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락 차단장치의 시설대상 선로


(1) 사람 등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60[V]를 넘는 저압의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① 기계․기구를 구내 배전설비 등의 전기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② 기계․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③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의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④ 기계․기구에 시공하는 제2종 접지공사 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이 3[Ω] 이하인 경우
⑤ 당해 전로의 전원 측에 절연 변압기(2차 전압이 400[V] 이하이고 정격용량이 3[kVA] 이하의 것)를 시설하고 당해전로를 접지하는 경우

⑥ 기계․기구가 고무․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⑦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저항기가 접속된 경우
⑧ 기계․기구 내에 지락 차단장치를 시설하고 또한 전원의 인입부의 전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2) 저압 또는 고압의 전로에 있어서 비상용 조명장치, 비상용 승강기, 소방용 설비, 철도용 신호장치 기타 이것들의 사용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3.1.1항에 규정하는 지락 차단장치 대신에 경보장치를 시설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전로에는 지락 차단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①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로와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400[V]를 넘는 저압전로
② 주택 옥내에 시설하는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고 400[V] 이하의 저압전로
③ 조영재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열보드 또는 전열 시트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④ 욕실에 시설하는 콘센트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⑤ 건설 공사용 등의 시설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⑥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콘센트 설비

 


2. 지락 차단장치의 시설

(1) 지락 차단장치의 설치장소는 당해 기계․기구에 내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전반의 전원측 또는 분전반 내에 시설한다.
(2) 지락 차단장치는 인입 개폐기와 겸용할 수 있다.
(3) 영상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수형 변압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방수함 등에 수용하여 시설한다.
(4) 지락 차단장치는 경보장치에 조작전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용회선으로 한다.
(5) 전로에 접지 전용선이 있는 경우에는 변류기에 접지 전용선을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6) 저저항의 접지극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락 차단장치로서 보호되는 전로와 보호되지 아니하는 전로에 시설하는 기기 등의 접지극은 공통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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