변류기, 피뢰기 등을 내장한 금속압력기기로 된 회로군

(2) 급전구간 :

차단장치에 의하여 전력공급구간을 구분할 수 있는 급전회로의 1구간

(3) 급전구분소(Sectioning Post) :

전철변전소간 전기를 구분 또는 연장급전을 하기 위하여 개폐장치, 단권변압기 등을 설치한 장소

 

(4) 급전점 :

전철변전소의 전력을 급전회로에 공급하는 점

(5) 급전회로 :

전기철도에 있어서 급전선, 합성전차선, 귀선(부급전선, 보호선, 레일) 등으로 구성되는 전기회로

(6) 단권변압기 :

교류전차선로에서 전압강하 및 유도장해 등을 경감시킬목적으로 전차선로에 설치하는 변압기

 

(7) 단말보조급전구분소(Auto Transformer Post) :

전차선로의 말단에 가공전차선의 전압강하 보상과 유도장해의 경감을 위하여 단권변압기를 설치한 장소

(8) 병)렬급전 :

1급 전 구간에 2이상의 급전점을 가진급전방식

(9) 병)렬급전소(Parallel Post) :

전압강하의 보상 및 유도장해 경감을 목적으로 전차선로의 상, 하선을 병렬로 연결하기 위하여 개폐장치를 설치한 장소

 

(10) 보조급전구분소(Sub Sectioning Post) :

선로의 작업, 고장, 장애또는 사고시에 정전 (단전)구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급전계통의 분리에 필요한 개폐장치와단권변압기 등을 설치한 장소

(11) 수전선로 :

한국전력변전소에서 전철변전소 또는 수전설비 간의 전선로와이에 부속되는 설비

(12) 연장급전 :

2개소 이상의 급전점에서 급전할 수 있는 급전구간을 1개소의 급전점에서 급전하는 방식

 

(13) 원격진단장치(예방진단설비) :

전기철도용 변전소(S/S), 급,전구분소(SP), 보조급전구분소(SSP), 병S렬급전소(PP), 단말보조급전구분소(ATP) 등에서 운전 중인 변전설비 (변압기, 가스절연개폐장치)의 열화 상태를 상시 원격으로 감시 및 진단할 수 있는 장치

(14) 전철변전소 등 :

전철변전소, 급전구분소, 보조급전구분소, 단말보조급전구분소, 병렬급전소를 총칭함

(15) 전철변전소(Sub Station) :

전기차량 및 전기철도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구외로부터 전송된 전기를 구내에 시설한 변압기, 전동발전기, 회전변류기, 정류기 등 기타의 기계 기구에 의하여 변성(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하는 장소로서 변성한 전기를 다시 구외로 전송하는 장소

 

(16) 절연구분장치(Neutral Section) :

전차선로에서 서로 다른전기방식(교류/직류) 또는 다른위상(교류/교류)을 가진전기를 구분하는 구간에 설치하는 설비

(17) 흡상변압기 :

교류 전차선로에서 통신유도장해 경감을 위하여 급전회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레일에 통하는 운전전류를 부급전선으로 흐르게 하는 변압기

(18) 흡상선 :

흡 상변압기방식에서 부급전선과 귀선레일을 접속하는 전선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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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제어설비 용어

 

(1)소규모 원격제어장치:

변전소 또는 역사에 설치되는 SCADA 시스템을 말하며 유사시 현장에서 중앙감시제어장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로써 해당 변전소 급전구간 및 전력설비 전력공급구간의 원격제어 및 감시를 수행

 

(2) 스카다(SCADA) :

원방감시제어시스템으로서 전철변전소, 수전실, 전기실 등 원격지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전기관제실의 전기관제사 및 변전실에서 개폐기 등 각종 기기를 감시, 제어통제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일체의 설비

 

(3) 원격소장치:

전철전력설비(변전소, 구분소, 전기실, 전차선 설비 등)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되어 현장의 상태 및 아날로그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기관제실 및 소규모 원격제어장치에 전송하는 장치

 

(4) 전기관제실 :

전력계통운영 및 전력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원격감시제어장치(이하 “원제장치”라한다)에 의하여 전철변전소, 전기실 등의 원격감시제어와설비의 유지관리 및 계통운용, 보호계전기 정정 등에 대하여 지시와통제를 하는 장소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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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선설비 용어

 

(1) 가고 : 합성전차선의 지지점에서 조가선과 전차선과의 수직 중심간격

(2) 가공전차선 : 합성전차선과 이에 부속된 곡선당김장치, 건넘선장치, 장력조정장치, 구분장치, 급전분기장치, 균압장치, 흐름방지장치등을 총괄한 것

(3) 가공지선(overhead Ground Wire) : 가공전선로의 뇌격방지를 위하여 전선로 상부에 설치하는 접지전선

(4) 강체전차선 : 전기차량의 집전장치에 접촉, 동작하여 이에 전기를 공급하는 강체레일 형태의 도체 바(bar)

(5) 강체전차선로 : 강체전차선 및 이를 지지하는 설비(지지금구, 연결금구, 리지드바, 롱이어, 애자, 브래킷등)를 총괄한 것

 

(6) 건넘선 장치: 선로가 교차하는 분기장소에 있어서 각 선로에 전기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전차선을 교차시켜서 팬터그래프의 집전을 가능하게 하는 설비

