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열차운행선공사 특징

1) 작업환경

  •  열차운행 노선과 인접 또는 접촉
  •  대형사고 잠재 요인(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열차탈선 등)

2) 법적환경

  •  철도안전법 : 철도보호지구에 관한 조항
  •  국유철도건설규칙 : 철도 시설물 건설 기준
  •  철도운영자 관련 규정 : 선로지장업무, 선로차단 절차 등
  •  철도공단 관련규정 : 공단프로세스

3) 업무수행 환경

  •  열차운영시스템 지식
  •  철도건설 시공에 관한 실무지식 (철도용어의 정의, 차단/운전협의절차, 운전명령서 등)

2.. 열차운행선공사 주요 문제점

1) 시공전 사전협의 소홀

  •  차단승인 미준수 (승인된 시간보다 미리 작업착수)
  •  충분한 운전협의 없이 작업착수 (운전협의 미시행, 불명료)

2) 안전 기본수칙 미준수

  •  준비 작업시 본작업 착수 (차단시간 미준수)
  •  굴착 작업시 지하매설물 지장 (사전파악 소홀)
  •  미자격자 투입 (열차감시자, 건널목관리자, 장비운전자 등)
  •  공구, 자재 탈락으로 열차운행선 지장

3) 기 타

  •  감리/시공 책임자 운행선 시공관련 지식•경험부족
  •  철도공사 특수성 인식부족 (일반공사와 동일시)
  •  공사장 뒷정리 소홀 (공구, 자재 방치로 열차운행선 지장)

3. 시공 담당별 안전관리

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철도시스템에 대한 지식과 경험
  •  운행선 취약점 분석 및 대처 능력

안전관리자 역할

  •  공사현장 취약점 사전분석 및 대처
  •  차단작업 승인사항/운전협의 사항 숙지, 전 작업자에게 교육
  •  2인 1조 작업원칙 준수

○ 작업자 안전관리

  • 음주나 거동이 불편한 직원이 없는지 확인
  • 당일 작업 중 방심하기 쉬운 취약사항(주의사항) 교육
  • 장비운전자 및 열차감시자 안전수칙 숙지 여부 확인
  • 차단작업 승인사항 등 열차운행과 관련한 주의사항 교육

○ 작업현장 안전시설물 확인•점검

  • 작업현장 600m 전방에 공사예고 표지판 설치
  • 열차운행선 방호물 설치 적정성
  • 열차감시자 배치 및 구비장비 적정성
  • 작업을 위한 가설물(작업대 등) 안전성 여부

○ 기타 주요 사항

  • 운행선 근방에 황산, 화약 등 위험물 또는 인화물질 방치 여부
  • 계절별(우기,동절기 등) 공사현장 사고우려개소에 대한 조사  책임자에게 보고
  • 매 작업 종료 후 작업장 뒷정리 상태 확인

2) 열차감시자

열차감시자 자격요건

  •  열차운행시스템에 대한 지식
  •  위험상황에 대한 판단 및 순발력, 사명감

열차감시자 역할

  •  열차감시에 필요한 지식과 요령 숙지
  •  공사구간의 열차통과 시각표 휴대
  •  역 운전취급자와 상시 통화체제 유지
  •  규정된 장비(확성기, 무전기, 전호기, 전호등 등) 휴대 및 기능확인
  •  열차감시에 적당한 장소인지 근무위치 확인
  •  열차 발견시부터 경보음을 울려 작업자들을 안전하게 대피

○ 열차감시 요령

  •  확성기(싸이렌), 무전기, 전호기, 전호등(燈)류 등의 안전장비 휴대
  •  휴대한 안전장비 기능확인
  •  작업구간의 열차 통과시각표를 휴대하여 열차접근 시각 예측
  •  모든 작업자가 경보음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감시위치 ( 원거리 관찰이 가능한 직선상 지점)
  •  곡선이나 장애물 등 지형적인 형편으로 원거리를 관찰할 수 없을 때는 감시자를 추가로 배치
  •  열차 발견시부터 경보음을 울려 작업자 대피
  •  역 열차운용관계자와 상시 통화체제 유지

3) 장비운전자

○ 장비운전자 자격요건

  •  열차운행시스템 및 관련규정에 대한 지식
  •  장비 기계적 구조 및 조작에 관한 지식
  •  장비운전취급과 관련한 법•규정 자격요건 구비

○ 장비운전자 역할

  •  작업전 사용장비 점검 및 기능확인
  •  작업과 관련한 운전명령 및 운전협의사항 숙지
  •  운전예정선로(역 구내) 사전 파악 (신호기/전철기/구내선도 등)
  •  철도운영자 관련규정 준수
  •  운행 중 역 운전취급자 및 감리자와 수시로 무선통신
  •  운행 중 지적환호 및 전•후방 주기적 감시

