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조건


1. 개 요

전기철도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중은 크게 나누어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으로 분류되며 수직하중은 전선 및 지지물 자체 중량이며 작업원 및 기계기구의 중량 등이 포함된다. 또한, 수평하중은 풍압하중, 곡선로의 횡장력 등이 포함된다.


2. 하중의 종류

1) 수평하중

① 갑종 풍압하중

고온계 하중으로 여름철 태풍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조건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풍속 35[㎧]의 바람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경우에 발생하는 하중이다.

② 을종 풍압하중

저온계 하중으로 겨울철의 계절풍을 기준하여 설계조건을 정하고 있다. 가선된 전선에 두께 6[㎜]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한 상태로 갑종 풍압하중의 1/2 을 적용한다.

③ 병종 풍압하중

갑종 풍압하중의 1/2의 풍압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으로 인가가 많이 밀집된 장소 및 저온계에 있어서 강풍이 없이 빙설이 많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④ 수평장력

수평장력은 곡선로의 지지물에는 전선의 장력에 의해서 곡선 안쪽 방향으로 수평장력이 발생하고, 인류개소는 전차선을 인류 할 때 그 분력에 의하여 1경간 앞 지지점에 수평방향의 하중이 가해진다. 또한, 직선로의 지그재그 편위에 따른 수평장력도 발생한다.


2) 수직하중

전선 및 지지물 자체 중량과 눈에 의한 침강력, 경사면 적설의 이동에 따른 작용력, 보수요원의 중량 등이 적용된다.

① 하중의 적용방법

하중은 동시에 가해지는 하중과 그렇지 않은 하중이 있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소멸되거나 합해지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하중들을 구조물의 강도계산에 적용할 때에 단순히 모든 하중을 더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 풍압하중을 적용할 때는 고온계(갑종풍압) 및 저온계(을종, 병종풍압)에 대해 계산결과 나쁜 쪽으로 최대값을 적용한다.

- 풍압하중과 수평장력이 동시에 작용할 때 전선의 장력은 장력이 자동 조정되는 전선을 제외하고 풍압에 따라 변화한 장력을 적용한다.

- 갑종 풍압하중은 일반적으로 태풍하중을 적용하지만 겨울철 계절풍에서 최대 풍압하중이 발생하는 지방에서는 적용온도를 -5[℃]를 적용한다.

- 적설지구에는 갑종, 을종, 병종 풍압하중과 적설시 하중을 비교하여 장력이 최대가 되는 하중을 적용한다.

- 빔등과 같이 구조물에 지지되는 전선가닥수가 많으면 전선이 지지물에 대해서 지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로에 평행한 방향의 하중은 무시한다.

- 눈에 철주 등의 사재가 묻힐 우려가 있는 개소에는 사재의 계산에 적설에 따른 침강력을 더해 준다.

- 지선 및 지주는 인류되는 전선의 장력을 고려한다.

- 기타 필요개소에는 단선 충격하중 1,000~2,000[N/조]와 작업원 중량 588[N/인]의 하중을 고려한다.

- 전선에 상정하중을 가했을 때 인장하중에 대하여 안전율은 경동선 2.2이상 기타 전선은 2.5 이상으로 한다.


3. 바 람

전철구조물의 강도계산에서 예상되는 기상조건과 바람에 의한 구조물의 변형, 전차선의 기울기 등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갑종 풍압하중

갑종 풍압하중은 태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표준온도를 적용한다.

2) 을종 풍압하중

을종 풍압하중은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를 적용한다.

3) 병종 풍압하중

병종 풍압하중은 그 지역의 최저온도를 적용한다.

4) 풍속적용

강도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풍속은 각종 지형에 따른 풍속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개소와 특수개소로 구분하여 강도계산상 적용하는 최대풍속과 전차선의 기울기를 계산할 때의 순간풍속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풍 속 구 분

강도계산 풍속값

기울기 계산 풍속값

비 고

특 수 개 소

50[㎧]

35[㎧]

 

일 반 개 소

35[㎧]

30[㎧]

갑종풍압 적용 지구

터 널 내

30[㎧]

 

 


5) 풍압하중 적용

본 설계구간의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계산에 적용하는 풍압하중은 갑종 풍압하중을 적용하며, 풍압하중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갑종 풍압하중 적용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62조) >

풍압을 받는 구분

구성재의 수직 투영면적

1[㎡]에 대한 풍압

목 주

588Pa

 

 

 

 

 

 

원형의 것

588Pa

삼각형 또는 마름모형의 것

1,412Pa

강관에 의하여 구성되는 4각형의 것

1,117Pa

기타의

목제가 전∙후면에 겹치는 경우

1,627Pa

기타의 경우

1,784Pa

철근

콘크

리트주

원형의 것

588Pa

기타의 것

882Pa

단주

(완철류는 제외함)

원형의 것

588Pa

기타의 것

1,117Pa

강관으로 구성되는 것(단주는 제외함)

1,255Pa

기타의 것

2,157Pa

전 선

기 타

가섭선

다도체(구성하는 전선이 2가닥마다 수평으로 배열되고 또한 그 전선 상호간의 거리가 전선의 바깥지름의 20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하는 전선

666Pa

기타의 것

745Pa

애자장치(특별 전선용의 것에 한한다)

1,039Pa

목주. 철주(원형의 것에 한한다) 및 철근 콘크리트주의 완금류(특별고압 전선로용의 것에 한한다)

단일재로서 사용하는 경우

1,196Pa

기타의 경우

1,627Pa


※ 주) Pa환산 = kgf× 9.8, N환산 = Pa = kgf×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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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이격거리



○ 대지 절연 이격거리

종별

DC 1,500V

AC 25KV

표준 이격거리

250[mm]이상

300[mm]이상

최소 이격거리

70[mm]이상

250[mm]이상

순시 접근거리

30[mm]이상

150[mm]이상



○ 교류 25[KV] 전차선로 가압부분 상호간 절연 이격거리


종 별

이 격 거 리

부득이한 경우

급전선 및 합성 전차선과 접지물 간

300[mm]이상

300[mm]이상

급전선과 부급전선(보호선) 상호간

1,200[mm]이상

 

급전선과 합성 전차선 상호간

550[mm]이상

 

이상 에어섹션

500[mm]이상

 

동상 에어섹션

300[mm]이상

250[mm]이상

에어 조인트

150[mm]이상

100[mm]이상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과 접지물간

150[mm]이상

70[mm]이상




○ 차고 등 상시 팬터그래프가 승강하는 장소에서는 전차선과 팬터그래프의 접은

높이와의 거리가 커티너리 구간은 500[mm], 강체 가선 구간은 250[mm] 이상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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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선

 

1. 지선의 종류

보통지선




봉강지선



2. 점검 요소

지선의 사용구분

지선의 방향

지선의 설치각도

지선의 장력에 의한 전주경사

와이어 클립 설치

전주밴드 분리

지선기초

지선의 안전율

지선용 선조 강도계산

지선의 설치높이

 

1) 지선의 사용구분

지선의 사용구분은 표준도와 아래 표에 의하여 점검된다.

