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통 범 칙 금 / 벌 금
⊙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단위:원)
◦ 용어정의
◦ * 벌 점 :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배점되는 점수
◦ * 누산점수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無위반, 無사고경과시에
◦ * 처분벌점 :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
◦ * 법규위반이나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이상이 될 때만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처분
◦ * 면허정지처분 대상인 벌점 40점이상이 된때에는 경찰청 전산실에서 그 대상자를 발췌, 대상 운전자 주소지
◦ *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은 집행대상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집행 통지서를 발송
◦ * 집행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집행통지서에 지정되어 있는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 * 대상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출받은 경찰서에서는 집행기간 동안 운전면허증을 보관, 정지집행하고 집행
◦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무사고로 경과한때 누산점수에서
◦ *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함
◦ -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게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 *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다음 각 벌점을 모두 합산
기 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비 고 |
1년간 |
121점 이상 |
3년간 관리함 |
2년간 |
201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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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
271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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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벌점. 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정지
*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1점을1일로 계산하여 집행
⑦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감
*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20일 감경 (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해 주지 않음)
*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10년이상 무사고,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중인자)에게는 면허정지처분집행기간을 1/2 로 감경 (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위반, 사고로 행정처분 받은자에 대한 가중처벌
과거 1년 이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횟수 |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산 |
없 음 |
없음(당해처분 벌점에 따라 1점을 1일로 계산 |
1 회 |
10일가산(당해처분벌점일수 + 10일) |
2 회 |
20일가산(당해처분벌점일수 + 20일) |
3 회 |
30일가산(당해처분벌점일수 + 30일) |
* 면허증 반납지연으로 인한 정지집행일수의 가산(정지처분 대상자가 기일내에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 면허증 반납지연 일수의 1/2일을가산하여 집행)
⑧ 행정처분의 철회
* 위반, 사고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검사의 혐의 불기소처분을 포함)된 경우 벌점은 소멸
⑨ 운전면허 취소 개별기준
* 14개위반 항목
- 교통사고 야기도주
- 술에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 술에 만취한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때
-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 분실제외) 또는 타인면허로 운전
-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때
- 적성검사(수시 적성검사 포함) 불합격 또는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 1년 경과
-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 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때
- 타인의 차량등을 훔치거나 , 빼앗은때
-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응시한때
-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위 반 사 항 |
벌 점(1점1일) |
기타처분 |
* 술에취한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 0.1%미만) |
100점 |
형사입건 |
*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
90점 |
형사입건 |
* 출석기간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40점(누산점수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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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구분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30점 |
범칙금 부과 |
* 고속도로갓길 통행또는 버스 전용차로·다인승전용 차로 통행위반 | ||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
* 신호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
15점 |
범칙금 부과 |
* 제한속도위반(20Km/h 초과부터) | ||
* 앞지르기 금지위반 | ||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 ||
*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
10점 |
범칙금 부과 |
* 차로에따른 통행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 변경포함) | ||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
*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 방법위반포함) | ||
* 앞지르기 방법위반 | ||
*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위반포함) | ||
* 승객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 ||
* 안전운전의무 위반 | ||
*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해방해 행위 | ||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
◦ 교통사고 야기시 벌점기준
구 분 |
벌 점 |
내 용 | |
인적피해
교통사고 |
사망1명마다 |
90점 |
* 사고 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때 |
중상1명마다 |
15점 |
*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 |
경상1명마다 |
5점 |
*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 |
부상신고 1명마다 |
2점 |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
◦ *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 차대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 차대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발생원인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 인적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사상자 구호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지연 자진신고 |
60점 |
형사입건 |
시한내 자진신고 |
30점 | |
물적피해 사고 야기후 도주 |
15점 |
# 교통위반 범칙금
# 음주운전 벌금
# 행정과태료
# 기타 과태료
#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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