빔 공사



1.  고정 빔
(1) 빔의 종별은 고정 빔과 스팬선 빔으로 하고 그 구성은 공단이 정하는 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 시설도, 부품도, 빔 재료명세표에 의한다.
(2) 고정 빔의 길이별 호칭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빔의 사용구분

호칭

길이[m]

호칭

길이[m]

1선용
2선용
3선용
4선용
5선용

6까지
6 초과 10까지
10 초과 14까지
14 초과 18까지
18 초과 22까지

6선용
7선용
8선용
9선용


22 초과 26까지
26 초과 30까지
30 초과 34까지
34 초과 38까지



(3) 고정 빔은 4각 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스팬선 빔, 강관 빔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① 5선용 이하 : 4각트러스 빔
② 6선용 이상 : 4각트러스라멘 빔(하수강 설치개소 5선용)
(4) 고정 빔은 전주밴드 또는 설치금구에 의하여 전주에 설치한다. 다만 외팔 빔은 서스펜션 롯드 또는 지지재에 의하여 지지한다.
(5) 인접 경간 시설물과의 조화를 위해 구조검토 하여 고정 빔을 설치 할 수 있다.
(6) 빔은 빔의 길이, 용도, 가선전선의 수량 및 선종에 따라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빔의 사용구분은 다음 표를 참조한다.


빔의 사용구분


구 분

사 용 빔

비 고

2, 3선용(14m까지)

크로스빔, 평면트러스빔, V형트러스빔, V형트러스라멘빔,
4각트러스빔, 강관빔, 찬넬빔


4선용(14m초과 18m까지)

V형트러스라멘빔, 4각트러스빔, 강관빔


5선용(18m초과 22m까지)

V형트러스라멘빔, 4각트러스빔, 강관빔, 스팬선빔


6선용(22m초과 26m까지)

V형트러스라멘빔, 4각트러스라멘빔, 강관빔, 스팬선빔


7선용(26m초과 30m까지)

4각트러스라멘빔, 강관빔, 스팬선빔


8선용(30m초과 34m까지)

4각트러스라멘빔, 강관빔, 스팬선빔


9선용(34m초과 38m까지)

4각트러스라멘빔, 강관빔, 스팬선빔


10선용 이상

스팬선빔


인출 (모선)

V형트러스라멘빔, 4각트러스빔, 강관빔



(7) 빔 길이는 반드시 전주 건립후 (㎝)단위로 실측하여 정확한 길이로 제작도를 작성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8) 정거장 구내 선로배선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선로 종단도를 작성하여 하수강 제작 등 관련 지지물 제작 설치에 참고토록 한다.
(9) 빔의 주재는 접속점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접속시 접속부분에서 강도의 저하가 없도록 한다.
(10) 빔 조립은 우선 주재의 접속점을 완전하게 접속하여, 접속점에서 주재의 강도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한 다음 입속, 사재, 강판 순으로 견고하게 곡률 반경을 주어가며 조립하여야 한다.
(11) 빔을 설치하기 전에 전주위치와 빔의 길이, 경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빔의 설치높이(하수강 설치용, 빔하스팬선용, 가압빔용 등)를 확인 표시한 후 설치한다.
(12) 빔을 건립할 때에는 빔 중앙에 로프를 걸고 빔 양단에 조정용 밧줄을 매어 안전하게 인양하여 설치한다.
(13) 빔 신설은 수직 및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하며 특히 강재의 변형과 안전에 유의한다.
(14) V형 트러스라멘빔은 하수강을 설치하는 구간은 22m까지, 빔하스팬선을 설치하는 구간은 26m까지 사용할 수 있다.
(15) 빔의 길이가 6선용(22m초과 38m까지) 이상이면 4각 트러스라멘빔을 사용하고, 38m를 초과하는 것은 스팬선 빔을 사용한다. 다만. 인접 경간 시설물과의 조화를 위해 구조 검토하여 고정 빔을 설치 할 수 있다.
(16) 외팔 빔은 2선용 이하에만 사용한다.
(17) 인출용(Structure) 빔은 4각 트러스 빔을 표준으로 하고 타 용도 겸용의 경우는 V형 라멘 빔, 강관 빔 또는 4각 트러스라멘 빔을 사용할 수 있다.
(18) 빔형 고정브래킷은 “외팔 빔”으로 호칭하며, 가동브래킷 및 고정브래킷은 “빔”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9) 빔의 레일면상 설치 높이는 빔의 종류, 전차선의 높이, 사용애자(클래비스형 또는 볼형 현수애자) 가선방식(하수강 방식 또는 빔하스팬선방식)등을 고려한 장주도에 의거 결정한다.



2.  문형빔
(1) 문형 빔의 구조는 제작도면에 의거 제작하며 본체의 구조는 ㄷ형강 또는 T형강을 주재로 하여 철판으로 주재간을 용접 조립한 골조로 구성한다.
(2) 도금 및 용접은 용융아연도금과 강재류의 전기용접에 의하는 외에 KS규격에 의해 정확하고 견고하게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 빔의 길이에 따라 빔의 단면 높이가 다르며 긴 빔은 2개 또는 3개로 분리 제작하여 현지 작업기지에서 이음매판을 이용하여 볼트 조임으로 조립한다. 이음매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용 철강재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제3종(SS50)을 사용한다.
(4) 빔의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4~5칸 마다 비틀림 방지 금구를 제작 설치한다.
(5) 빔 제작 시 빔의 상부주재 중간부분이 양끝의 설치부보다 활꼴 모양으로 반대로 휘도록 미리 약간의 장력을 가하여 제작을 하고 설치 후 하중으로 인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제작한다.
(6) 빔의 구성 표는 다음과 같다


빔의 구성 표

경 간(m)

빔 높이
(㎜)

빔 길이
(㎜)

칸수

연결개수

전철주형태

빔의 역 휨

10.80≤ℓ≤11.55

450

425

1

0

HE300B

3㎝

11.55≤ℓ≤15.30

550

525

1

0

HE300B

3㎝

15.30≤ℓ≤19.80

550

525

2

1

HE300B

5㎝

19.80≤ℓ≤22.80

650

770

2

1

조합철주

7㎝

22.80≤ℓ≤30.30

650

770

3

2

조합철주

9㎝


(7) 빔의 접속재는 제작도면에 의거 정밀히 제작하여 주재와의 볼트접속은 모두 2중 너트 조임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주재와는 밀착되게 견고히 조립하여야 한다.
(8) 빔 설치시는 수직 및 수평을 정확하게 맞추어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강재의 변형과 빔의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스팬선 빔
(1) 스팬선 빔의 주 스팬선은 빔의 구조에 적합한 전선[카드뮴동연선 95(19/2.5)㎟ 또는 스테인리스 강연선 40(19/1.625)㎟]을 사용하여야 하고 보조스팬선 및 빔하스팬선은 카드뮴동연선 70(19/2.1)㎟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부식 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고, 표준장력으로 가선하여야 하며 소선단선이 없도록 시설한다.
(2) 드로퍼는 카드뮴동연선 10㎟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부식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고 스팬선과의 취부는 압축을 피하고 또한 이종금속의 접속 등에 의한 부식을 일으키지 않도록 시설한다.
(3) 스팬선은 가선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켜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드로퍼 간격 및 길이를 정밀조정하고, 드로퍼선 인장하중(안전율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설하여야 한다.
(4) 전차선을 가선하지 않는 궤도 상부에는 장래 가선을 고려하여 합성전차선의 중량에 상당하는 철추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레일면상 높이 8m 이상의 스팬선에 사용하는 애자의 위치, 연결 개수 등은 될 수 있는 한 보수작업을 경감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스팬선은 설치금구로 철주, 하수강, 벽체 등에 설치한다.



4.  빔하스팬선
(1) 설계도에 의거 소정의 전선[카드뮴동연선 70(19/2.1)㎟]을 사용하고 표준장력으로 가선하여야 하며, 조가선의 연선이 끝난 다음 설치하여야 한다.
(2) 빔하스팬선의 장력을 조정하는 스프링 밸런서는 전차선의 횡장력을 받는 곳은 장력 반대쪽 지지점 방향으로 통일하여 설치한다.
(3) 빔하스팬선의 온도변화에 따른 장력변화는 자동장력조정장치에 의하여 조정 되도록 설치한다.
(4) 빔하스팬선용 스프링밸런서는 빔하스팬선의 한쪽에 설치한다. 다만, 빔하스팬선을 2본 이상 연속하여 시설할 때는 스프링밸런서의 설치위치는 지그재그로 설치하고 차고, 차량기지 등에서 4선 이하인 경우는 턴버클로 할 수 있다.
(5) 직선형 곡선당김금구를 빔하스팬선에 설치하는 경우는 이종금속의 접촉 등에 의한 부식 및 소선, 단선이 없도록 설치하고 동일 스팬선에 2조 이상 병설하는 경우는 순환전류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설비한다.