구 분

선 종

지선기초

적 용 방 법

비 고

보통지선

St(Fe) 55×1

콘크리트근가

건널목 주의표용, 가공지선

인출개소 급전선 TF

WC 2

St 90×1

콘크리트근가

비절연보호선

WC 3

강봉지선

강봉 ψ24

콘크리트 사각

장력, 인류, 흐름방지개소

2톤 이하

강봉 ψ30

콘크리트 사각

장력, 인류

3톤 이하


2) 지선의 방향

지선의 방향은 인장력 방향과 일치하여야 하며, 전주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을 100[%] 분담한다.

 

3) 지선의 설치각도

지선의 전주에 대한 설치각도는 45°를 표준으로 하고 수평하중의 분담에 영향이 없을 때에는 최저 30°까지 한다.

 

4) 지선의 장력에 의한 전주경사

지선은 전선가선 전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시에는 지선의 인장측으로 전주의 수직중심선에서 46[]정도 기울도록 과장력을 가하여 본 장력을 가할 때 전주가 기울지 않도록 한다.

 

5) 와이어 클립 설치

와이어 클립(W.C)을 사용하는 지선은 클립의 상호간격을 150[]로 하고 강연선의 끝부분은 와이어 클립으로 부터 300[]이상의 여유를 두어 끝부분의 소선이 풀리지 않도록 1.6[] 아연도 철선으로 끝부분을 3회이상 감은 다음 본 지선에 밀착시켜 5회이상 감는다.

 

6) 전주밴드 분리

합성전차선, 급전선, 보호선의 인류밴드와 지선용 밴드는 분리하여 설치한다.

 

7) 지선기초

지선기초 설치위치는 전주중심에서 지선기초 전면까지의 거리를 7[m] 확보한다.

8) 지선의 안전율

전차선로에 사용하는 지선의 안전율은 2.5이상으로 하고 허용인장하중의 최저치는 4,900[N]으로 한다.

 

9) 지선용 선조의 강도계산

지선용 선조의 강도계산은 다음과 같다.




P 2.5T · 1/sinθ


T : 수평외력[kN]

T1 : 지선에 작용하는 장력[kN]

P : 지선용 재료의 항장력[kN]

θ : 지선의 전주와의 각도[°]

 

10) 지선의 설치높이

지선의 전주에 대한 설치높이는 각 장치별(장력조정장치, 인류장치) 인류점의 상단부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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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시스템


1) 전력설비

전력설비란 철도운영을 목적으로 시설된 전력설비, 전력관제설비, 송수전선로, 연락 및 고압

배전선로, 역사와 터널 전기설비 및 기타 전기 설 비를 총칭


2) 관제설비(SCADA)

전력설비를 원격으로 감시, 제어, 계측하는 설비

 

3) 수배전설비(/수전선로, 연락배전선로)

열차 및 건축물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로 및 부대설비


4) 전력설비 계통도




5) 약어설명

약어

Description

명칭

비고

ACB

Air Circuit Breaker

기중차단기

 

ATS

Auto Transfer Switch

자동절체스위치

 

VCB

Vacuum Circuit Breaker

진공차단기

 

DS

Disconnecting Switch

단로기

 

GCB

Gas Circuit Breaker

가스차단기

 

MCCB

Mold Case Circuit Breaker

저압용 차단기

 

27

Under Voltage Relay

교류부족전압계전기

 

21

Distance Relay

거리계전기

 

59

Over Voltage Relay

교류과전압계전기

 

64

Ground Over Voltage Relay

지락과전압계전기

 

67

AC Directional Over

Current Relay

교류방향성계전기

 

79

AC Reclosing Relay

교류재폐로계전기

 

84

Voltage Relay

전압계전기

 

87

Differential Protective Relay

비율차동계전기

 


출처- 공항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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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차선로 시스템 일반


전차선로 방식은 선로 상에 일정한 높이로 전차선(trolley wire)을 가선하고 전기차 또는 전기기관차의 운행 중에 집전 장치인 팬터그래프(pantagraph)가 항상 이전에 기계적으로 접촉 집전하여 전기차의 전동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 일반적이다. 가공 전차선로의 기본 구성 개념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가공 전차선로의 구성



전기 운전에 필요한 전력은 전기 철도 변전소에서 전기 운전에 적합한 전력으로 변환하고 전차선을 통하여 전기차에 공급된다.

전기차 운전을 위하여 궤도와 병행하여 시설되는 설비에는 전기차의 집전장치와 직접 접촉하는 트롤리선, 트롤리선을 궤도면 상의 일정한 높이에 수평으로 조가하는 조가선,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하는 급전선 및 급전선을 지지하는 빔(beam), 전주 등이 있다.


2. 전차선로 시스템 구성

구 분

지상구간

지하구간

비고

급전방식

AC 25kV, AT

AC 25kV. AT

 

가선방식

본선: Heavy Simple

Catenary

강체 R-Bar

 



3. 약어 설명

 

1) 가고

    지점에서 전차선과 조가선간의 수직 높이차

2) 가동브래키트

     전철주에 취부되어 전차선 및 조가선을 지지하기 위한 설비

3) 곡선당김금구 

    전차선 지지 및 편위를 주는데 사용되는 금구

4) 단로기 

    부하전류를 개폐시키지 않고 기기 점검 등을 위하여 회로의 격리 또는 접속변경을 위한 개폐기

5) 드로퍼 

    Bz 12또는 Bz 10나전선으로 전차선과 조가선 사이에 설치되는 전선

6) 자동장력조정장치 

    온도변화에 따라 전차선과 조가선의 신축량을 자동으로 조정하여 전차선및 조가선의 장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장치  

7) 전차선 

    전기차량의 집전장치에 습동, 접촉하여이에 전기를 공급하는 가공전선   

8) 합성전차선 

    조가선(강체포함), 전차선 및 드롭퍼 등으로 구성한 가공전선  

9) 가공전차선 

    합성전차선과 이에 부속된 곡선당김장치, 건널선 장치, 자동장력조정장치, 구분장치, 급전분기장

    치, 균압장치 및 흐름방지장치 등을 총괄한 것  

10) 가공전차선로 

   가공전차선 및 이를 지지하는 설비(전철주, 비임, 하수강, 애자 및 브래키트 등)를 총괄한 것

 

11) 급전선 

    합성전차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AT 급전방식 변전소 등의 인출 전차선 급전선(TF), 주변압기

    와 단권변압기간을 연결하는 단권변압기 급전선(AF)을 포함한다]  

12) 단권변압기

    교류전차선로에서 전압강하 및 유도장해 등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전차선로에 설치하는 변압기  

13) 급전선로 

    급전선 및 이를 지지하는 설비(전철주, 완철, 전주대용물, 애자 및 관로 등)를 총괄한 것  

14) 귀선 

    운전용 전기를 통하는 귀선레일, 보조귀선, 중성선, 호선용접속선, 비절연보호선 및 변전소 인입

    귀선을 총괄한 것  

15) 귀선로 

    귀선 및 이를 지지하는 설비를총괄한 것  

16) 전차선로 

    가공전차선로, 급전선로, 귀선로 및 이에 부속하는 설비를 총괄한 것을 말하며, 지하구간의 강체전차

    선로(R-BAR)를 포함한다.  

