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전류차단기의 설계

(1) 전선 및 전기기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로 중에 필요한 장소에는 적정한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한다.

(2) (1)의 과전류차단기는 과부하 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선용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
(3) 과전류차단기의 차단용량은 설치장소를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4)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과전류차단기는 그 동작에 따라서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1) 과전류차단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점검 및 조작이 용이한 장소에 시설한다.
① 보호하는 전로 및 전력사용장치의 전원 측 각 극에 시설한다.
② 개폐기와 같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하 측에 시설하고,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극용차단기와 같이 각 극이 동시에 개로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지전압이 150[V] 이하로서 접지측 이외의 전선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하는 경우로서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경우에는 그 전로의 접지측 전선의 과전류차단기는 생략할 수 있다.
(3) 분기회로용 배전반에 있어서 전원측의 각 극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2회선식 분기회로의 접지 측 전선의 개폐기를 생략하는 전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생략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저압 2선식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는 인입구장치의 과전류차단기, 간선의 과전류차단기 또는 분기회로의 과전류차단기를 제외하고는 단극으로 할 수 있다.

 


3. 배선용차단기의 규격

(1) 정격전류 1배의 전류로는 자동적으로 동작하여서는 안 된다.
(2) 정격전류의 구분에 따라 정격전류의 1.25배 및 2배의 전류가 통과하였을 경우에는 <표>에 명시한 시간 내에 자동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배선용 차단기의 특성

정격전류의 구분 시 간
정격전류 1.25배의 전류가
흐를 때 (분)
정격전류 2배의 전류가
흐를 때 (분)
30A 이하
30A 초과 50A 이하
50A 초과 100A 이하
100A 초과 225A 이하
225A 초과 400A 이하
400A 초과 600A 이하
600A 초과 800A 이하
800A 초과 1000A 이하
1000A 초과 1200A 이하
1200A 초과 1600A 이하
1600A 초과 2000A 이하
2000A 초과
60
6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4. 과전류차단기의 정격 및 조정치


과전류차단기의 정격 및 조정치는 보호하는 전로의 전선허용전류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전선의 회로정격 또는 최대사용전류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소요치에 적합한 정격의 과전류차단기가 없을 때에는 그 전선의 허용전류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요치의 차 상위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

 


5. 과전류차단기의 차단용량
저압전류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퓨즈와 배선용차단기를 조합하여 한 개의 과전류차단기로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전로 중 이를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6. 과전류 보호

1) 과전류 보호
(1) 전선 및 전기기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로 중에 필요한 장소에는 적정한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한다.
(2) 과전류 차단기는 과부하 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선용 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

 

2)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 및 조정치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 및 조정치는 보호하는 전로의 전선 허용 전류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전선의 회로정격 또는 최대 사용전류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소요치에 적합한 정격의 과전류 차단기가 없을 때에는 그 전선의 허용 전류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요치의 차 상위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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