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통 범 칙 금 / 벌 금

⊙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단위:원)

범 칙 행 위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신호 ·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 통행구분위반

 

속도위반(20km/h초과)

 

횡단 · 유턴 · 후진위반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

승차인원초과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

어린이 · 맹인등의 보호위반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

 

승합자동차등

70,000

 

승용자동차등

60,000

 

이륜자동차등

40,000

 

자전거등

30,000

 

통행금지 · 제한위반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미확보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직진 ·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불이행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 · 일시정지위반

정차 · 주차금지위반

주차금지위반

정차 · 주차방법위반

정차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적재제한위반 ·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안전운전의무위반(난폭운전 포함)

노상시비 · 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급발진 · 급가속 · 엔진공회전 또는 반복적 · 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발생행위

승객의 차내소란행위 방치운전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횡단 · 유턴 · 후진위반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정차 · 주차금지위반

고속도로 진입위반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승합자동차등

50,000

 

승용자동차등

40,000

 

이륜자동차등

30,000

 

자전거등

20,000

 

혼잡완화 조치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 · 차로폭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위반

속도위반(20km/h이하)

진로변경방법위반

급제동금지위반

끼어들기금지위반

서행의무위반

일시정지위반

방향전환 ·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불이행

승차자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지방경찰청 고시위반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불이행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승합자동차등

30,000

 

승용자동차등 

30,000

 

이륜자동차등 

20,000

 

자전거 등

10,000

 

통행우선순위위반

최저속도위반

일반도로 안전거리미확보

진로양보의무불이행

등화점등 · 조작불이행

고인물등을 튀게 하는 행위

짙은 썬팅 · 불법부착장치차운전

택시의 합승(장시간 주 ·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 승차거부 · 부당요금 징수행위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 특별준수사항 위반

 

 

승합자동차등 

20,000

 

승용자동차등

20,000

 

이륜자동차등 

10,000

 

자전거등

10,000

 

 

 

 

교통안전교육 미필

적성검사기간 또는 면허증 갱신기간의 경과

* 6월이하

* 6월초과

면허증휴대의무위반

면허증 반납불이행

 

차종구분없이

20,000

 

50,000

70,000

30,000

30,000

 

용어정의


* 벌 점 :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배점되는 점수

* 누산점수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無위반, 無사고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를뺀 점수 - 3년간 관리

* 처분벌점 :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




행정처분의 개요


① 정지처분 절차

* 법규위반이나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이상이 될 때만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처분

* 면허정지처분 대상인 벌점 40점이상이 된때에는 경찰청 전산실에서 그 대상자를 발췌, 대상 운전자 주소지

경찰서에 집행 대상자 명단을 통보

*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은 집행대상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집행 통지서를 발송

(집행예정일 7일전)

* 집행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집행통지서에 지정되어 있는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출

* 대상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출받은 경찰서에서는 집행기간 동안 운전면허증을 보관, 정지집행하고 집행

이 해제되는 날 당사자에게 반환


② 처분벌점. 소멸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무사고로 경과한때 누산점수에서

공제함 (벌점소멸)


③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함

-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게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④ 벌점합산

*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다음 각 벌점을 모두 합산

a. 법규위반시의 벌점

b. 사고야기시 결과에 따른 벌점

c. 사고야기시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⑤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기 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비 고

1년간 

121점 이상

3년간 관리함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⑥ 벌점. 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정지

*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1점을1일로 계산하여 집행


⑦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감

*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20일 감경 (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해 주지 않음)

*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10년이상 무사고,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중인자)에게는 면허정지처분집행기간을 1/2 로 감경 (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위반, 사고로 행정처분 받은자에 대한 가중처벌

 

과거 1년 이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횟수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산

없 음

없음(당해처분 벌점에 따라 1점을 1일로 계산

1 회

10일가산(당해처분벌점일수 + 10일)

2 회

20일가산(당해처분벌점일수 + 20일)

3 회

30일가산(당해처분벌점일수 + 30일)

* 면허증 반납지연으로 인한 정지집행일수의 가산(정지처분 대상자가 기일내에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 면허증 반납지연 일수의 1/2일을가산하여 집행)


⑧ 행정처분의 철회

* 위반, 사고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검사의 혐의 불기소처분을 포함)된 경우 벌점은 소멸


⑨ 운전면허 취소 개별기준

* 14개위반 항목

- 교통사고 야기도주

- 술에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 술에 만취한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때

-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 분실제외) 또는 타인면허로 운전

-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때

- 적성검사(수시 적성검사 포함) 불합격 또는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 1년 경과

-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 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때

- 타인의 차량등을 훔치거나 , 빼앗은때

-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응시한때

-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기준

 

위 반 사 항

벌 점(1점1일)