(6) 전차선의 조정이 끝나면 전차선 중량으로 인한 빔하스팬선의 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가선과 스팬선간을 드로퍼로 연결하여야 한다.
(7) 빔하스펜선용 스프링밸런서 배수구멍은 하향(지면)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조차장․차량기지․정거장구내 등 합성전차선이 밀집하는 장소, 교차장치 설치개소 등 브래킷 설치가 곤란한 곳에는 빔하스팬선식 또는 가압빔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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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주 공사



1.  일반사항
(1) 철주 및 빔의 사용재료, 가공조립과 볼트 너트의 이완방지는 “KCS 14 31 00 강구조공사” 및 설계도의 재료명세표에 의하며 아연도금은 “KRCS 47 30 10 3.1.33 강재의 방청공사”에 의한다.
(2) 철주 및 빔 등 강구조물에 사용하는 볼트 및 너트는 전철용 6각 볼트 너트를 사용하고 조인후의 여유길이가 5㎜정도 남는 길이의 것을 사용한다.
(3) 철주 및 빔의 부재 및 볼트류는 직접 지면과의 접촉을 피하고 목재 혹은 가마니 등을 깔고 그 위에 조립하기 좋게 선별 배치한다.
(4) 철주 및 빔의 부재 및 볼트류는 흙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경지 부근에서는 화학비료, 농약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아연도금 부위가 부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철주, 빔, 하수강, 옹벽 및 교량 철주기초 등 구조가 복잡한 것은 가공이 끝난 다음 도금될 수 있을 때 까지 철주를 조립 또는 건립하여서는 안 된다.
(6) 철주 및 빔의 조립시 볼트의 설치 방향은 조합 철주는 내부방향, 빔은 외부방향으로 하고 부득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은 기점 방향으로 향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7) 전주는 전주별 장주도에 의해 필요한 소요길이와 전주에 장주되는 각종 지지물 설치용 구멍은 전주길이 제단시에 미리 구멍을 공장에서 뚫어 용융아연도금을 하게 되므로 전주 운반시나 전주 건식시 도금이 손상 되지 않도록 정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만약 도금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아연도금과 같은 내구성을 가진 도색을 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8) 전주 건식 시에는 전주에 레일 면상까지의 높이표시를 정확하게 하여 건식후의 장주높이와 위치에 오차가 없도록 정확한 길이로 건식하여야 한다.
(9) 교량상의 Base plate용 전주를 세울 때에는 반드시 와셔와 2중 너트로 견고히 고정시켜 설치한다.
(10) 좌판(Baseplate)부 전주 건식 시에는 전주의 기울기 등을 조정하기 위해 조정너트 등을 삽입하여 조정을 하여야 한다.
(11) 방음벽, 옹벽기초, 배수로기초, 공동관로, 횡단전선관, 맨홀, 핸드홀이 전철주와 간섭 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2.  가공 및 방식
(1) 철주 및 빔의 가공은 “KCS 14 31 10 제작”에 의한다.
(2) 철주 및 빔의 도금은 “KCS 14 31 40 도장” 및 “KRCS 47 30 30 전차선로공사 일반사항”에 의한다.



3.  조립 및 불량재의 처리
(1) 강재가공이 끝나면 조립상태를 현장 설치 전에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조립은 “KCS 14 31 30 조립 및 설치”에 의한다.
(3) 제작과정에서 생긴 불량자재는 경미한 것은 현장 보수 처리하고 강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가공할 때 생긴 스크랩(Scrap)은 깨끗이 제거한다.
(5) 아연도금후의 현장가공은 가급적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연도금에 버금가는 특수 도색을 하여 방식(防蝕)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철주, 빔, 하수강, 옹벽 및 교량 철주기초 등 구조가 복잡한 것은 가공이 끝난 다음 도금에 앞서 임시 조립을 하여 각부의 치수, 비틀림, 사재의 누락, 볼트구멍의 정확성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7) 임시조립 결과 주재에 주요한 하자(볼트 구멍을 넓혀야 하거나 치수가 허용 오차를 넘거나)가 발견되면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4.  볼트너트
(1) 볼트와 너트는 KS D 1002(6각볼트), KS B 1012(6각너트 미터나사), KS B 0201(미터 보통나사)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철주, 빔, 하수강 등의 조립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는 전철용 강(6각)볼트, 너트를 사용하여야 하고, 너트의 이완 탈락 방지가 특히 필요한 전철설비에는 전철용 코터볼트, 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볼트를 망치로 타격하여 끼워서는 안 되며, 너트의 조임은 토크렌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스패너(Spanner)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철주기초 앵커 볼트는 2중 너트 체결 후 남은 길이는 너트 두께만큼을 표준으로 한다.
(4) 빔에 설치하는 하수강 설치볼트, 빔용 전주밴드, 장력조정장치용 전주밴드, 철주 기초의 앵커볼트, 터널브래킷 앵커볼트 등은 이중 너트 조임으로 하고 다시 접착제를 칠하여야 한다.
(5) 가선금구류, 애자 및 애자금구류 등의 분할핀(할핀)을 삽입하게 된 볼트, 너트에는 소정(스테인리스 또는 청동제)의 분할핀을 사용하고 탈락이 없도록 벌려 놓아야 한다.
(6) 볼트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① 조립식 철주의 볼트, 너트의 체결 시 볼트의 끝 방향은 안쪽으로 한다.
② 고정 빔 중 4각빔은 바깥쪽(단, 상부주재는 안쪽으로)으로 하고 V빔 상부 주재 쪽은 안쪽으로, 하부 주재 쪽은 기점쪽으로 끝이 향하게 한다.
③ 기타 빔은 V빔에 준하고 방향성이 없는 것은 선로 기점 쪽으로 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로와 무관한 것은 전원 측으로 한다.
④ 빔 상부 프레스트용은 아래쪽으로 하부 프레스트는 윗쪽으로 향하게 한다.
⑤ 기타 부득이한 것은 예외로 한다.



5.  아연도금
(1) 아연도금은 KS D 2351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아연도금의 적용구분은 아래표에 의하며 아연은 KS D 2351(아연지금)의 2종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연도금의 적용구분


부착량 (g/㎡)

유산동
시험횟수

적용구분

부착량
두께환산(㎛)

400이상(350)

4회 이상

볼트, 너트, 와셔

56이상

450이상(400)

5회 이상

애자금구, 경완철, 암지지금구 I․O Type

63이상

500이상(400)

5회 이상

가선금구, 밴드, 터널금구

70이상

550이상(450)

6회 이상

철주, 빔, 철봉, 완철 등 형강 및 평강류가 물이나 땅에
접하는 강재

77이상

(주) 1. “( )”는 최소 부착량 (g/㎡)
2. 필요시 용융알루미늄도금


(2) 공해로 산화부식이 심히 우려되는 곳의 강제는 용융아연도금 후에 에폭시(Epoxy)계 수지 도료로 도색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6.  철주 건식
(1) 철주를 건식할 때 사용하는 기기 및 공구 등은 들어 올리는 하중 및 충격하중 등에 충분하고 안전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재의 조립은 “KCS 14 31 30 조립 및 설치” 에 의하고, 순서는 밑 기초부에서부터 조립한다.
(3) 부재는 휨 하중(Bending Moment) 및 충격하중에 손상되기 쉬우므로 달아 올리고 또 설치할 때는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4) 주주재의 연결 볼트는 달아 올린 상태에서 전량을 끼우고 충분히 조인 후 와이어로프(Wire Rope)를 늦춰야한다.
(5) 철주의 기계화 시공은 완전조립 및 검사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철주의 휨은 철주의 전차선 높이에서 50㎜ 이내로 한다.
(7) 철주의 비틀림은 상시하중(풍압에서는 병종풍압하중)에서 회전각이 0.1라디안(5.73도) 이내로 한다.



7.  레일면 표기(R․L 표기)
(1) 전철주의 레일면 높이는 선로쪽의 전주 정면에 흑색 페인트를 사용하여 폭20㎜ 길이 50㎜로 표시하고 표시된 좌측상부에는 제3호 자체(38㎜×55㎜), 철도분야전자도면작성표준 및 철도공사 CI규격에 의거 R․L을 표기하여야 한다.