17) 급전회로 

    전기철도에 있어서 급전선, 합성전차선, 레일(FPW)등으로 구성되는 전기회로  

18) 급전구간 

    차단장치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는 급전회로의 구간

19) 급전점 

    변전소의 전력을 급전회로에 공급하는 점  

20) 병렬급전 

    1급전 구간에 2이상의 급전점을 가진 급전방식

 

21) 연장급전 

     2이상의 급전점에서 급전할 수 있는 급전구간을 1급전점에서 급전하는 방식  

22) 중성선 

    단권변압기의 중성점과 귀선레일을 접속하는 전선  

23) 비절연보호선(FPW)

단권변압기 방식의 지하전철구간 및 공용접지방식에서 섬락보호를 위하여 철재 및 지지물을 연접

하여 귀선레일에 접속하는 가공전선으로서 대지에대하여 절연하지 아니하는 전선

24) 인류구간 

    가공전차선의 한 인류지점에서 맞은편 인류지점까지의 구간(흐름방지장치 제외)

25) 장력구간 

    가공전차선의 한 인류지점에서 자동장력조정장치의 힘이 미치는 구간  

26) 강체전차선(R-bar)

차선을 조가하는 조가선이 없는 대신에 강체에 전차선을 끼워 가선하는 것  

27. 신축장치(Expansion joint)

강체전차선이 온도 변화로부터 생기게 되는 전차선의 신축을 상쇄시켜주는 장치  

28) 이행구간(Transition section)

가공 전차선 구간과 지하 강체전차선 구간의 접속구간  

29) 고정점(Anti-creeping device)

가공 전차선의 흐름방지장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며, 두개의 신축장치사이의 중앙에서

 R-Bar의 흐름을 저지하는 장치  

30) 보호선용 접속선 

단권변압기 방식에서 비절연보호선과 귀선레일을 접속하는 전선

 

31) 영구신장조성(Press stretch)

합성전차선을 정상적으로 인류하기 전에 합성전차선에 영구신장이 생기도록 미리 과장력을 가하여

주는 것  

32. 건식게이지(Gauge)

전철주 중심과 궤도 중심과의 최소이격거리  

33) 공용접지방식 

레일과 병행하여 지중에 매설접지선을 포설하여 변전소로 돌아오는 전류의 귀환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모든 전기설비를 등전위 접지망으로 구성하여 레일 및 귀선을 연결시키는 접지방식  

34) 횡단접속선 

상하선 각 궤도에 대한 귀선전류 평형단락 또는 지락사고 발생시 대지전위의 감소를 목적으로 설치

하는 전선  

35) 매설접지선 

공용접지방식에서 레일과 병행하여 양쪽 또는 한쪽에 매설하는 접지용 전선  

36) 절연전선

절연물로 피복한 전선  

37) 지지물 

전철주(조립철주, 강관주, H형강주), 전주대용물, 조명타워용 철탑 및 이의 부속장치  

38) 편위(Stagger)

판타그래프 습동판의 편마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차선이 궤도중심에서 좌,우로 치우친 정도  

39) 피뢰기(Lighting Arrester)

이상 충격파가 기기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로와 대지간에 접속하는 장치  

40) 흐름방지장치(Anchoring)

인류구간 중간에 설치되어 전차선로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41) 하수강(Drop Tube)

터널 및 건넘선 개소등에서 전차선 및 조가선을 지지하기위해 취부되는 설비


출처- 공항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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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전기공사 난연케이블 사용 계획


공사명

구분

시공내용

수변전

설 비

수전선로

1. OO한전변전소에서 터널내 트라프 구간 난연케이블 사용

(22.9KV FR-CN/CV-W)

2. OO변전소에서 공동구 입구 맨홀까지 난연케이블 사용

(22.9KV FR-CN/CV-W)

3.지하철 변전소에서 터널내 트라프 구간 난연케이블 사용

(22.9KV FR-CN/CV-W)

4.터널내 직선접속부위 접속지점 전, 2M까지 난연도료 도포

5.변전소내 고압케이블이상 단말개소에서 피트내 1M까지 난연도료 도포

6.변전소 인입부위(개구부) 방화막 시공

7.맨홀 및 핸드홀내 배관 트라프 연결부위 방화막 시공

송배전

설 비

연락선로 및 고배선로

1.터널내 직선접속부위 접속지점 전, 2M까지 난연도료 도포

2.변전소 및 전기실, 터널환기실내 케이블 단말개소에서 피트내 1M까지 난연도료 도포

3.변전소 및 전기실, 터널환기실 인입부위(개구부) 방화막 시공

4.변전소 및 전기실 피트내 인입부위 2M까지 난연도료 도포

5.핸드홀내 트라프 연결부위 방화막 시공

6.OO, OO정거장 트레이구간 난연도료 도포

일반전기

설 비

전기실

1.전기실 고압(6.6KV) 고압반과 TR1차 케이블 단말개소에서 피트내 1M까지 난연도료 도포

2.전기실 피트내 저압 인입부위 방화막 시공

3.전기실 피트내 저압 입상 입하부위 2M까지 난연도료 도포

4., 저압반간 피트내 방화막 시공

기계실

1.기계실 DS 고압(6.6KV) 케이블 단말개소에서 DS반내 난연도료 도포

터널구간

1.터널환기실 간선용 케이블 터널입구 풀박스에서 환기실 단말개소까지 난연케이블 포설(TFR 케이블)

전차선

설 비

전차선선로

1.변전소 DC차단기반 케이블 단말개소에서 피트내 1M까지 난연도료 도포

2.변전소 피트내 인입부위 2M까지 난연도료 도포

3.변전소 피트내 인입부위(개구부) 방화막 시공

난연도료 도포두께는 수분증발후 1이상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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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공사



1.  일반사항

(1) 각도주, 인류주 기타 불평형 장력이 작용하는 전철주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선을 시설한다.
(2) 지선은 용지 내에 시설하여 통행인․자동차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시설한다. 다만, 야광페인트로 도색된 보호관(보호커버)을 사용하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선은 135㎟, 90㎟ 및 55㎟의 아연도강연선 또는 동등 이상의 아연도강봉을 사용하며 전철용 지선설비는 다음 표에 의한다.