(7) 건식게이지(Gauge) : 전주중심과 궤도 중심과의 최소이격거리

(8) 곡)선당김장치: 가동브래킷을 사용하지 않고 애자등으로 절연하여 합성전차선을 지지하는 장치

(9) 구분장치: 정전구간을 한정하거나 교류전철화 구간의 M, T상의 이상 전원을 구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로서, 전차선로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전기적으로 구분하는 장치인 동상구분장치(에어섹션, 애자섹션), 변전소 급전인출구 및 급전구분소의 급전인출구, 교류와직류를 구분하는 장치인 절연구분장치(Neutral Section), 전차선의 신축 때문에 전차선을 일정길이마다 인류하기 위해 설치한 기계적 구분장치인 에어조인트(Air Joint)로 나눔

(10) 급전선 : 합성전차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AT 급 전방식에서 전차선에 직접전기를 공급하는 전선(TF), 주변압기와단권변압기 간을 연결하는 전선(AF)과 BT 급 전방식에서 주변압기의 2차측 또는 BT에서 전차선에 직접전기를 공급하는 전선(PF)을 포함

 

(11) 급전선로 : 급 전선 및 이를 지지 또는 보장하는 설비(전주, 완철, 문형완철, 애자, 관로 등)를 총괄한 것

(12) 보조조가선 : 합성전차선의 지지점에서 조가선의 가고를 조정하기 위하여 보조로 설치한 조가선을 말한다. 또한, 콤파운드 가선방식에서 본 조가선 밑에 설치한 조가선도 이에 포함

(13) 보호선(Protective Wire) : 단권변압기방식에서 애자의 부측 또는 빔등을 연접하여 귀선 레일에 접속하는 가공전선으로서 대지에 대하여 절연한 전선

(14) 보호선용접속선(Contact Protection Wire) : 단권변압기 방식에서 보호선과 귀선레일을 접속하는 전선

(15) 부급전선 : 통신유도장해 경감을 위하여 귀선레일과 병렬로 시설하여 운전용 전기를 변전소로 귀환하게 하는 전선

 

(16) 비절연보호선(Fault Protection Wire) : 단권변압기방식의 지하구간 및 통합접지방식 구간에서 섬락보호를 위하여 철재, 지지물을 연접하여 귀선레일에 접속하는 가공전선으로서 대지에 대하여 절연하지 아니하는 전선

(17) 섬7락보호지선(Flashover Protection Ground Wire) : 섬e락으로부터 여객및 기타 전선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구간에 대하여 빔․철주 등 철지지물을 연접하여 접지시키는 가공전선

(18) 심플커티너리(Simple Catenary) : 전차선로 타입의 하나로서, 단일 조가선과 단일 전차선만으로 전차선로를 가공 현수하는 구조를 갖는 가선형태를 말하며, 헤비 심플커티너리(Heavy Simple Catenary)를 포함

(19) 에어섹션: 집전부분의 전차선에 절연물을 넣지 않고 절연해야 할 전차선 상호간의 평행부분을 일정간격으로 유지시켜공기의 절연을 이용한 구분장치

(20) 영구신장조성(Prestretch) : 전차선 및 조가선을 정상적으로 인류하기 전에 영구신장이 생기도록 미리 과장력을 가하여 주는 것

 

(21) 이선 : 전차선과 전기차의 집전장치가 서로 떨어지거나 접촉력이 “0 (Zero)”인 상태

(22) 이중조가선 : 합성전차선의 과선교 하부 및 지지점 등에서 조가선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중으로 설치한 조가선

(23) 이행구간 : 커 티너리 가선구간과 강체 가선구간의 접속구간

(24) 인류구간 : 가공전차선의 한 인류지점에서 맞은편 인류지점까지의 구간(흐름방지장치 제외)

(25) 장력구간 : 가공전차선의 한 인류지점에서 장력조정장치의 힘이 미치는 구간

 

(26) 장력조정장치: 합성전차선에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

(27) 전차선 : 전기차량의 집전장치에 접촉, 동작하여 이에 전기를 공급하는 가공전선

(28) 전차선 해빙시스템: 전차선 결빙과 관련하여 전차선 결빙조건 도달시 해빙회로(동절기) 가공전차선에 발생하는 결빙을 임의의 폐회로를 구성하여 Joule열을 발생시켜결빙을 녹이도록 구성한 회로)를 구성, 원격감시제어에 의해 이를 제거하여 전기차의 팬터그래프가 정상적인 집전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설치한 설비

(29) 전차선로 : 동력차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선로를 따라설치한 시설물로서 전선, 지지물 및 관련부속설비를 총괄한 것

(30) 전차선로용보안기 : 한쪽은 대지와접지 또는 섬락보호지선에 연결하여 일정한 간극을 유지하고, 다른한쪽은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하여 대지의 정격전압을 제한하기 위하여 삽입하는 방전간격장치

 

(31) 절연조가선 : 조가선의 보호와상구분장치구간에서 갑작스러운 단락사고로부터 조가선 보호를 위해 절연물로 피복한 전선

(32) 중성선(Netural Wire) : 단권변압기의 중성점과 귀선레일을 접속하는 전선을 말하며 중성점접지방식의 중성선과 구별

(33) 지락도선 : 애 자의 부측을 섬락보호지선,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하는 전선(애자 보호선)과 콘크리트주 등에 취부한 가동브래킷, 빔등의 설치밴드와섬락보호지선,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하는 전선(지락유도선)을 말함. 또한, 섬락보호지선에 연결되지 아니한 인접철지지물 상호간을 연결하는 연접가공접지선(연접지선)을 포함

(34) 진동가고 : 전차선과 가동브래킷의 수평파이프(또는 진동방지파이프) 및 빔하스펜선과의 수직 중심간격

(35) 피복조가선 : 조가선 보호를 위해 절연물로 피복한 전선

(36) 합성전차선 : 조가선(강체 포함), 전차선, 행거, 드로퍼등으로 구성한 가공전선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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