8.  터널 C찬넬 설치 방법 및 시험
(1) C-찬넬(터널 매립 전차선로 하수강 등 기초)의 시공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C찬넬의 설치 위치는 명시된 도면 및 Pegging Plan에 의하여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② C찬넬간 간격 허용오차는 ± 10mm, km당 시공오차는 ±500mm, 경간 시공오차는 ±100mm, 개소당 축의 측면위치는 ±30mm이내 이어야 한다.
③ C찬넬 설치시 무리한 힘을 가하여 재질의 강도저하 및 구부러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C찬넬의 홈에 콘크리트 등 이물질이 끼이지 않도록 하여 추후 전차선로 지지물(하수강) 설치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 양생 후 최종 인수검사전까지 C찬넬 내부의 마감재(스티로폴 또는 스폰지)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최종 인수검사 전까지 각 C찬넬 설치개소의 자료(측량결과, 찬넬간 상하부 설치간격, C찬넬 타입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C-찬넬의 적용하중은 설계속도 350km/h급 이하(일반철도 포함)에서는 10kN이상으로 하고, 400km/h급 이상에서는 12kN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C-찬넬의 시험빈도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터널길이가 1250m 미만의 경우 C-찬넬 TYPE-A, C, D(3,050mm)중 2개소를 샘플링하여 시험한다
② 터널길이가 1250m 이상의 경우 C-찬넬 TYPE-A, C, D(3,050mm)중 계수 조정형 샘플링검사 기준의 20%을 표본추출 선정하여 시험한다.
③ 1개 터널에 2개 이상의 시공사가 설치한 경우 시공사 별로 시험대상 선정기준에 의거 표본 추출하여 시행한다.
· 예시) 1개 터널에 TYPE-A, C, D수량이 56개인 경우 검사수량(51~90)의 샘플수량 13을 적용하여

13×0.2(20%)=2.6이므로 3개소를 시행함.
④ 급전선 브래킷 지지용 C-찬넬(B-TYPE)의 경우 수직하중 102kg 초과, 수평하중 200kg를 초과할 경우 3.1항 및 3.2항에 따라 시험 한다.
(4) C-찬넬의 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터널 라이닝 타설( 1개월 이상 경과로부터)양생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터널 라이닝 Con'c에 매립되어 있는 C-형찬넬홈 내부 스티로폴을 필요한 만큼 제거 후 고정용 볼트를 삽입한다.
③ C-찬넬에 삽입된 고정용 볼트에 연결하고 플레이트 및 재하프레임, 인발시험기(유압실린더)를 설치하고 버팀발 양쪽에 특수 고무패드를 끼워 넣는다.
④ 변위계 설치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⑤ 변위계 및 유압계를 시험기에 연결한다.
⑥ ZERO 셋팅을 한다.
⑦ 시험장력값(10~12kN)까지 장력을 수직하중 방향으로 서서히 증가시키고 변위 발생시 장력의 인가를 중단한다.
⑧ 시험 후 C-형찬넬에 삽입된 볼트와 인발시험기를 분리시킨 후 콘크리트 및 C-찬넬의 손상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⑨ C-찬넬의 변위 유무를 사진 촬영하여 기록한다.
(5) 시험장비 및 부속장비는 다음과 같다.
① 유압시험기 : 압력700bar, 용량10ton(교정검사 필 할것)
② 변 위 계 : 측정30mm, 정밀도 0.01mm
③ 특수고무패드(재하프레임)
④ 고소작업차량 : 스카이450, 용량 6ton
⑤ 조명설비(후레쉬) 등 기타 필요장비는 시험자와 협의한다.
(6) 시험후 판단기준은 고속 및 일반철도구간 인발하중 적용 시 변위,손상의 유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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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화 시공


1.  장비의 종류
· 전차선로 지지물의 기계화 시공 장비의 종류 및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모터카(PMC : Power Motor Car)

구 분

내용

비 고

사용용도

전차선로의 점검 및 단독 유지보수와 각종 시공 장비의 견인을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


 종 류

 소형(PMS : Power Motor car Small type)
중형(PMM : Power Motor car Middle type)
대형(PML: Power Motor car Large type)

 


(2) 굴착차(DHT : Drilling Hammer Trolley)

구 분

내용

비 고

사용용도

전철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굴착장치(Hammer, Tri-Con Bit)를
탑재한 차량


구 성

모터카 + 굴착차



(3) 콘크리트 믹서카(CMT : Concrete Mixing Trolley)

구 분

내용

비 고

사용용도

전철주 및 지선 기초의 터파기 후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직타설하기
위하여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등을 적재한 차량


 종 류

 모터카 + 크레인(건주) 작업차 + 콘크리트 믹서카

 

 편 성

 모터카+굴착차+모터카+크레인(건주)작업차+콘크리트 믹서카

 


(4) 크레인(건주) 작업차(CWT : Crane Working Trolley)

구 분

내용

비 고

사용용도

전철주 및 고정빔, 기타 중량물의 건식과 설치 이동을 위하여 평판차량에 크레인 장치를 탑재한 차량


구 성

모터카 + 평판차 + 크레인(건주) 작업차
모터카 + 평판차 + 평판차(오가장비)



(5) 보조 작업차(WOT : Worker's Operation Trolley)

구 분

내용

비 고

사용용도

합성 전차선의 1경간 일괄 조정 작업을 위하여 상승식 작업대를 장착한
5량 1편성의 차량


구 성

모터카(대형) + 보조작업차(5량 1편성)



(6) 가선차(OWC : Overhead Catenary Wiring Car)

구 분

내용

비 고

사용용도

전차선 및 조가선의 일괄 가선과 급전선, 비절연보호선의 가선을 위하여 차량상부에 전선적재 및 연선장비(Pulling Guide : Pulley & Master
type)를 장착한 차량


구 성

모터카+가선차 + 전선적재차(Electric Wire Loading Trolley)




(7) 전차선로공사 중 장비사용이 필요한 공사는 중량물을 운반/인양하는 공종으로 지지물 설치(전철주,고정빔,하수강,전주대용물,평행틀,가동브래킷), 장력조정장치 설치, 기초 터파기, 전선류의 가선에 해당된다.
(8) 작업자가 탑승하는 고소작업차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작업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굴착 작업
(1) 굴착 준비작업
① 지형 확인자는 아래와 같은 문서를 기본으로 전철주 및 지선 기초목록을 작성한다.
가. 기초도, 장주도, 선로 평면도, 측량보고서 등
② 작성되어진 목록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스티커(B5~A4 코팅지)를 작성한다.


전철주 및 지선기초 목록작성


전 주 번 호

00역~00역(00㎞ 000) 00~0호

기초의 종별

원형 000φ

건 식 위 치 (m)

궤도중심 0.0m

지 선 기 초

0kN용

기 타 사 항

기초 굴착차 사용


③ 굴착작업 1주일 전에 지형 확인자는 궤도를 따라가며 레일 및 침목에 적색 혹은 흰색 페인트 스프레이로 마킹을 하고 근처에 스티커를 부착한다.
④ 궤도에 부착한 스티커 작성시 사용한 문서와 똑같은 문서를 가지고 기초표시 작업을 굴착 전에 끝낸다. 궤도 중심으로부터 전주 건식위치의 중심을 마킹한다.
⑤ 원형 기초일 경우 중심만 표시
⑥ 사각기초일 경우 전체 테두리 및 중심을 표시(마킹 및 중심에 말뚝삽입)
⑦ 기초표시를 위해 지형 확인자는 직각자(3m T자), 나이론끈, 10m줄자, 페인트 스프레이 등의 공구를 이용한다.
(2) 지장물 조사
① 선로주변의 통신, 신호, 전력설비 등의 지하 매설물 유무확인을 전철주 기초 굴착작업 전에 끝낸다.
② 매설물이 전철주 굴착범위 내에 있는 경우 매설설비의 관계처 또는 담당부서와 협의 후 굴착전에 조치하여 만약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 매설물의 이설이 불가피한 경우 건식위치를 조정하고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작업을 해야 한다. 특수한 방법이란 현장여건에 맞는 특수 작업을 말하며 이 경우에도 관계처 또는 담당부서와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④ 지하 매설물 목록은 다음 표에 의거 작성한다.