전철용 지선설비 사용구분

구 분

선종

지 선 기 초

적용방법

비 고

보통지선

St(Fe) 55㎟×1

콘크리트근가

건널목 주의표용, 가공지선

WC 2개

St 90㎟×1

콘크리트근가

보호선, 비절연보호선

WC 3개

St 135㎟×1

콘크리트근가

급전선, 부급전선, 전차선 1선

WC 3개

V형지선
(2단지선)

St 90㎟×2

콘크리트

장력, 인류, 흐름방지개소

20KN 이하

St 135㎟×2

콘크리트

장력, 인류

30KN 이하

강봉지선

강봉 Φ24

콘크리트

장력, 인류, 흐름방지개소

20KN 이하

강봉 Φ28

콘크리트

장력, 인류

30KN 이하

강봉 Φ32

콘크리트

장력, 인류

40KN 이하


(4) 지선은 설계도에 의하여 3종A급의 아연도강연선(KS D 7007)을 사용하고, 강재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400을 사용하며, 강재류(강봉)의 아연도금은 “KRCS 47 30 10 3.1.33 강재의 방청공사”에 의한다.
(5) 지선의 전주에 대한 설치 각도는 45도를 표준으로 하고 수평하중의 분담에 영향이 없을 때에는 최저 30도까지 줄일 수 있다.
(6) 지선의 방향은 인장력방향과 일치(정반대 방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지선은 전선 가선전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 시에는 지선의 인장 측으로 전주의 수직 중심선에서 40~60㎜정도 기울 정도로 과장력을 미리가하여 전차선 가선 후 본 장력 측으로 전주가 기울지 않도록 시설해야 한다.
(8) 와이어크립(W.C)을 사용하는 지선은 크립의 상호간격을 150㎜로 하고 강연선의 끝부분은 와이어크립으로 부터 300㎜ 이상의 여유를 두되 끝부분의 소선이 풀리지 않도록 1.6㎜의 아연도 철연선으로 끝부분을 3회 이상 감은 다음 본지선에 밀착시켜 5회 이상 미려하고 견고하게 감아야 한다.(보통지선의 경우)
(9) 가공전차선․급전선 및 부급전선의 인류용 밴드와 지선용 전주밴드는 분리하여 시설한다.
(10) 도로에 접근하여 설치하는 지선은 방호설비와 안전 표지류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지선의 안전율은 선형일 경우 2.5 이상, 강봉형의 경우 소재 허용응력에 대하여 1.0이상으로 한다.
(12) 방음벽, 옹벽기초, 배수로기초, 공동관로, 횡단전선관, 맨홀, 핸드홀이 전철주와 간섭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선기초
(1) 지선 기초의 설치위치는 전주중심에서 지선기초 전면까지의 거리를 7m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2) 지선 기초 터파기는 소정의 크기대로 지형을 확인하여 파괴지내력이 최대로 활용되는 구조로 굴착 시공하여야 한다.
(3) 지선 기초의 앵커는 설계도에 의거 제작하고, 상부에서 1m 이상까지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4) 지선기초 콘크리트 배합비는 1 : 3 : 6에 의한다.
(5) 콘크리트 기초의 거푸집은 상부에서 600㎜까지로 하고 콘크리트 기초 상부가 지면으로부터 200㎜ 정도 노출되게 설치한다.
(6) 지선기초를 비탈면에 설치할 때 측압의 부족으로 기초 전체가 부상하는 일이 없도록 시공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7) 지선은 하중과 토질에 적합한 콘크리트 기초 또는 지선용 블록을 사용한다.
(8) 지선을 취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류용 철주로 대용할 수 있다.



3.  지선의 사용제한 및 횡단
(1)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철주․콘크리트주는 지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풍압하중의

1/2 이상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선을 사용하여 그의 강도를 분담시키지 아니

한다.
(2) 가공전차선로용 지선은 철도를 횡단하여 시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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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공사



1.  고정 빔
(1) 빔의 종별은 고정 빔과 스팬선 빔으로 하고 그 구성은 공단이 정하는 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 시설도, 부품도, 빔 재료명세표에 의한다.
(2) 고정 빔의 길이별 호칭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빔의 사용구분

호칭

길이[m]

호칭

길이[m]

1선용
2선용
3선용
4선용
5선용

6까지
6 초과 10까지
10 초과 14까지
14 초과 18까지
18 초과 22까지

6선용
7선용
8선용
9선용


22 초과 26까지
26 초과 30까지
30 초과 34까지
34 초과 38까지



(3) 고정 빔은 4각 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스팬선 빔, 강관 빔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① 5선용 이하 : 4각트러스 빔
② 6선용 이상 : 4각트러스라멘 빔(하수강 설치개소 5선용)
(4) 고정 빔은 전주밴드 또는 설치금구에 의하여 전주에 설치한다. 다만 외팔 빔은 서스펜션 롯드 또는 지지재에 의하여 지지한다.
(5) 인접 경간 시설물과의 조화를 위해 구조검토 하여 고정 빔을 설치 할 수 있다.
(6) 빔은 빔의 길이, 용도, 가선전선의 수량 및 선종에 따라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빔의 사용구분은 다음 표를 참조한다.


빔의 사용구분


구 분

사 용 빔

비 고

2, 3선용(14m까지)

크로스빔, 평면트러스빔, V형트러스빔, V형트러스라멘빔,
4각트러스빔, 강관빔, 찬넬빔


4선용(14m초과 18m까지)

V형트러스라멘빔, 4각트러스빔, 강관빔


5선용(18m초과 22m까지)

V형트러스라멘빔, 4각트러스빔, 강관빔, 스팬선빔


6선용(22m초과 26m까지)

V형트러스라멘빔, 4각트러스라멘빔, 강관빔, 스팬선빔


7선용(26m초과 30m까지)

4각트러스라멘빔, 강관빔, 스팬선빔


8선용(30m초과 34m까지)

4각트러스라멘빔, 강관빔, 스팬선빔


9선용(34m초과 38m까지)

4각트러스라멘빔, 강관빔, 스팬선빔


10선용 이상

스팬선빔


인출 (모선)

V형트러스라멘빔, 4각트러스빔, 강관빔



(7) 빔 길이는 반드시 전주 건립후 (㎝)단위로 실측하여 정확한 길이로 제작도를 작성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8) 정거장 구내 선로배선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선로 종단도를 작성하여 하수강 제작 등 관련 지지물 제작 설치에 참고토록 한다.
(9) 빔의 주재는 접속점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접속시 접속부분에서 강도의 저하가 없도록 한다.
(10) 빔 조립은 우선 주재의 접속점을 완전하게 접속하여, 접속점에서 주재의 강도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한 다음 입속, 사재, 강판 순으로 견고하게 곡률 반경을 주어가며 조립하여야 한다.
(11) 빔을 설치하기 전에 전주위치와 빔의 길이, 경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빔의 설치높이(하수강 설치용, 빔하스팬선용, 가압빔용 등)를 확인 표시한 후 설치한다.
(12) 빔을 건립할 때에는 빔 중앙에 로프를 걸고 빔 양단에 조정용 밧줄을 매어 안전하게 인양하여 설치한다.
(13) 빔 신설은 수직 및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하며 특히 강재의 변형과 안전에 유의한다.
(14) V형 트러스라멘빔은 하수강을 설치하는 구간은 22m까지, 빔하스팬선을 설치하는 구간은 26m까지 사용할 수 있다.
(15) 빔의 길이가 6선용(22m초과 38m까지) 이상이면 4각 트러스라멘빔을 사용하고, 38m를 초과하는 것은 스팬선 빔을 사용한다. 다만. 인접 경간 시설물과의 조화를 위해 구조 검토하여 고정 빔을 설치 할 수 있다.
(16) 외팔 빔은 2선용 이하에만 사용한다.
(17) 인출용(Structure) 빔은 4각 트러스 빔을 표준으로 하고 타 용도 겸용의 경우는 V형 라멘 빔, 강관 빔 또는 4각 트러스라멘 빔을 사용할 수 있다.
(18) 빔형 고정브래킷은 “외팔 빔”으로 호칭하며, 가동브래킷 및 고정브래킷은 “빔”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9) 빔의 레일면상 설치 높이는 빔의 종류, 전차선의 높이, 사용애자(클래비스형 또는 볼형 현수애자) 가선방식(하수강 방식 또는 빔하스팬선방식)등을 고려한 장주도에 의거 결정한다.



