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뢰기 등의 시설


(1) 고압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에서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또는 이와 근접한 곳에는 피뢰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옥내에 시설하는 피뢰기는 주요부분을 자기제 등의 용기내부에 넣은 형식의 것을 사용한다.
(3) 피뢰기에 이르는 전선은 각 극에 전용의 단로기 또는 컷아웃스위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입구 단로기 등의 부하 측 단자에서 있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시설한 것. 또는 단로기 구조의 것, 혹은 기기내에 피뢰기가 내장되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 컷아웃에는 퓨즈를 넣으면 안 된다.

 


2. 피뢰기의 접지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로에 시설하는 피뢰기는 공통접지와 연결한다. 다만 비공통접지구간은 제1종 접지를 한다.

 


3. 설치위치
(1) 피뢰기의 보호레벨과 피보호기 절연내력간의 협조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위치선정은 다음 사항을 전제로 검토한다.
① 피보호기의 제1대상은 전력용 변압기이며, 가능한 한 이에 근접하도록 한다.
② 피뢰기의 접지도선은 가능한 한 짧게 한다.
(2) 변압기와 피뢰기의 거리
① 유효차폐 수변전 설비

1회선 수전의 경우 피뢰기와 피보호기기의 최대유효 이격거리

선 로 전 압 [㎸] 유 효 이 격 거 리 [m]
154
66
22
22.9
65
45
20
20

 

 

4. 정격전압의 결정

 

피뢰기의 정격전압

전 력 계 통 피뢰기의 정격전압 [㎸]
전압[㎸] 중성점 접지방식 변 전 소 배전선로
345
154
66
22
22.9
6.6
3.3
유효접지
유효접지
PC접지 또는 비접지
PC접지 또는 비접지
3상 4선 다중접지
비접지
비접지
288
138
75
24
21
7.5
7.5




18
7.5
7.5(4.2)

(주) 전압 22.9[㎸] 이하의 배전선로에서 수전하는 설비의 피뢰기 정격전압[㎸]은 배전선로용을 적용한다.

 


5. 피뢰기의 공칭 방전전류

 

설치장소별 피뢰기 공칭 방전전류

공칭방전전류 설치장소 적 용 조 건
10,000 A 변전소 1. 154㎸ 이상의 계통
2. 66㎸ 및 그 이하의 계통에서 Bank용량이 3,000kVA를 초과
하거나 특히 중요한 곳
3. 장거리 송전선케이블
(배전 “휘다” 인출용 단거리케이블은 제외) 및 정전축전기
Bank를 개폐하는 곳
5,000 A 변전소 66㎸ 및 그 이하의 계통에서 Bank용량이 3,000kVA 이하인 곳
2,500 A 선 로
변전소
배전선로
배전선 “휘다” 인출측
 

(주) 1. 전압 22.9[㎸] 이하 (22[㎸] 비접지 제외)의 배전선로에서 수전하는 설비의 피뢰기 공칭방전전류는 일반적으로 2,500[A]의 것을 적용한다.

 


2. 피뢰기의 정격

공 칭 방 전 전 류 [A] 피 뢰 기 의 정 격 전 압 [㎸]
10,000 288, 138(144), 75(72), 24, 21, 12, 7.5
5,000 75(72), 24, 21, 12, 7.5
2,500 18, 9, 7.5, (4.2)

 

 

6. 피뢰기의 설치장소


(1)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 중 다음 각 호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가공지선이 설치된 구간은 생략할 수 있다.
① 변전소의 인입구 및 인출구와 수용장소(수전설비)의 인입구
②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신호용 변압기 또는 조명 및 동력용 주요변압기의 전원 측 50[m] 이내
③ 가공전선과 지중선로가 접속되는 곳
④ 가공지선의 시․종단부의 가공전선
(2) 피뢰기는 가능한 한 보호하는 기기와 가깝게 시설한다.

 


7. 피뢰기의 선정
피뢰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피뢰기는 밀봉형을 사용하고 유효 보호거리를 증가하기 위하여 방전 개시전압 및 제한전압이 낮은 것을 선정한다.
(2) 유도뢰 서지에 대하여 2선 또는 3선의 피뢰기가 동시에 동작이 우려되는 변전소 근처의 단락전류가 큰 장소에는 속류 차단능력이 크고 또한 차단성능이 회로조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것을 사용한다.

 


8. 피뢰기의 접지
피뢰기에 시공하는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치는 10[Ω]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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