지하 매설물 목록


전 주 번 호

00역~00역(00㎞ 000) 00~0호

기초의 종별

사각(0000×0000), 원형 000φ

건 식 위 치 (m)

궤도중심 0.0m

지 하 매 설 물

파이프, 가스관, 통신케이블(동), 통신케이블(광)

이 설 방 안

법면 끝으로 이동, 배수면 밑으로 이동

이설 불가 대책

방호관 처리, 기초에 타설


(3) 굴착(터파기)
① 굴착은 지반의 상태 기초의 형식에 따라 적절한 굴착차, 원형드릴, 포크레인, 특수 암반용 굴착드릴 등의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선택된 장비는 규정에 있는 치수와 최소한 같은 치수로 굴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굴착차량이 지형확인자가 표시한 기초위치에 정지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를 소지한 유도자가 굴착차량을 유도한다.
④ 원형기초의 경우 기초의 중심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사각기초의 경우 기초 테두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⑤ 굴착은 다음 같이 시행 한다.
가. 첫 번째 굴착한 흙은 후에 주변정리를 위해 현장에 남겨둔다

나. 물이 고여 있을 경우 양수기로 물을 퍼낸다.
다. 시공 시는 노반의 손상 및 자갈에 흙 섞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 지지대, 천 및 방수포 등으로 예방책을 강구한다.
라. 작업 완료 후에는 노반 및 자갈을 원상태로 복구시켜야 한다.
마. 배수로, 매설케이블, 관로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굴착위치와 수직성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바. 직매일 경우 예외적인 경우(사고로 매설 전선 손상 등)를 제외 하고는 굴착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같은 날 해야 한다.
사. 좌판식일 경우 굴착작업 후 전철주 건식 전까지 안전을 위하여 주의표, 보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하여야 한다.
⑥ 잔토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은 절대금지 한다.
가. 선로 노반에 잔토를 뿌리는 행위
나. 자갈을 더럽히는 행위
⑦ 연약지반의 경우 흙막이 및 버팀목 등을 사용하여 기초를 강화한다.
⑧ 선로통행의 안전을 위해 덮개 및 버팀목을 설치한다.
⑨ 기초굴착이 설계도와 같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⑩ 지면 위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을 설치한다. 거푸집은 전주 기초 터파기 형식에 따라 기초 전체 면에 설치하거나 지면 위 돌출부까지 설치한다.
⑪ 코링형 기초의 경우는 구멍을 만들기 위해 거푸집을 설치한다.
⑫ 거푸집은 콘크리트 양생 완료 후에는 가능한 빨리 제거한다.(재사용인 경우임)
⑬ 굴착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굴착 위치에는 주의표지판, 보호울타리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 하여야 한다.
나. 직매인 경우 굴착과 콘크리트 작업은 반드시 같은 날 작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⑭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굴착을 바로 할 수 없을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붕괴, 수도관 또는 가스관 발견
나. 매설지선이나 전선파이프 발견
다. 동굴이나 불발탄의 발견 등
⑮ 기술적인 문제 발생 등으로 콘크리트 작업을 할 수 없는 기초는 흙이나 모래로 되 메운다.
⑯ 기초를 강화시키고 공단 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되 메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에는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초위에 덮개를 설치하고 표시를 해놓는다.
⑰ 전주기초 굴착 작업 확인서를 “서식 제1~3호”에 의거 작성한다.



3.  앵커볼트 설치작업
(1) 현장에서의 전철주기초형별을 확인, 측정 후 앵커볼트를 제작하며 제작 후 앵커볼트의 형별을 표시한다.

(2) 전차선로평면도, 전차선로 전주별 장주도를 확인하여 설치위치로 이동한다.
(3) 설치위치를 확인 후 앵커볼트를 설치한다.
(4) 설치 후 앵커볼트의 뒤틀림과 기울어짐이 없도록 임시고정판을 설치한다.
(5) 앵커볼트 설치가 완료되면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6) 기초 콘크리트 치기는 "KRACS 47 30 10 3.1.31 콘크리트 공사”에 의한다.



4.  콘크리트 믹서차 타설
(1) 작업시 콘크리트 믹서차량의 이동거리 및 차단시간을 감안하여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적정장소를 선정하면 그 장소에 골재(시멘트, 모래, 자갈)를 야적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콘베이어, 급수설비 등 콘크리트 믹서차량의 원활한 작업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현장 작업장에서 콘베이어(Conveyor)에 의한 골재와 시멘트를 적상하고 급수설비에 서 물탱크에 충분한 물을 넣는다.
(3) 원형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측압 및 콘크리트와 외부 토사와 밀착을 고려 3㎜ 두께의 제품으로 반구형의 거푸집을 성형 제작한다.
(4) 안전시공을 위한 운전협의 후 현장으로 이동한다.
(5) 현장 도착 후 콘크리트 믹서차에 기초의 값을 Setting(강도에 따른 골재류 및 시멘트, 물의 적정한 배합)하여 생산한다.
(6) 믹서차는 물이 새지 않고 재료를 균일하게 혼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기계화 작업 시 콘크리트용 고체재료는 승인한 배치 플랜트에서 정확하게 계량한 다음 드럼에 투입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반드시 물탱크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8) 레미콘을 사용하는 경우 혼합골재의 최대치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40㎜,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15㎜를 표준으로 한다.
(9) 기계화 시공 시 믹서차에 의한 콘크리트 혼합수량은 중량이나 용적으로 계량하되 오차 한계는 1회분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10) 펌프카를 사용할 경우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드시 공단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사용량은 시험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11) 기계화 작업 시 혼합된 콘크리트의 운반속도는 다루기, 치기 및 마무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각 배치는 20분 이내의 간격으로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12) 적절한 배합인가를 확인 후 타설한다.
(13) 시공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검사한다.
(14) 타설 후에 노반 단면을 정리하기 위해서 굴착 작업 시 처음 굴착된 흙은 남겨둔다.
(15) 타설 후에는 굴착 작업 시 처음 굴착된 흙으로 노반 단면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5.  전철주 기계화 시공
(1) 전철주 건식에 필요한 시공 작업차량을 편성한다.
(2) 설치할 전철주를 적재하여 현장으로 이동한다.
(3) 현장에 도착하면 차량의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움직임이 없도록 한다.
(4) 차량에 부착 되어있는 아우트레거 빔을 가능한 한 최대로 뽑고 레거를 내려 고정한다.
(5) 작동 시 차량이 기울지 않도록 선로변을 정리하여야 한다.
(6) 차량의 붐을 작동하여 중량물로 이동한다.
(7) 크레인의 후크를 사용하여 건식 되어야할 전철주를 견고히 고정하여 작업위치로 이동하여 건식한다.
(8) 와이어의 엉킴을 방지하기 위해 중량물에 닿은 후에는 후크를 내리지 않는다.
(9) 전철주의 건식이 완료되면 역순으로 장비를 원상태로 하여 다음 작업위치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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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선로



1.  급전선 선종과  표준장력
(1) 급전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차의 부하특성 등 운전조건과 공해․기후․구조물 및 기타 조건 등을 고려하여 채택하고, 그 사용온도가 허용 최고온도 범위 이내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염해 등 공해지역과 강풍구간에는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선종을 사용한다.
(3) 급전선에 사용할 선종과 표준장력은 다음 표와 같다.


급전선 선종과 표준장력


선종㎟

표준장력[N]


경동연선 325
경동연선 200
경동연선 150
경동연선 125
경동연선 100
경알루미늄연선 510
강심알루미늄연선 330
강심알루미늄연선 288
강심알루미늄연선 200
강심알루미늄연선 160
강심알루미늄연선 95


11,760
9,800
8,820
7,840
5,880
6,860
9,800
8,820
4,900
3,920
1,960

(주) : 표준온도 10℃기준이며, 사용주위 온도는 +40(℃)부터 -25(℃)까지 지역 기준으로 한다.



2.  급전선의 높이
(1) 가공 급전선의 높이는 전차선 높이 이상이고 적절한 절연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최대 이도의 경우 다음 표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블의 경우 별도의 전선관로 또는 공동관로 등에 수용하여 포설할 경우 높이와 무관하게 시설할 수 있다.


종별

적요

높이

도 로 횡 단

도로면상

6m 이상

철 도 횡 단

궤도면상

6.5m 이상

기 타 장 소

지 표 상

6m 이상

건 널 목

지 표 상

전차선 높이 이상(최소 5m)

터널, 구름다리, 교량 등

지 표 상

부득이한 경우 3.5m 이상(케이블의 경우)



3. 급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
(1) 급전선 상호간의 수평․수직의 이격거리는 경간 및 전선 상호간 장력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혼촉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급전계통이 다른 급전선의 가압부분 상호간은 1,200㎜ 이상 이격한다.



4.  급전선의 접속
(1) 급전선의 접속은 직선스리브 접속으로 하며 전선의 재질이 다른 급전선을 접속할 때에 는 양쪽의 전선을 인류하여 장력이 없도록 하고, 이종슬리브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5.  급전분기선
(1) 전차선로의 급전분기선은 속도등급 200킬로급 이하에서 100㎟ 이상의 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전선을 사용하고 운전전류가 큰 구간은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급전분기선과 전차선과의 접속은 자동장력조정장치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조가선과 전차선을 균압 한다.
(3) 급전분기선과 조가선을 접속한다.
(4) 급전개폐기 설치개소에 사용하는 동봉접속은 슬리브를 사용하여 압축 접속하여야 한다.
(5) 속도등급 250킬로급 이상 절연구분장치의 중성구간에 설치된 양 전원선 인류개소의 중간절연부분과 전차선간을 연결하는 균압선은 양측 평행개소의 중간전주 브래킷(인류측 브래킷)에 지지하여 연속균압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급전분기선의 접속은 슬리브 또는 클램프접속으로 한다.