2.  문형빔
(1) 문형 빔의 구조는 제작도면에 의거 제작하며 본체의 구조는 ㄷ형강 또는 T형강을 주재로 하여 철판으로 주재간을 용접 조립한 골조로 구성한다.
(2) 도금 및 용접은 용융아연도금과 강재류의 전기용접에 의하는 외에 KS규격에 의해 정확하고 견고하게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 빔의 길이에 따라 빔의 단면 높이가 다르며 긴 빔은 2개 또는 3개로 분리 제작하여 현지 작업기지에서 이음매판을 이용하여 볼트 조임으로 조립한다. 이음매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용 철강재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제3종(SS50)을 사용한다.
(4) 빔의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4~5칸 마다 비틀림 방지 금구를 제작 설치한다.
(5) 빔 제작 시 빔의 상부주재 중간부분이 양끝의 설치부보다 활꼴 모양으로 반대로 휘도록 미리 약간의 장력을 가하여 제작을 하고 설치 후 하중으로 인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제작한다.
(6) 빔의 구성 표는 다음과 같다


빔의 구성 표

경 간(m)

빔 높이
(㎜)

빔 길이
(㎜)

칸수

연결개수

전철주형태

빔의 역 휨

10.80≤ℓ≤11.55

450

425

1

0

HE300B

3㎝

11.55≤ℓ≤15.30

550

525

1

0

HE300B

3㎝

15.30≤ℓ≤19.80

550

525

2

1

HE300B

5㎝

19.80≤ℓ≤22.80

650

770

2

1

조합철주

7㎝

22.80≤ℓ≤30.30

650

770

3

2

조합철주

9㎝


(7) 빔의 접속재는 제작도면에 의거 정밀히 제작하여 주재와의 볼트접속은 모두 2중 너트 조임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주재와는 밀착되게 견고히 조립하여야 한다.
(8) 빔 설치시는 수직 및 수평을 정확하게 맞추어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강재의 변형과 빔의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스팬선 빔
(1) 스팬선 빔의 주 스팬선은 빔의 구조에 적합한 전선[카드뮴동연선 95(19/2.5)㎟ 또는 스테인리스 강연선 40(19/1.625)㎟]을 사용하여야 하고 보조스팬선 및 빔하스팬선은 카드뮴동연선 70(19/2.1)㎟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부식 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고, 표준장력으로 가선하여야 하며 소선단선이 없도록 시설한다.
(2) 드로퍼는 카드뮴동연선 10㎟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부식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고 스팬선과의 취부는 압축을 피하고 또한 이종금속의 접속 등에 의한 부식을 일으키지 않도록 시설한다.
(3) 스팬선은 가선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켜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드로퍼 간격 및 길이를 정밀조정하고, 드로퍼선 인장하중(안전율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설하여야 한다.
(4) 전차선을 가선하지 않는 궤도 상부에는 장래 가선을 고려하여 합성전차선의 중량에 상당하는 철추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레일면상 높이 8m 이상의 스팬선에 사용하는 애자의 위치, 연결 개수 등은 될 수 있는 한 보수작업을 경감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스팬선은 설치금구로 철주, 하수강, 벽체 등에 설치한다.



4.  빔하스팬선
(1) 설계도에 의거 소정의 전선[카드뮴동연선 70(19/2.1)㎟]을 사용하고 표준장력으로 가선하여야 하며, 조가선의 연선이 끝난 다음 설치하여야 한다.
(2) 빔하스팬선의 장력을 조정하는 스프링 밸런서는 전차선의 횡장력을 받는 곳은 장력 반대쪽 지지점 방향으로 통일하여 설치한다.
(3) 빔하스팬선의 온도변화에 따른 장력변화는 자동장력조정장치에 의하여 조정 되도록 설치한다.
(4) 빔하스팬선용 스프링밸런서는 빔하스팬선의 한쪽에 설치한다. 다만, 빔하스팬선을 2본 이상 연속하여 시설할 때는 스프링밸런서의 설치위치는 지그재그로 설치하고 차고, 차량기지 등에서 4선 이하인 경우는 턴버클로 할 수 있다.
(5) 직선형 곡선당김금구를 빔하스팬선에 설치하는 경우는 이종금속의 접촉 등에 의한 부식 및 소선, 단선이 없도록 설치하고 동일 스팬선에 2조 이상 병설하는 경우는 순환전류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설비한다.

(6) 전차선의 조정이 끝나면 전차선 중량으로 인한 빔하스팬선의 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가선과 스팬선간을 드로퍼로 연결하여야 한다.
(7) 빔하스펜선용 스프링밸런서 배수구멍은 하향(지면)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조차장․차량기지․정거장구내 등 합성전차선이 밀집하는 장소, 교차장치 설치개소 등 브래킷 설치가 곤란한 곳에는 빔하스팬선식 또는 가압빔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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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주 공사



1.  일반사항
(1) 철주 및 빔의 사용재료, 가공조립과 볼트 너트의 이완방지는 “KCS 14 31 00 강구조공사” 및 설계도의 재료명세표에 의하며 아연도금은 “KRCS 47 30 10 3.1.33 강재의 방청공사”에 의한다.
(2) 철주 및 빔 등 강구조물에 사용하는 볼트 및 너트는 전철용 6각 볼트 너트를 사용하고 조인후의 여유길이가 5㎜정도 남는 길이의 것을 사용한다.
(3) 철주 및 빔의 부재 및 볼트류는 직접 지면과의 접촉을 피하고 목재 혹은 가마니 등을 깔고 그 위에 조립하기 좋게 선별 배치한다.
(4) 철주 및 빔의 부재 및 볼트류는 흙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경지 부근에서는 화학비료, 농약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아연도금 부위가 부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철주, 빔, 하수강, 옹벽 및 교량 철주기초 등 구조가 복잡한 것은 가공이 끝난 다음 도금될 수 있을 때 까지 철주를 조립 또는 건립하여서는 안 된다.
(6) 철주 및 빔의 조립시 볼트의 설치 방향은 조합 철주는 내부방향, 빔은 외부방향으로 하고 부득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은 기점 방향으로 향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7) 전주는 전주별 장주도에 의해 필요한 소요길이와 전주에 장주되는 각종 지지물 설치용 구멍은 전주길이 제단시에 미리 구멍을 공장에서 뚫어 용융아연도금을 하게 되므로 전주 운반시나 전주 건식시 도금이 손상 되지 않도록 정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만약 도금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아연도금과 같은 내구성을 가진 도색을 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8) 전주 건식 시에는 전주에 레일 면상까지의 높이표시를 정확하게 하여 건식후의 장주높이와 위치에 오차가 없도록 정확한 길이로 건식하여야 한다.
(9) 교량상의 Base plate용 전주를 세울 때에는 반드시 와셔와 2중 너트로 견고히 고정시켜 설치한다.
(10) 좌판(Baseplate)부 전주 건식 시에는 전주의 기울기 등을 조정하기 위해 조정너트 등을 삽입하여 조정을 하여야 한다.
(11) 방음벽, 옹벽기초, 배수로기초, 공동관로, 횡단전선관, 맨홀, 핸드홀이 전철주와 간섭 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2.  가공 및 방식
(1) 철주 및 빔의 가공은 “KCS 14 31 10 제작”에 의한다.
(2) 철주 및 빔의 도금은 “KCS 14 31 40 도장” 및 “KRCS 47 30 30 전차선로공사 일반사항”에 의한다.



