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지설계


(1) 전차선의 지락과 같은 사고 시에도 레일 전위의 상승을 억제하여 사람 등을 보호하고, 낙뢰에 의한 피해 및 유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접지설비를 하여야 하며, 모든 접지는 서로 연결되는 공용 접지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세 접지 방법은 규정에 따른다. 다만 선로변에서 원거리 금속체는 개별 접지를 할 수 있다.

 


2. 안전설비의 반영


(1) 화물홈․도로변 등 차량 및 통행인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지지물은 철책․콘크리트벽 등으로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2) 전차선로가 가설되는 건널목에 시설하는 빔 또는 스팬선 시설은 전차선로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철제인 경우에는 접지를 하고 사람 등이 감전되지 아니하도록 위험방지 시설을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가공 전차선로가 지나가는 과선교나 고상 승강장 또는 교량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전차선로의 가압 부분과 과선교 등과의 이격거리는 300[mm] 이상으로 하고, 조가선이나 급전선은 피복 전선으로 하거

나 절연 방호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안전벽 혹은 보호망(책)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선도로교의 경우에는 강성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3[m] 이상

높이의 안전막을 시설하여야 한다.
③ 교량의 난간, 거더 등의 금속부분은 접지하여야 한다.
(4) 안전상 필요한 장소에는 부착할 시설물에 적합한 전기위험표지를 설치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설계 하여야 한다.
① 전철주에 설치하는 표지는 전주번호표와 같은 방향으로 역간에는 5경간마다, 역구내는 모든 전철주에 설치한다.
② 과선교 및 터널 등 보호망에는 합성전차선 직상부에 각각 선로(線路)의 수량과 같은 갯수의 표지를 설치한다.
③ 역구내 선로변 및 도로에 인접한 개소 울타리에는 100m 간격으로 설치하고, 역간의 울타리는 출입문에 설치한다.
(5) 강심알루미늄연선 지지점에는 바람 등으로 인한 전선의 소손방지용 아마테이프 등을 시공하여야 한다.

 


3. 직류유류저지장치


직류 운전구간의 전류가 궤도회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곳에는 직류유류저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4. 터널입구 이물질 접촉방지설비


터널입구 수목 등 이물질 접촉으로 전차선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인을 제거하거나 적합한 차단설비를 하여야 한다.

 


5. 조류서식방지설비


(1) 조류 서식에 의한 접촉으로 전차선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개소에는 조류서식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고정빔에 설치되는 조류서식방지설비는 내후성, 내열성, 내충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질로써, 빔의 내부를 감싸는

밀폐형 망구조 형태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파이프로 설치한다.
- 밀폐형 망구조 형태로 설치할 경우 가압부분 직상부에 설치하고, 직상부에서 좌우 수평으로 1[m]부분까지 설치한다.
- 스테인리스 파이프 형태로 설치할 경우 빔의 전체에 설치하도록 한다.
② 전압센서, 개폐기(단로기 등), 평행완금 개소에는 텐트형 조류서식방지 설비를 설치한다
③ 전철변전소 등(SS, SP, SSP, PP)의 인출개소 고정빔을 포함한다.

 


6. 철새의 보호 설비


(1) 철새와 전기설비 충돌로 인하여 조류의 상해 및 전기설비의 장애 발생이 예상되는 구간의 송전선로, 배전선로, 전차선로(급전선, 조가선)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① 송전선로 및 배전선로는 철새보호지구를 통과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하고, 부득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송전선로는 가공

또는 지중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배전선로는 지중화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가공 배전선로, 급전선에는 절연방호관 또는 표식 등을 급전선이 없는 구간의 조가선에는 현수형 표식(전기위험표지

등)를 10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③ 절연방호관 또는 표식, 현수형표지 등으로 인한 수직하중, 수평하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철새 관련자료 및 기관을 조사하여 철새보호지구를 설계하여야 한다.

 


7. 철재의 방청


전차선로에 사용하는 모든 철재 지지물(철주․빔․문형완철 등)과 철재 금구류 등을 신설할 때에는 특별히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용융알루미늄도금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철재 지지물을 도장할 경우는 2회 도장을 시행한다.

 

 

8. 지장수목 제거


(1) 전차선 등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5[m] 이상으로 한다.
(2) 전차선 등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를 5[m] 이상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방음벽 설치, 대체수목 식재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터널안의 재난설비


(1) 터널에는 필요에 따라 환기, 조명, 재난 및 재해 등에 대비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에 의한다.
(2) 터널에 비치하는 전차선로용 접지걸이는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적합한 내부식성 함에 수용하여야 하며, 보수자나 구급요원이 진출하는 수직구(비상출입구)가 설치되는 터널의 경우 수직구 또는 출입구의 적합한 개소에 비치한다. 또한 전동차 전용선로인 지하철 구간은 구간은 승강장에서 터널로 진입하는 입구(좌, 우)에 비치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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