6.  구조물 하부에서의 급전선 처리
(1) 과선교 등 구조물의 하부에 급전선 설치시에는 지지애자로 한다. 다만 인류지지점간 수평상태의 급전선과 수직이격거리 300mm 이상 확보되는 구조물은 지지애자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2) 과선교 등 구조물 하부에서 부득이 절연이격거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또는 구조물 관리기관의 설치 미승인 개소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케이블로 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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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선로



1.  부급전선의 선종과 표준장력
(1) 부급전선의 선종과 표준장력은 다음 표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부급전선 선종과 표준장력


선종㎟

표준장력[kN]



경알루미늄연선 200
경동연선 150
경알루미늄연선 95


2.940
2.450
8.820
0.980



2.  부급전선의 높이
(1) 부급전선의 높이는 급전선의 높이에 준하여 시설한다.



3.  흡상선
(1) 흡상선은 흡상변압기 설치간격의 중앙에서 복궤조식은 임피던스 본드의 중성점에 단궤조식은 귀선 레일측에 부급전선을 접속한다.
(2) 흡상선에는 600[V] 비닐절연케이블[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케이블(CV]] 1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
(3) 지중에 매설하는 경우는 트로프 또는 관로에 수용하고 궤도 밑을 횡단할 때는 노반면에서 750㎜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4) 지표상 2m의 높이까지 절연관 등으로 보호한다.
(5) 흡상선은 2본 병렬로 시설한다.



4.  중성선 및 보호선용 접속선
(1) 중성선 및 보호선용 접속선은 흡상선에 준하여 시설한다.
(2) 단권변압기 설치장소에서 귀선레일과 연결된 임피던스 본드의 중성점을 단권변압기의 중성점과 접속한다.
(3) 보호선용접속선은 흡상선에 준하여 시설하되 설치간격은 0.8~2.5㎞이내로 하되 궤도회로 2~3개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다만, 1본만 시설할 수 있다.



5.  변전소 인입귀선
(1) 지중식은 600[V] 비닐절연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을 사용하고 흡상선에 준하여 시설한다.

(2) 가공식은 급전선의 지지와 배열에 준하여 시설한다. 다만, 애자의 사용구분은 공단 철도전철전력설비시서지침의 “애자의 사용 구분표”에 의하고 귀선레일과의 접속은 흡상선에 준한다.



6.  귀선로의 접속
(1) 귀선로는 우선적으로 레일을 통하므로 레일의 도전성과 연속성(이음매의 접속)이 최대로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귀선로는 임피던스를 최저로 낮추기 위해 가급적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계하고 회로의 직렬 연속성이 확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주귀선레일과 변전소(AT 설치개소) 사이에 설치되는 변전소 인입귀선(중성선)은 최단 거리로 케이블 길이가 1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의 2구간으로 구분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귀선로 케이블의 전기저항 및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귀선레일로 부터 변전소간에 설치된 맨홀에 위치한 접속 단자판까지
② 접속 단자판에서 변전소까지
(4) 접속단자와 궤도 사이의 배선 수는 궤도당 절연전선 F-GV 70㎟ 4선으로 배선하고 각 레일간에는 절연전선 F-GV 70㎟ 2선으로 레일에 견고히 고정 연결하여야 한다.
(5) 궤도회로가 없는 주귀선레일에 연결된 보조귀선레일(측선, 부본선 등)은 주귀선레일과 적어도 두 지점의 각 끝을 연결한다. 그러나 선로 끝 부분이며 짧은 거리만 전철화 되어 있으면 단일(두 선으로) 연결도 할 수 있다.
(6) 궤도회로가 구성되어 있고 주귀선레일에 연결되는 보조귀선레일 궤도회로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보조귀선레일의 한쪽 끝만이 주귀선레일에 연결한다.
그러나 보조귀선레일의 길이가 적당하면(두 개의 외부접속의 허용거리와 같으면) 주귀선레일에 대한 추가적인 접속을 할 수 있으며 이 접속은 횡단접속 쪽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임피던스본드의 중앙 또는 공심자기유도코일에 연결하여 야 한다.
(7) 보조귀선레일은 반드시 매설접지선에 연결하거나 가공보호선이 설치된 전차선로 지지물의 아래 부분에 설치된 접지단자 볼트에 접속하여야 한다.
(8) 보조귀선레일이 주귀선레일과 연결된 지점으로부터 100[m]가 초과되면 접지설비를 하여야 한다.
(9) 레일이음매의 절연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철구간 종단, 귀선레일과 다른 레일과의 분기점, 정거장구내 선로의 귀선 종단지점 및 기타 필요한 곳에는 레일 이음매 절연을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전차선로의 애자형 섹션과는 연직선상으로부터 3[m]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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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선 기기설비



1.  흡상변압기
(1) 흡상변압기는 주상 또는 지상에 설치한다. 다만, 지상에 설치할 때는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2) 흡상변압기의 설치간격은 4㎞를 표준으로 하며, 운전전류와 통신유도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용량 및 설치간격을 조정한다.
(3) 주상에 설치하는 흡상변압기의 높이는 지표상 5m 이상으로 시설한다.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철도전철전력설비시설지침의 “개폐기”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4) 흡상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구분장치(에어섹션․애자섹션 또는 수지제 절연구분장치 등)를 설치한다.



2.  개폐기
(1) 개폐기는 운전계통별․상하선별․방향별․전압위상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정거장구내 측선은 필요에 따라 본선으로부터 적당한 군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3) 일상검사선 등 차량을 점검정비하는 선과 화물적하장은 매선마다 구분개폐기에 의하여 구분한다. 다만, 전기차차고선은 본선에서 구분하여야 한다.
(4) 개폐기는 되도록 모아서 설치하여야 한다.
(5) 개폐기는 지표상 5m 이상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① 개폐기는 되도록이면 전용부지에 설치하고 사람이나 동물 등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② 사람이나 동물 등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주위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는 그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의 합이 5m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험 주의표를 게시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개폐장치에는 부하상태에서 개폐할 수 있는 부하개폐기(LBS), 무부하 상태에서만 조작 가능한 단로기(DS)의 두 종류로 구분 설치하여야 하며, 단로기는 설치조건에 따라 동력단로기(PDS) 또는 수동단로기(HDS)로 설치한다.
(7) 부하개폐기(LBS)는 본선로의 절연구분장치 개소와 에어섹션개소(건널선),비상시 타력 운전설비 설치개소 등에서 전차선로 전주나 부득이한 경우는 전용 단독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수동단로기(HDS)는 역 구내측선 구분 개소 등에서 무부하시에 수동으로 레버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원격제어도 가능한 동력단로기(PDS)로 설치 할 수 있다.
(9) 단로기는 개폐상태를 밑에서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0) 개폐기를 설치할 때는 다른 가압부분 또는 구조물 등과의 안전 이격거리 확보에 유의 하여야

한다.
(11) 개폐기를 사람이 조작할 때 전기적인 안전을 위해 조작자가 올라서서 개폐기를 조작 할 수 있는 발판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개폐기는 조작 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무나 조작할 수 없도록 개폐기 조작장치에 쇄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개폐기 지지철물, 기기장치 및 조작 발판대를 보호회로(공통접지회로)에 결선하여 접지회로가 완전히 구성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4) 전차선로용 개폐기 관리번호는 역구내 및 역간별로 다음 각 호에 의거 부여한다.
① 역구내 상․하본선 연결용 무부하개폐기는 300대로 한다.
② 변전소, 구분소 인출에 설치하는 가공전차선 급전용 무부하개폐기는 500대로 하고 절연구간 내 비상급전용 무부하개폐기는 400대로 한다.
③ 구내 측선용(화물 하역선 제외) 무부하개폐기는 600대로 한다.
④ 화물 측선용(하역장용) 무부하개폐기는 700대로 한다.
⑤ 기지내 차고 무부하개폐기는 800대로 한다.
⑥ 전원 절체용 무부하개폐기는 900대로 한다.
⑦ 상기 300대 내지 700대 무부하개폐기 둘째10자리 번호는 하선측무부하개폐기는 50대, 상선측 무부하개폐기는 60대로 하고, 800대 내지 900대는 0으로 한다.
⑧ 역간 본선로(변전소 앞) 무부하개폐기의 첫째1자리 번호는 1번, 종점측은 2번으로 한다.
⑨ 상기 600대 내지 800대 무부하개폐기의 첫째1자리 번호는 선로번호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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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락보호설비



1.  이중절연방식
(1) 전차선로의 섬락보호방식은 이중절연방식(지락도선)으로 한다. 다만, 철주 또는 빔을 연속적으로 시설 할 경우에는 섬락보호지선방식으로 할 수 있다.
(2) 자동장력조정장치, 인류장치, 흐름방지장치, 가동브래킷의 애자의 부측은 지락도선을 설치하여 보호선 또는 부급전선에 직접 접속한다.