3.  조립 및 불량재의 처리
(1) 강재가공이 끝나면 조립상태를 현장 설치 전에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조립은 “KCS 14 31 30 조립 및 설치”에 의한다.
(3) 제작과정에서 생긴 불량자재는 경미한 것은 현장 보수 처리하고 강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가공할 때 생긴 스크랩(Scrap)은 깨끗이 제거한다.
(5) 아연도금후의 현장가공은 가급적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연도금에 버금가는 특수 도색을 하여 방식(防蝕)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철주, 빔, 하수강, 옹벽 및 교량 철주기초 등 구조가 복잡한 것은 가공이 끝난 다음 도금에 앞서 임시 조립을 하여 각부의 치수, 비틀림, 사재의 누락, 볼트구멍의 정확성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7) 임시조립 결과 주재에 주요한 하자(볼트 구멍을 넓혀야 하거나 치수가 허용 오차를 넘거나)가 발견되면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4.  볼트너트
(1) 볼트와 너트는 KS D 1002(6각볼트), KS B 1012(6각너트 미터나사), KS B 0201(미터 보통나사)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철주, 빔, 하수강 등의 조립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는 전철용 강(6각)볼트, 너트를 사용하여야 하고, 너트의 이완 탈락 방지가 특히 필요한 전철설비에는 전철용 코터볼트, 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볼트를 망치로 타격하여 끼워서는 안 되며, 너트의 조임은 토크렌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스패너(Spanner)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철주기초 앵커 볼트는 2중 너트 체결 후 남은 길이는 너트 두께만큼을 표준으로 한다.
(4) 빔에 설치하는 하수강 설치볼트, 빔용 전주밴드, 장력조정장치용 전주밴드, 철주 기초의 앵커볼트, 터널브래킷 앵커볼트 등은 이중 너트 조임으로 하고 다시 접착제를 칠하여야 한다.
(5) 가선금구류, 애자 및 애자금구류 등의 분할핀(할핀)을 삽입하게 된 볼트, 너트에는 소정(스테인리스 또는 청동제)의 분할핀을 사용하고 탈락이 없도록 벌려 놓아야 한다.
(6) 볼트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① 조립식 철주의 볼트, 너트의 체결 시 볼트의 끝 방향은 안쪽으로 한다.
② 고정 빔 중 4각빔은 바깥쪽(단, 상부주재는 안쪽으로)으로 하고 V빔 상부 주재 쪽은 안쪽으로, 하부 주재 쪽은 기점쪽으로 끝이 향하게 한다.
③ 기타 빔은 V빔에 준하고 방향성이 없는 것은 선로 기점 쪽으로 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로와 무관한 것은 전원 측으로 한다.
④ 빔 상부 프레스트용은 아래쪽으로 하부 프레스트는 윗쪽으로 향하게 한다.
⑤ 기타 부득이한 것은 예외로 한다.



5.  아연도금
(1) 아연도금은 KS D 2351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아연도금의 적용구분은 아래표에 의하며 아연은 KS D 2351(아연지금)의 2종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연도금의 적용구분


부착량 (g/㎡)

유산동
시험횟수

적용구분

부착량
두께환산(㎛)

400이상(350)

4회 이상

볼트, 너트, 와셔

56이상

450이상(400)

5회 이상

애자금구, 경완철, 암지지금구 I․O Type

63이상

500이상(400)

5회 이상

가선금구, 밴드, 터널금구

70이상

550이상(450)

6회 이상

철주, 빔, 철봉, 완철 등 형강 및 평강류가 물이나 땅에
접하는 강재

77이상

(주) 1. “( )”는 최소 부착량 (g/㎡)
2. 필요시 용융알루미늄도금


(2) 공해로 산화부식이 심히 우려되는 곳의 강제는 용융아연도금 후에 에폭시(Epoxy)계 수지 도료로 도색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6.  철주 건식
(1) 철주를 건식할 때 사용하는 기기 및 공구 등은 들어 올리는 하중 및 충격하중 등에 충분하고 안전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재의 조립은 “KCS 14 31 30 조립 및 설치” 에 의하고, 순서는 밑 기초부에서부터 조립한다.
(3) 부재는 휨 하중(Bending Moment) 및 충격하중에 손상되기 쉬우므로 달아 올리고 또 설치할 때는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4) 주주재의 연결 볼트는 달아 올린 상태에서 전량을 끼우고 충분히 조인 후 와이어로프(Wire Rope)를 늦춰야한다.
(5) 철주의 기계화 시공은 완전조립 및 검사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철주의 휨은 철주의 전차선 높이에서 50㎜ 이내로 한다.
(7) 철주의 비틀림은 상시하중(풍압에서는 병종풍압하중)에서 회전각이 0.1라디안(5.73도) 이내로 한다.



7.  레일면 표기(R․L 표기)
(1) 전철주의 레일면 높이는 선로쪽의 전주 정면에 흑색 페인트를 사용하여 폭20㎜ 길이 50㎜로 표시하고 표시된 좌측상부에는 제3호 자체(38㎜×55㎜), 철도분야전자도면작성표준 및 철도공사 CI규격에 의거 R․L을 표기하여야 한다.



