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감시원배치기준및근무요령
1. 관련규정
- 철도공사 : 열차운행선 선로지장업무지침(제7조 열차감시원배치), 선로지장 업무처리요령(제38조 열차감시원배치 및 안전교육)
- 철도공단 : 철도건설사고 보고 및 처리지침(비상연락망 작성 및 휴대)
2. 열차감시자 자격요건
- 열차운행시스템에 대한 지식
- 위험상황에 대한 판단 및 순발력, 사명감을 갖춘자
- 열차감시원으로 1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 안전담당자로 부터 4시간이상 안전교육을 받은자
- 철도공사 또는 철도관련업체 해당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자
3. 열차감시자 배치 하여야하는 작업
- 열차ㆍ차량 운행선로 또는 운행선로 인접작업
- 다수의 작업자가 한 곳에 집중하여 시행하는 작업
- 장비(건설장비포함), 공구류 등의 소음을 수반하는 작업
- 터널내 작업
- 기타안전사고 우려있는작업
단, 선로순회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수행하는 단순점검의 경우와 열차 또는 차량과 접촉할 우려없음이 확실한 작업에 대해서는 시행부서장이 배치를 생략 할 수 있다
4. 열차감시자배치기준
- 복선구간에서 한선을 차단하고, 반대선 열차운행시 작업책임자는 열차감시원을 양방향에배치
- 복선구간에서 선로횡단 등 양선로를 지장하여 공사 시 양방향에 열차감시원을 배치
- 단선구간은 양방향에 열차감시원을 배치
- 열차운행이 빈번한 구간 또는 곡선 등으로 시야가 나쁜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증원배치
5. 열차감시자보호구와휴대품
-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안전화등) 착용
- 휴대용 무전기 또는 휴대전화기
- 열차운전시각표
- 확성기 또는 경보기(호각)
- 적색기 및 백색기(주간)
- 적색등 및 백색등(야간)
- 단락용동선(자동폐색구간에적용)
- 비상연락망
6. 열차감시자근무요령
- 통과하는열차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전호를현시
1. 열차통과에 이상이 없을때: 주간(백색기), 야간(백색등) 현시
2. 열차통과에 이상이 있을때: 주간(적색기), 야간(적색등또는 비상전호) 현시
- 작업자가 충분한 대피 및 현장 뒷정리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열차 접근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열차의 접근을 작업자에게 알리는 신호방법을 사전에 협의한다
- 열차감시원은 선로상에서 열차감시를 해서는 안된다.
- 작업자전원은 열차감시원의 “열차접근” 통보에 따라 즉시 “열차접근”을 복창한 후 작업도구 등이 열차운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정리한 후 신속히 안전지역으로 대피 하여야한다
- 열차방호를 하는 경우 단락용동선을 설치하여 열차진행방향의 전방신호기에 정지신호현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자동폐색구간적용)
7. 열차감시자준수사항
-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중에는 다른작업에 종사 할 수 없다.
- 열차감시원은 근무중 음주행위금지.
- 열차감시중작업책임자에게연락하지않고자리이석금지.
- 작업전 선로작업표 및 공사 표지판을 기관사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열차감시원은 근무전에 안전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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