(3) 콘크리트주에 설치한 가동브래킷 등은 지락도선을 설치하여 보호선 또는 부급전선에 직접 접속한다. 직접 접속이 불리한 경우는 섬락보호지선이 설치된 빔에 접속한다.
(4) 지락도선은 부급전선, 보호선 및 섬락보호지선의 선종에 따라 경동연선 38㎟, 강심알미늄연선 40㎟등을 사용한다.
(5) 장간애자에는 지락도선용 밴드를 사용하며 지락도선과 밴드의 접속은 압착단자로 접속하고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클램프로 접속한다.
(6) 장간애자는 이중절연으로 하고 접지측은 3,000[V]의 절연내력으로서 지락도선으로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한다. 단, 연접철주 또는 연접 빔구간은 제외한다.
(7) 현수애자의 섬락보호는 장간애자의 경우에 준한다.
(8) 가공전차선로 및 급전선로의 가압부분에 사용하는 애자에는 필요에 따라 섬락보호설비를 한다. 다만, 구분 지점 및 다른 계통을 분리할 목적으로 전선에 삽입하는 애자는 제외한다.
(9) 조합철주(강관주, H형강주, 조립철주)로 시설된 전차선로에서 비절연보호선(FPW)으로 설치된 구간은 지락도선을 생략한다.
(10) 승강장 등의 전주가 일반 공중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섬락보호설비의 지락 도선은 대지에 대하여 절연하고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한다. 다만, 접지된 철주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2.  섬락보호지선방식
(1) 철주 또는 빔을 연속적으로 시설할 경우의 전차선로의 섬락보호방식은 섬락보호지선 방식으로

한다.
(2) 섬락보호지선에는 경동연선 38㎟ 이상을 사용한다.
(3) 가공전차선 등의 가압부분과의 이격거리는 1.2m이상으로 한다.
(4) 고저압 가공전선, 통신선 등 타의 병가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0.5m 이상으로 한다.
(5) 약 1㎞마다 구분하여 접지저항 10[Ω]이하로 접지하고 그의 대략 중앙점에 보안기를 통하여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한다. 단, 정거장 길이가 긴 경우 2㎞이내까지 허용 할 수 있다.
(6) 섬락보호지선의 지표상 높이는 5m 이상, 건널목에 있어서는 6m이상으로 한다.
(7) 빔은 직접 섬락보호지선에 접속한다. 다만,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단독접지방식으로 한다.

(8) 전차선로에서 비절연보호선(FPW) 설치구간은 섬락보호지선을 생략할 수 있다.



3.  단독접지방식
(1) 이중절연방식, 섬락보호지선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단독접지(10Ω 이하)를 시행한다.



4.  매설접지방식
(1) 등전위 접지를 목적으로 시설하는 전차선로의 비절연보호방식 구간은 매설접지방식으로 한다.
(2) 매설접지방식의 시설기준은 공통접지방식의 시설기준에 준한다.



5.  보호선 및 비절연보호선
(1) 보호선 및 비절연보호선에는 귀전류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변전소등에 인접한 장소는 지락전류에 견딜 수 있는 용량의 것을 사용한다.
(2) 보호선의 지지와 배열은 철도전철전력설비시설지침의 “급전선의 지지와 배열”에 준하고 다른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동 지침“섬락보호지선” 준한다.
(3) 보호선의 지표상 높이는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KR CODE)의 “급전선의 높이”에 준한다.
(4) 보호선은 각선별(급전 방면별)로 단권변압기 상호간의 약 1~1.2㎞마다 보호선용접속선으로 귀선레일(임피던스본드)에 접속하고 단말은 단권변압기의 중성점에 접속한다.
다만, 정거장구내에서는 홈 양쪽의 가장 가까운 임피던스본드 장소에 보안기를 통하여 접지 및 귀선레일(임피던스본드)에 접속한다.
(5) 복선 터널 내에서는 비절연보호선(FPW)을 상,하선 계통별로 각 1선으로 가선 하며, 급전선용 브래킷 등의 금구류는 섬락보호지선(FPGW)으로 연접 가선하여 터널 입출구에서는 모두 공동 접속시켜 상하선별 전차선 전주의 비절연보호선과 각각 연결하여야 한다.
(6) 전주 하부에 설치된 가공 보호접지 인하선의 고정 단자와 매설접지선과 임피던스본드를 통해 모든 궤도간을 서로 횡단 접속하여 비절연보호선 매설접지선 및 궤도회로가 완전 등전위가 되도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7) 비절연보호선 가선시는 기온에 따른 가선 장력과 이도표에 의해 정확하고 안전한 이도와 장력으로 가선하여야 한다.



6.  보조부급전선과 보조보호선
(1) 지락도선을 직접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는 보조부급전선 또는 보조보호선을 시설하여 접속한다.
(2) 보조부급전선 및 보조보호선은 “보호선 및 비절연보호선”에 준하여 시설한다.



7.  보안기
(1) 보안기는 각 선별(급전 방면별)로 시설한다. 다만, AT급전구간에서 공용접지방식으로 설치된 구간은 제외한다.
(2) BT구간은 정거장 구내 승강장 양쪽 흡상선이 설치된 가장 가까운 장소에 보안기를 설치하여 부급전선에 접속하고 섬락보호지선을 통하여 대지와 접속한다.
(3) BT구간 정거장 간에는 흡상변압기에 보안기를 설치하여 부급전선과 연결하고 제1종 접지로 대지와 접속한다.
(4) AT구간의 정거장 구내에 설치하는 보안기는 섬락보호지선 양단에 병렬로 설치하여 보호선에 접속하고, 제1종 접지로 대지와 접속한다.
(5) AT구간의 정거장간에 설치된 보호선용접속선으로부터 1㎞마다 보안기를 설치하여 보호선에 접속하고, 공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은 제1종 접지로 대지와 접속한다.
(6) 설치높이는 지표 상 3.5m이상으로 하고, 보안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시설한다.
(7) 역간은 약 1㎞마다 구분 접지한 섬락보호지선의 대략 중앙점에 시설한다.
(8) 보안기와 전차선로 가압부분, 고․저압 가공전선 및 통신선 등 병가전선과의 이격거리는 0.6m 이상 이격한다.



8.  피뢰기
(1) 피뢰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① 피뢰기는 갭 레스형(GAP LESS TYPE, 산화아연형)을 사용하고 전차선 선로보호 요구성능에 만족하여야 한다.
가. 제한전압 또는 충격방전개시전압이 충분히 낮고 보호능력이 있을 것
나. 속류차단이 능력이 있고 동작책무특성이 충분할 것
다. 대전류의 방전, 속류차단의 반복동작에 대하여 장기간 사용에 견딜 수 있을 것
라. 상용주파 방전개시전압은 회로전압보다 충분히 높아서 상용주파방전을 하지 않을 것
② 유도뢰서어지에 대하여 2선 또는 3선의 피뢰기가 동시에 동작이 우려되는 변전소 근처의 단락전류가 큰 장소에는 속류차단능력이 크고 또한 차단성능이 회로조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것을 사용한다.
(2) 전차선로용 피뢰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설치한다.
① 피뢰기는 흡상변압기 및 단권변압기의 1차측 및 2차측 급전용 케이블 단말에 설치 한다.
② 주상에 설치하는 피뢰기는 지표 상 5m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③ 피뢰기의 접지단자와 지중 접지도체 리드선과의 접속은 25㎟의 전력케이블을 사용하고 지표 상 2m 높이까지는 절연 보호관으로 보호한다.
④ 피뢰기 누설전류 측정이 가능하도록 피뢰기 본체와 지지대간 절연체 또는 절연애자를 삽입하여 시설한다.
(3) 케이블 급전선에 차단기 투개방 또는 뇌 서어지에 의하여 차폐층(시스)에 유기되는 이상전압등으로 부터 시스보호를 위하여 시스보호용 피뢰기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① 급전케이블의 길이가 100[m] 이하인 경우 시스보호용 피뢰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② 급전케이블의 길이가 100[m]를 넘고 600[m] 이하인 경우 일단에 시스보호용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급전케이블의 길이가 600[m] 이상인 경우 차폐층의 유기전압에 의해 케이블이 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기전압를 100V이하(3.1항,3.2항,3.3항)로 제한해야 하며, 이때 케이블 길이 및 설치 조건을 고려하여 시스보호용 피뢰기를 편단 또는 양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피뢰기접지는 공통접지단자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피뢰기는 전용완철에 설치하고 철주의 경우는 피뢰기의 접지선을 분리 시공하며 리드선은 충분한 이격거리와 여유를 갖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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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드 변압기의 운용

 

1. 운용 조건

표고해발 : 1,000[m] 이하

주위온도 : 최저 -25[]이상 , 최고 40[]이하

상대습도 : 90[%]이하

설치장소 : 옥내

2. 일반정격사항

절연계급 : “B” 또는 “F”

권선온도 상승한도 : 최대 100[]

절연사용한도 : 최대 155[]

냉각방식 : 건식자냉식  

 

3. 탭 절환방법

3상 변압기

일반적으로 X1, Y1, Z1이 최저이고 X5, Y5, Z5가 최고의 탭이다. 표준 탭의 정격은 X3, Y3, Z3에 위치하여 있으며 1차측의 전압변동범위에 따라서 탭을 조정하여 2차 출력전압을 조정하게 된다.