8.  터널 C찬넬 설치 방법 및 시험
(1) C-찬넬(터널 매립 전차선로 하수강 등 기초)의 시공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C찬넬의 설치 위치는 명시된 도면 및 Pegging Plan에 의하여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② C찬넬간 간격 허용오차는 ± 10mm, km당 시공오차는 ±500mm, 경간 시공오차는 ±100mm, 개소당 축의 측면위치는 ±30mm이내 이어야 한다.
③ C찬넬 설치시 무리한 힘을 가하여 재질의 강도저하 및 구부러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C찬넬의 홈에 콘크리트 등 이물질이 끼이지 않도록 하여 추후 전차선로 지지물(하수강) 설치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 양생 후 최종 인수검사전까지 C찬넬 내부의 마감재(스티로폴 또는 스폰지)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최종 인수검사 전까지 각 C찬넬 설치개소의 자료(측량결과, 찬넬간 상하부 설치간격, C찬넬 타입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C-찬넬의 적용하중은 설계속도 350km/h급 이하(일반철도 포함)에서는 10kN이상으로 하고, 400km/h급 이상에서는 12kN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C-찬넬의 시험빈도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터널길이가 1250m 미만의 경우 C-찬넬 TYPE-A, C, D(3,050mm)중 2개소를 샘플링하여 시험한다
② 터널길이가 1250m 이상의 경우 C-찬넬 TYPE-A, C, D(3,050mm)중 계수 조정형 샘플링검사 기준의 20%을 표본추출 선정하여 시험한다.
③ 1개 터널에 2개 이상의 시공사가 설치한 경우 시공사 별로 시험대상 선정기준에 의거 표본 추출하여 시행한다.
· 예시) 1개 터널에 TYPE-A, C, D수량이 56개인 경우 검사수량(51~90)의 샘플수량 13을 적용하여

13×0.2(20%)=2.6이므로 3개소를 시행함.
④ 급전선 브래킷 지지용 C-찬넬(B-TYPE)의 경우 수직하중 102kg 초과, 수평하중 200kg를 초과할 경우 3.1항 및 3.2항에 따라 시험 한다.
(4) C-찬넬의 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터널 라이닝 타설( 1개월 이상 경과로부터)양생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터널 라이닝 Con'c에 매립되어 있는 C-형찬넬홈 내부 스티로폴을 필요한 만큼 제거 후 고정용 볼트를 삽입한다.
③ C-찬넬에 삽입된 고정용 볼트에 연결하고 플레이트 및 재하프레임, 인발시험기(유압실린더)를 설치하고 버팀발 양쪽에 특수 고무패드를 끼워 넣는다.
④ 변위계 설치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⑤ 변위계 및 유압계를 시험기에 연결한다.
⑥ ZERO 셋팅을 한다.
⑦ 시험장력값(10~12kN)까지 장력을 수직하중 방향으로 서서히 증가시키고 변위 발생시 장력의 인가를 중단한다.
⑧ 시험 후 C-형찬넬에 삽입된 볼트와 인발시험기를 분리시킨 후 콘크리트 및 C-찬넬의 손상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⑨ C-찬넬의 변위 유무를 사진 촬영하여 기록한다.
(5) 시험장비 및 부속장비는 다음과 같다.
① 유압시험기 : 압력700bar, 용량10ton(교정검사 필 할것)
② 변 위 계 : 측정30mm, 정밀도 0.01mm
③ 특수고무패드(재하프레임)
④ 고소작업차량 : 스카이450, 용량 6ton
⑤ 조명설비(후레쉬) 등 기타 필요장비는 시험자와 협의한다.
(6) 시험후 판단기준은 고속 및 일반철도구간 인발하중 적용 시 변위,손상의 유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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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화 시공


1.  장비의 종류
· 전차선로 지지물의 기계화 시공 장비의 종류 및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모터카(PMC : Power Motor Car)

구 분

내용

비 고

사용용도

전차선로의 점검 및 단독 유지보수와 각종 시공 장비의 견인을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


 종 류

 소형(PMS : Power Motor car Small type)
중형(PMM : Power Motor car Middle type)
대형(PML: Power Motor car Large type)

 


(2) 굴착차(DHT : Drilling Hammer Trolley)

구 분

내용

비 고

사용용도

전철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굴착장치(Hammer, Tri-Con Bit)를
탑재한 차량


구 성

모터카 + 굴착차



(3) 콘크리트 믹서카(CMT : Concrete Mixing Trolley)

구 분

내용

비 고

사용용도

전철주 및 지선 기초의 터파기 후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직타설하기
위하여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등을 적재한 차량


 종 류

 모터카 + 크레인(건주) 작업차 + 콘크리트 믹서카

 

 편 성

 모터카+굴착차+모터카+크레인(건주)작업차+콘크리트 믹서카

 


(4) 크레인(건주) 작업차(CWT : Crane Working Trolley)

구 분

내용

비 고

사용용도

전철주 및 고정빔, 기타 중량물의 건식과 설치 이동을 위하여 평판차량에 크레인 장치를 탑재한 차량


구 성

모터카 + 평판차 + 크레인(건주) 작업차
모터카 + 평판차 + 평판차(오가장비)



(5) 보조 작업차(WOT : Worker's Operation Trolley)

구 분

내용

비 고

사용용도

합성 전차선의 1경간 일괄 조정 작업을 위하여 상승식 작업대를 장착한
5량 1편성의 차량


구 성

모터카(대형) + 보조작업차(5량 1편성)



(6) 가선차(OWC : Overhead Catenary Wiring Car)

구 분

내용

비 고

사용용도

전차선 및 조가선의 일괄 가선과 급전선, 비절연보호선의 가선을 위하여 차량상부에 전선적재 및 연선장비(Pulling Guide : Pulley & Master
type)를 장착한 차량


구 성

모터카+가선차 + 전선적재차(Electric Wire Loading Trolley)




(7) 전차선로공사 중 장비사용이 필요한 공사는 중량물을 운반/인양하는 공종으로 지지물 설치(전철주,고정빔,하수강,전주대용물,평행틀,가동브래킷), 장력조정장치 설치, 기초 터파기, 전선류의 가선에 해당된다.
(8) 작업자가 탑승하는 고소작업차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작업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굴착 작업
(1) 굴착 준비작업
① 지형 확인자는 아래와 같은 문서를 기본으로 전철주 및 지선 기초목록을 작성한다.
가. 기초도, 장주도, 선로 평면도, 측량보고서 등
② 작성되어진 목록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스티커(B5~A4 코팅지)를 작성한다.


전철주 및 지선기초 목록작성


전 주 번 호

00역~00역(00㎞ 000) 00~0호

기초의 종별

원형 000φ

건 식 위 치 (m)

궤도중심 0.0m

지 선 기 초

0kN용

기 타 사 항

기초 굴착차 사용


③ 굴착작업 1주일 전에 지형 확인자는 궤도를 따라가며 레일 및 침목에 적색 혹은 흰색 페인트 스프레이로 마킹을 하고 근처에 스티커를 부착한다.
④ 궤도에 부착한 스티커 작성시 사용한 문서와 똑같은 문서를 가지고 기초표시 작업을 굴착 전에 끝낸다. 궤도 중심으로부터 전주 건식위치의 중심을 마킹한다.
⑤ 원형 기초일 경우 중심만 표시
⑥ 사각기초일 경우 전체 테두리 및 중심을 표시(마킹 및 중심에 말뚝삽입)
⑦ 기초표시를 위해 지형 확인자는 직각자(3m T자), 나이론끈, 10m줄자, 페인트 스프레이 등의 공구를 이용한다.
(2) 지장물 조사
① 선로주변의 통신, 신호, 전력설비 등의 지하 매설물 유무확인을 전철주 기초 굴착작업 전에 끝낸다.
② 매설물이 전철주 굴착범위 내에 있는 경우 매설설비의 관계처 또는 담당부서와 협의 후 굴착전에 조치하여 만약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 매설물의 이설이 불가피한 경우 건식위치를 조정하고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작업을 해야 한다. 특수한 방법이란 현장여건에 맞는 특수 작업을 말하며 이 경우에도 관계처 또는 담당부서와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④ 지하 매설물 목록은 다음 표에 의거 작성한다.