○ 장비운전중 주의사항

  •  장비이동시 역 운전취급자 승인(협의) 하에 이동
  •  작업구간이 아니거나 승인 이외의 구간 이동 금지
  •  장비에 규정된 하중 이상의 중량물 적재 금지
  •  장비에 트로리 또는 화차 연결시 견인정수 준수
  •  작업장내 복수장비 투입시 장비간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 정확한 신호판단- 정상신호인지 또는 공사에 의한 임시신호인지(명확치 않을 경우 역 운전취급자에게 확인 후 장비 이동)
  • 규정속도 준수(•역 구내운전 25km/h 이하, •폭풍우, 안개 등 전방시야 장애시 10km/h 이하)
  •  운행 중 지적환호 및 전•후방 주기적 감시
  •  작업 완료후 “작업완료 통보서” 작성 등 역 관계자와 행정처리 마무리
  •  운행이 종료된 장비에 대한 안전한 유치 (차륜막이, 운전실 쇄정 등)

4) 감독책임자

○ 감독책임자 자격요건

  •  열차운행시스템 지식 및 철도건설 시공절차 실무경험
  •  시공관련 공단 절차서 및 철도운영자 규정에 관한 지식
  •  위기상황 발생시 통제 및 조치요령에 대한 판단력
  •  열차감시자, 장비운전자 등 특수 직무수행자의 직무 이해
  •  국유철도건설규칙 등 철도관련 법령 지식

○ 감독책임자 역할

  •  당일 작업과 관련한 작업자 안전교육
  •  당일 작업과 관련한 운전명령 및 운전협의사항 숙지
  •  당일 작업과 관련한 작업자 안전교육
  •  당일 작업과 관련한 운전명령 및 운전협의사항 숙지
  •  운전명령 적정성 여부 판단
  •  작업현장 구내선로, 신호상태, 매설물 등 작업관련 정보 파악
  •  작업자 보호 안전차단막, 운행선 보호 차단막 등 안전설비 확인
  •  열차감시자 배치 · 휴대장비 적정성 주의사항 교육
  •  장비이동 계획 사전파악 및 장비운전자 주의사항 교육
  •  작업 중 의심사항 발견시 철도운영자와 상시 통신
  •  공단 안전관리절차서 및 철도운영자 관련규정 준수

○ 태풍, 장마, 폭우 대비 안전관리

  •  작업현장이나 열차운행선 인근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배수시설을 정비
  •  지반이나 토사가 열차운행선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개소에는 사전에 토사물을 제거하거나 덮개를 씌울 수 있도록 대비
  •  교량이나 지하도 등의 시설물에 빗물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부착물들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정비

○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  열차운행선에 인접한 지하굴착 또는 옹벽에 심한 균열이나 유출수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고 응급 조치 시행
  •  절개지·사면에 낙석위험이 있을 경우 사전에 이를 제거하거나 낙석피해가 없도록 열차운행선 근방에 안전차단막 설치
  •  해빙으로 인하여 지반이 침하되어 열차운행선의 노반 변형이 우려될 경우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고 응급조치 시행

○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

  •  폭설 또는 강풍에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 물품들은 열차운행선과 충분히 격리하여 보관하고 취약한 부착물은 사전 제거
  •  임시 건널목과 같이 열차운행선과 인접한 통로에는 결빙이 되지 않도록 미끄럼방지 조치
  •  동파로 인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열차운행선에 인접한 배수설비 및 옥외배관은 적절한 보온장치를 설치
  •  열차운행선 인접구간에서 일체의 소각행위 금지
  •  열차운행선 인접구간에 가연성 물품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소화기 등의 소화장비 비치

5) 감리책임자

○ 감리책임자 자격요건

  •  열차운행시스템 지식 및 철도건설 시공절차 실무경험
  •  시공관련 공단 절차서 및 철도운영자 규정에 관한 지식
  •  운행선 변경, 차단작업, 운전협의 등 행정절차에 관한 지식 국유철도건설규칙 등 철도관련 법령 지식

○ 감리책임자 역할

  •  당일 작업과 관련한 명확한 운전협의
  •  운행선 변경, 차단작업 승인 등 시공에 필요한 사전 행정처리 (“운전사항협의담당자” 자격자 외 운전취급사항 협의 금지)
  •  시공전 작업현장의 전반적 안전설비 확인 (안전차단막, 전기접지 상태, 지지보강재, 고소작업대 등 )
  •  구내선로 확인 및 장비이동 계획 수립
  •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및 관계법령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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