1차 입력전압이 낮으면 탭을 X2, Y2, Z2쪽으로 1차 입력전압이 정격보다 높으면 X4, Y4, Z4로 조정하여 2차 출력전압을 일정하게 맞추어야 한다. 탭 절환은 무전압에서만 행하여야 한다.

1상 변압기

일반적으로 1-4 COMMON이 최소 탭이고 3-6 COMMON이 최고탭이다. 표준 탭의 정격은 2-5 COMMON하여 있으며 1차측의 전압 변동 범위에 따라서 탭을 조절하여 2차 출력전압을 조정하게 된다. 1차 입력전압이 정격전압보다 낮으면 탭을 2-4 COMMON 하고 그보다 낮으면 2-6 COMMON하고 그보다 높으면 3-6 COMMON하여 2차 출력전압을 일정하게 맞추면 된다.

3상과 같이 탭 절환은 무전압에서만 행하여야 한다.

 

4. 변압기의 운전

운전개시전의 시험

변압기의 통전을 개시하기 전에는 다음의 각 항목을 시험하여 성 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절연저항의 측정

변압비 측정 (출하시 시험 완료사항)

극성시험 또는 3상변압기의 경우는 각 변위시험 (출하시 시험 완료 사항)

이렇게 각 측정결과 문제점이 없을 때에 변압기 외관의 점검, 청소, 절연 저항 측정용 리드 및 측정기구 제거의 확인, 큐비클의 완전 한 설치등 소정의 확인을 하고 운전을 개시한다.

운전직후 및 운전중의 감시

운전직후 및 운전중에는 일상 점검과는 별도로 특별히 다음 내용 에 따라서 감시하고 문제가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상음이 없는가, 혹은 잡음, 진동 등이 극히 높지 않은가.

이상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는가.

변압기 온도는 정상인가.

단자부에 이상한 변색은 없는가.

외부리드의 접속부에 접속 불량등에 의한 국부적인 이상온도 상승은 없는가.

또한 운전상황은 1일에 1회 점검을 하며 전압, 전류, 주파수, 부하율, 부하역율, 주위온도 등을 감시 기록한다. 각 기록값에 대하여는 허용한 상한값를 확인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그 원인을 찾아서 조치를 취한다.


5. 변압기 일상점검 항목


진단

항목

진단의 요점

이상 개소 발견시의 판단과 대책

내 용

원 인

대 책

운전

상황

전압,전류,주파수,역률,주위 온도의 확인과 기록

이상값

지시

계기불량

수리 및 교환

기 타

원인을 규명해

대책강구

변압기

온도

온도의 확인과 기록(부하 상황과 온도 상승을 확인해 판단)

이상 온도

상승

계기 불량

수리 또는 교환

과부하

부하의 저감, 상간 균등 설비 용량의 증가

권선 내부

이상

원인을 규명해

대책강구

기 타

원인을 규명

소리,

진동

이상음 발생의 유무

높은 철심

(여자)

과전압

적정한 탭으로 전환

SCR을 사용한 부하

 

진동,

공진음

설치의 불안정

안정 설치

공진

공진 조건의 제거

철심

채터음

볼트, 너트의 이완

죄이기, 규소강판 점검

방전음

접지 불안정

접지공사를 완전히 한다

코로나의

발생

원인을 규명해 대책강구

기타

 

원인을 규명해 대책강구

외관

점검

단자부, 탭 전환 장치의 이상 유무

과열에

의한 변색

과부하, 이상전류

부하의 저감

체결부의

이완

죄인다

접촉면의

불량

연마, 재도금

철심,코일등의 외관

먼지, 오손

 

먼지 제거

수지의

균열

 

원인을 규명해 대책강구

부품파손, 탈락

 

 

수리 또는 교환

방전자국의

유무

절연물

탄화

이상전압 침입, 발생

원인을 규명해 대책강구

흡습의 유무

 

빗물, 물방울 부착

수분 침입 방지

부식의 유무

 

특수 가스의 존재

가스 침입 방지



6. 변압기 정기진단 항목


권선 절연물

오손유무

먼지 부착

 

건조한 압축공기(1.0[/] 정도)를 내뿜거나

진공청소기로 청소한다

열화유무

절연물의 변색, 균열

국부과열

열화가 현저한 경우에

제작사와 협의하여 처리

경년열화

방전흔,

카본

이상전압

침입, 발생

원인을 규명해 대책강구

절연저항측정

표값 이상

흡습

건조 처리한다

오손

청소한다

기타

열화 현저시 제작사와 협의 처리

철심

오손, 기타 이상유무

먼지 부착

 

건조한 압축공기(1.0[/] 정도)를 내뿜거나 진공

청소기로 제거하고 마른천으로 청소한다

발청, 부식

방청 재료의 열화

소정의 도료로 보수

유독가스의 존재

가스 침입의 방지

빗물등의

부착, 결로

방수처리, 습도의 저감

기타

 

원인을 규명해 대책강구


인출,

탭전환장치,

기타 도전부

체결개소 이상유무

과열에 의한 변색

과부하

부하의 저감

이완

죄인다

접촉면의 불량

연마, 재도금

발청

 

원인을 규명해 대책강구

기타

 

권선 지지물

이상유무

이완

볼트, 너트

의 이완

죄인다

스페이서 이완

 

보수 필요시 제작사와 협의

기타

 

원인을 규명해 대책강구

온도계

지시, 동작확인

불량

고장

교환 또는 수리



7. 표절연저항에 의한 열화 판정 기준(25)


공칭전압(KV)

33

22

11

6.6

3.3

1.1이하

절연저항()

100

50

30

20

20

5



8. 몰드(건식)변압기 절연의 허용 최고 온도와 온도상승 한도


절연물의 종류

허용최고온도()

온도상승한도()

F

155

95

B

130

75

H

180

120



9. 변압기 이상 현상에 대한 원인의 추정과 대책


이상항목

추정원인

대 책

변압기

이상온도

이상하게

낮을때

통전되지 않았다

 

부하가 가볍다

 

온도계의 고장

온도계의 수리 또는 교환

이상하게

높을때

과 부 하

부하의 저감

온도계의 고장

온도계의 수리 또는 교환

권선 내부 이상

원인을 규명해 대책강구

권선 내부 이상

원인을 규명해 대책강구

이상음, 이상진동

과 전 압

적정한 탭으로 전환

코로나의 발생

원인을 규명해 대책강구

체결부의 이완

죄인다

철심의 채터

철심의 죄이기, 규소강판의

접합

접지 불안정

접지공사를 완전히 한다

기타 부분의 채터

원인을 규명해 대책강구

이상 냄새

국부 과열

원인을 규명해 대책강구

권선내의 이상

원인을 규명해 대책강구

방전 자국

절연물의 열화, 이상전압

원인을 규명해 대책강구

오손, 변색

먼지 퇴적

건조한 압축공기(1.0/정도)를 내뿜거나 진공청소기로 제거하고 마른천으로 청소한다. 권선 절연물 표면에 상처나지 않도록 주의 및 벤젠등의 용제 사용금지

국부 과열

원인을 규명해 대책강구

권선 내부의 이상

원인을 규명해 대책강구

유독 가스의 존재

가스 침입 방지

발청

방청 재료의 열화

재 도장

유독 가스의 존재

가스 침입 방지

빗물 등의 부착

건물의 방수 처리

결 로

실내의 상대 습도를 저감

단자의 과열

체결 개소의 이완

죄이기

접촉면 부식

부식을 제거하고 필요시 재 도금

과 부 하

부하의 저감


출처-광주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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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기 용어

 

1. 정격

변압기를 사용할 때 보증된 보증한도

) 연속정격 : 연속사용의 변압기에 적용.