지하 매설물 목록


전 주 번 호

00역~00역(00㎞ 000) 00~0호

기초의 종별

사각(0000×0000), 원형 000φ

건 식 위 치 (m)

궤도중심 0.0m

지 하 매 설 물

파이프, 가스관, 통신케이블(동), 통신케이블(광)

이 설 방 안

법면 끝으로 이동, 배수면 밑으로 이동

이설 불가 대책

방호관 처리, 기초에 타설


(3) 굴착(터파기)
① 굴착은 지반의 상태 기초의 형식에 따라 적절한 굴착차, 원형드릴, 포크레인, 특수 암반용 굴착드릴 등의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선택된 장비는 규정에 있는 치수와 최소한 같은 치수로 굴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굴착차량이 지형확인자가 표시한 기초위치에 정지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를 소지한 유도자가 굴착차량을 유도한다.
④ 원형기초의 경우 기초의 중심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사각기초의 경우 기초 테두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⑤ 굴착은 다음 같이 시행 한다.
가. 첫 번째 굴착한 흙은 후에 주변정리를 위해 현장에 남겨둔다

나. 물이 고여 있을 경우 양수기로 물을 퍼낸다.
다. 시공 시는 노반의 손상 및 자갈에 흙 섞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 지지대, 천 및 방수포 등으로 예방책을 강구한다.
라. 작업 완료 후에는 노반 및 자갈을 원상태로 복구시켜야 한다.
마. 배수로, 매설케이블, 관로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굴착위치와 수직성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바. 직매일 경우 예외적인 경우(사고로 매설 전선 손상 등)를 제외 하고는 굴착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같은 날 해야 한다.
사. 좌판식일 경우 굴착작업 후 전철주 건식 전까지 안전을 위하여 주의표, 보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하여야 한다.
⑥ 잔토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은 절대금지 한다.
가. 선로 노반에 잔토를 뿌리는 행위
나. 자갈을 더럽히는 행위
⑦ 연약지반의 경우 흙막이 및 버팀목 등을 사용하여 기초를 강화한다.
⑧ 선로통행의 안전을 위해 덮개 및 버팀목을 설치한다.
⑨ 기초굴착이 설계도와 같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⑩ 지면 위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을 설치한다. 거푸집은 전주 기초 터파기 형식에 따라 기초 전체 면에 설치하거나 지면 위 돌출부까지 설치한다.
⑪ 코링형 기초의 경우는 구멍을 만들기 위해 거푸집을 설치한다.
⑫ 거푸집은 콘크리트 양생 완료 후에는 가능한 빨리 제거한다.(재사용인 경우임)
⑬ 굴착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굴착 위치에는 주의표지판, 보호울타리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 하여야 한다.
나. 직매인 경우 굴착과 콘크리트 작업은 반드시 같은 날 작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⑭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굴착을 바로 할 수 없을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붕괴, 수도관 또는 가스관 발견
나. 매설지선이나 전선파이프 발견
다. 동굴이나 불발탄의 발견 등
⑮ 기술적인 문제 발생 등으로 콘크리트 작업을 할 수 없는 기초는 흙이나 모래로 되 메운다.
⑯ 기초를 강화시키고 공단 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되 메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에는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초위에 덮개를 설치하고 표시를 해놓는다.
⑰ 전주기초 굴착 작업 확인서를 “서식 제1~3호”에 의거 작성한다.



3.  앵커볼트 설치작업
(1) 현장에서의 전철주기초형별을 확인, 측정 후 앵커볼트를 제작하며 제작 후 앵커볼트의 형별을 표시한다.

(2) 전차선로평면도, 전차선로 전주별 장주도를 확인하여 설치위치로 이동한다.
(3) 설치위치를 확인 후 앵커볼트를 설치한다.
(4) 설치 후 앵커볼트의 뒤틀림과 기울어짐이 없도록 임시고정판을 설치한다.
(5) 앵커볼트 설치가 완료되면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6) 기초 콘크리트 치기는 "KRACS 47 30 10 3.1.31 콘크리트 공사”에 의한다.



4.  콘크리트 믹서차 타설
(1) 작업시 콘크리트 믹서차량의 이동거리 및 차단시간을 감안하여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적정장소를 선정하면 그 장소에 골재(시멘트, 모래, 자갈)를 야적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콘베이어, 급수설비 등 콘크리트 믹서차량의 원활한 작업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현장 작업장에서 콘베이어(Conveyor)에 의한 골재와 시멘트를 적상하고 급수설비에 서 물탱크에 충분한 물을 넣는다.
(3) 원형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측압 및 콘크리트와 외부 토사와 밀착을 고려 3㎜ 두께의 제품으로 반구형의 거푸집을 성형 제작한다.
(4) 안전시공을 위한 운전협의 후 현장으로 이동한다.
(5) 현장 도착 후 콘크리트 믹서차에 기초의 값을 Setting(강도에 따른 골재류 및 시멘트, 물의 적정한 배합)하여 생산한다.
(6) 믹서차는 물이 새지 않고 재료를 균일하게 혼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기계화 작업 시 콘크리트용 고체재료는 승인한 배치 플랜트에서 정확하게 계량한 다음 드럼에 투입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반드시 물탱크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8) 레미콘을 사용하는 경우 혼합골재의 최대치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40㎜,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15㎜를 표준으로 한다.
(9) 기계화 시공 시 믹서차에 의한 콘크리트 혼합수량은 중량이나 용적으로 계량하되 오차 한계는 1회분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10) 펌프카를 사용할 경우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드시 공단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사용량은 시험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11) 기계화 작업 시 혼합된 콘크리트의 운반속도는 다루기, 치기 및 마무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각 배치는 20분 이내의 간격으로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12) 적절한 배합인가를 확인 후 타설한다.
(13) 시공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검사한다.
(14) 타설 후에 노반 단면을 정리하기 위해서 굴착 작업 시 처음 굴착된 흙은 남겨둔다.
(15) 타설 후에는 굴착 작업 시 처음 굴착된 흙으로 노반 단면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5.  전철주 기계화 시공
(1) 전철주 건식에 필요한 시공 작업차량을 편성한다.
(2) 설치할 전철주를 적재하여 현장으로 이동한다.
(3) 현장에 도착하면 차량의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움직임이 없도록 한다.
(4) 차량에 부착 되어있는 아우트레거 빔을 가능한 한 최대로 뽑고 레거를 내려 고정한다.
(5) 작동 시 차량이 기울지 않도록 선로변을 정리하여야 한다.
(6) 차량의 붐을 작동하여 중량물로 이동한다.
(7) 크레인의 후크를 사용하여 건식 되어야할 전철주를 견고히 고정하여 작업위치로 이동하여 건식한다.
(8) 와이어의 엉킴을 방지하기 위해 중량물에 닿은 후에는 후크를 내리지 않는다.
(9) 전철주의 건식이 완료되면 역순으로 장비를 원상태로 하여 다음 작업위치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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