) 단시간정격 : 단시간 사용의 변압기에 적용.

) 연속여자 단시간정격 : 단시간 부하 연속사용의 변압기에 적용 기타 사용 변압기에는 그 사용방법에서의 변압기의 발열 및 냉각상태에 가장 가까운 온도 변화에 상당하는 연속정격 또는 단시간 정격을 적용하게 된다. 또 정격의 종류를 특히 지정하지 않을 때는 연속정격으로 간주한다.

 

2. 정격용량

정격 2차전압, 정격주파수 및 정격역률에서 지정된 온도 상승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2차 단자간에 얻을 수 있는 피상전력을 말하고 [KVA] 또는 [MVA]로 표시한다. 이 때, 변압기 1차측에 인가하는 전압은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 강하분 만큼 상당하는 1차전압 보다 높아야 하고 변압기는 이 상태에서 지정된 온도 상승의 한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IEC, BS등 구라파계 규격에서는 정격용량은 권선의 정격전압과 전류를 곱한 것에 일정한 상계수를 곱한 것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 강하분 만큼 끄집어낼 수 있는 2차 피상전력은 정격용량보다도 적어진다. 권선이 3이상 있는 변압기에서는 편의상 각 권선 용량 중 최대의 것을 가지고 정격용량으로 한다. 이러한 변압기를 주문할 때는 각 권선의 용량을 발주자가 지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각 권선용량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이 그 변압기와 거의 동일한 크기의 2권선 변압기의 정격용량에 상당한다고 본다. 이것을 등가용량이라 부를 때가 있다. 이외에 직렬변압기를 전압조정기 또는 단권변압기 등에서 그 크기가 동일한 정격용량을 갖는 2권선변압기와 현저히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출력회로의 정격전압과 전류로부터 산출되는 피상 전력을 선로용량, 등가인 2권선변압기로 환산한 용량을 자기(自己)용량이라 하여 구분하고 있다.


3.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

어느 것이나 권선마다 지정하고 실효값으로 표시된 사용한도 전압전류다. 3상변압기 등 다상변압기인 경우, 정격전압은 선로 단자간의 전압을 사용한다.

미리 성형결선으로 하여 사용할 단상변압기의 경우는 성형 결선시 선간전압/ 으로 표시한다. 정격사항은 변압기를 사용하는데 있어 기본사항이므로 변압기의 발주자가 발주시 지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정격용량,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고, 정격전압의 낮은 쪽의 권선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예를들어 단상 2권선변압기의 경우, 다음 순서로 선출한다.

) 정격용량을 정한다.

)정격 2차 전압을 정한다. (2차 전압이 1차 전압보다 낮은 경우)

) 정격 2차 전류를 산출한다.


정격 2차 전류 =

정격용량

정격 2차전압

) 정격 1차 전압을 산출한다.

정격 1차 전압 = 정격 2차 전압 × 지정변압비

또는 정격 1차 전압을 정한다. (지정변압비가 정해진다.)


지정 변압비 =

정격 1차전압(지정값)

정격 2차전압

) 정격 1차전류를 산출한다.


정격 1차전류 =

정격용량

정격 1차전압

이러한 관계식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정격 사항간의 관계를 표시하 는 기본식 으로서 중요하다.

 

4. 임피던스 전압 및 전압 변동률

변압기에 정격전류를 흘렸을 때 권선의 임피던스(교류저항 및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강하를 임피던스 전압이라 하며 지정된 기준권선온도로 보정하고 그 권선의 정격전압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다. 또 그 저항분 및 리액턴스 분을 각각 저항분 및 리액턴스 분을 각각 저항전압, 리액턴스전압이라 한다. 임피던스 전압이 너무 크면 전압변동률이 커지고 또 너무 작으면 변압기 부하측 회로의 단락전류가 과대해지고 변압기는 물론 직렬기기, 차단기 등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높은 쪽의 권선전압에 의해 정해지는 표준값을 기준으로 한다. 변압기를 전부하에서 무부하로 하면 2차 전압은 상승한다. 이 전압변동의 정격 2차전압에 대한 비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전압 변동률이라 한다.


5. 무부하손 및 부하손

하나의 권선에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가하고 다른 권선을 모두 개로하였을 때의 손실을 무부하손이라 한다. 그 대부분은 철심 중의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전류손 및 구조물, 외함에 발생하는 표유부하손 등으로 구성된다.


6. 효율

변압기의 유효출력과 (유효출력 + 전손실)의 비이며 백분율로 표시한다. 이 정의에 의한 효율을 규약효율이라 한다.

7. 무부하 전류

하나의 권선에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가하고 다른 권선을 모두 개방하였을 때 선로전류의 실효값을 그 권선의 정격정류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여자전류라고도 한다.

() 온도 상승의 한도

전기기기의 정격용량은 대부분이 그 기기에 사용되는 절연물에 허용되는 최고온도로 결정한다. 변압기의 온도 상승 한도는 이 허용최고 온도와 그 규격이 주로 적용되는 장소의 등가 주위온도(냉매온도)를 기초로 변압기가 정격용량으로 연속 운전된 경우, 30년 정도의 수명을 기대할 수 있다.

() 소음 레벨


등가용량

[KVA]

소음 레벨

(자냉식)

등가용량

[KVA]

소음 레벨

(풍냉식)

300이하

66

300이하

70

301 500

68

301 500

71

501 700

70

501 833

73

701 1000

72

834 1167

75

1001 1500

74

1168 1667

77

1501 2000

76

1168 2000

79

2001 3000

78

2001 3333

81

3001 4000

80

3334 5000

83

4001 5000

81

5001 6667

85

() 여유도 +3

건식변압기의 소음 레벨의 기준 JEM11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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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의 분류와 용도



   

1. 변압기 결선방식

 

() 조명, 동력용 TR

(1) 결선방식: 34선식(-Y)

(2) 전압 : 6.6[]/380[V]/220[V]

 

() 신호용 TR

(1) 결선방식 : 34선식(-Y)

(2) 전압 : 6.6[]/380/220[V]

 

() 본선 터널환기용 TR

(1) 결선방식 : 34선식(-Y)

 

(2) 전압 : 6.6[]/380[V]/220[V]

 

() 냉동기 보조동력용 TR

(1) 결선방식 : 34선식(-Y)

(2) 전압 : 6.6[]/380[V]/220[V]



2.  보호계통 구성

 

고압 6.6[] 계통보호

() 과부하 및 단락 : 과전류 보호계전기(OCR, 51/51N)

() 부족 및 무()전압 : 부족전압계전기(UVR, 27)

() 지락 : 선택지락계전기(SGR, 67G)


구조상 변압기 분류


분 류

세 목

상수

단상 변압기, 3상 변압기, 3/단상 변압기 등

내부구조

내철형 변압기, 외철형 변압기

권선의수

2권선 변압기, 3권선 변압기, 단권변압기 등

절연의종류

A, E, B, F, H종 절연 변압기 등

냉각매체

자냉식 변압기, 수냉식 변압기

냉각방식

자냉식 변압기, 풍냉식 변압기

탭전환방식

부하시 탭 전환 변압기, 무전압 탭 전환 변압기



용도상의 변압기 분류

종 류

용 도

전력용변압기

발변전소 또는 배전선에서 전압을 바꾸어 전력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배전용변압기도 이 일부다.

절연변압기

여러 계통간을 절연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동용변압기

긴급대책용으로서 차량에 적재하여 용이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변압기로서 간단한 변전설비를 붙인 것.

접지변압기

전력계통에 중성점을 설치하여 직접 또는 적당한 임피던스를 통해 접지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정류기용변압기

정류기, SCR등의 전원변압기로서 정류법에 따라 종류가 많다. 정류기와 일체로 된 것도 있다.

방폭형변압기

법규에 준거하여 폭발가연성 분위기에서 사용되는 변압기로 공공기관의 인정이 있어야 한다.

차량용변압기

교류전기차량에서 급전전압을 전동기 회로전압으로 강압하는 변압기로서 경량으로 제작된다.

시험용변압기

주로 고전압 또는 대전류 시험전원으로 사용되는 변압기

정전류변압기

직렬 점등방식 등의 전원에 사용되는 변압기로서 2차 회로와 각 등과의 사이는 포화변압기로 절연된다.

누설변압기

네온관 등의 방전관, 아크용접 등 저항 특성을 갖는 부하에 공급하는 전원에 사용한다.

리액터

변압기는 아니지만 누설 무효전력을 지닐 목적으로 사용되며 직렬, 분로, 중성점리액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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