기타처분

* 술에취한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 0.1%미만)

100점 

형사입건 

*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90점 

형사입건 

* 출석기간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점(누산점수제외) 

 

* 통행구분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30점 

범칙금 부과

* 고속도로갓길 통행또는 버스 전용차로·다인승전용

차로 통행위반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신호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15점 

범칙금 부과

* 제한속도위반(20Km/h 초과부터)

* 앞지르기 금지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점 

범칙금 부과

* 차로에따른 통행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 변경포함)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 방법위반포함)

* 앞지르기 방법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위반포함)

* 승객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 안전운전의무 위반

*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해방해 행위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교통사고 야기시 벌점기준

 

구 분

벌 점

내 용

인적피해

 

교통사고 

사망1명마다 

90점 

* 사고 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때

중상1명마다 

15점 

*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1명마다 

5점 

*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신고 1명마다

2점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 차대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 차대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발생원인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 인적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사상자 구호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지연 자진신고

60점 

형사입건

시한내 자진신고

30점

물적피해 사고 야기후 도주

15점

# 교통위반 범칙금

 

위반 사항

벌금

벌점

승합차

승용차

이륜

자전거

고속도록 갓길, 버스전용차선 위반

30,000

30,000

30,000

-

30점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0,000

20,000

10,000

10,000

10점

중앙선침범, 통행구분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30점

신호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통행금지 제한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통행 우선순위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직진,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50,000

40,000

30,000

20,000

-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20,000

20,000

10,000

10,000

-

횡단, U턴, 후진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앞지르기 방법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진로변경 방법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10점

끼어들기 금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30,000

30,000

20,000

10,000

-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20,000

20,000

10,000

10,000

-

속도위반 (20㎞/h)초과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속도위반 (20㎞/h)이하

30,000

30,000

20,000

10,000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정지선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보행자 통행방해, 보호 불이행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어린이, 맹인등의 보호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필증 비치 위반 포함)

30,000

30,000

20,000

10,000

-

서행의무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최저속도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긴급자동차 피양, 일시정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정차, 주차금지 또는 방법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50,000

40,000

30,000

20,000

-

견인제한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적재제한,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유아, 동물을 안고 운전

50,000

40,000

30,000

20,000

-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급가속, 공회전 등 소음발생, 급발진

50,000

40,000

30,000

20,000

-

경음기 불사용, 사용제한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급제동 금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일시정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승객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진입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U턴,후진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50,000

40,000

30,000

20,000

-

혼잡 완화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30,000

30,000

20,000

10,000

-

승차자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안전띠 미착용

30,000

30,000

20,000

10,000

-

고인물을 튀게하는 행위

20,000

20,000

10,000

10,000

-

짙은 썬팅, 불법부착 장치자 운전

20,000

20,000

10,000

10,000

-

교통 안전교육 미필

20,000

20,000

20,000

20,000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초과

70,000

70,000

70,000

70,000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이하

50,000

50,000

50,000

50,000

-

자동차등록증 휴대의무 위반

50,000

50,000

50,000

-

-

면허증 휴대 의무 위반(제시 위반시 포함)

30,000

30,000

30,000

-

30점

면허증 반납 불이행

30,000

30,000

30,000

-

-

 

 

# 음주운전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벌금(벌점)

0.36% 이상 (5년내 3회 이상 적발)

1년(상습범 1년 6월~2년)

0.05 ~ 0.10%

70만원(100점)

0.10 ~ 0.15%

100 만원

0.21 ~ 0.25%

200 만원

0.3% 이상

300 만원

음주측정 불응

1년+알코올 치료,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

 

# 행정과태료

 

 

위반내용

부과 기준

과태료

임시운행

임시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0,000

1일 초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1,000,000

주소 변경 미필

전입일로부터 15일 초과 90일 이내

20,000

90일 초과 3일 경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300,000

(법인 450,000)

계속 검사 미필

검사일로부터 15일초과 1개월 이내

20,000

1개월을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300,000

소유권 이전 미필

(매매,증여,상속)

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10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최고 금액

500,000

책임 보험 미가입

10일까지

5,000

20일까지

10,000

30일까지

50,000

60일까지

100,000

90일이내

200,000

90일 초과 최고 금액

300,000

폐차후 말소등록

미필

유효기간 30일 경과 후 10일 이내

5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최고 금액

500,000

  

# 기타 과태료

  

위반 내용

부과 기준

과태료

명의 이전과 관련

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

하지 아니한 때

20만원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양도 한때

50만원

자동차를 양수하고 양도인이 요구하는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인에게 기한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

10만원

등록 번호판 관련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 아니 한 때

50만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때

30만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10만원

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

5만원

자가용 미사용

신고

신고대상 : 2.5톤 이상 화물차

5만원

과태료 산정

기준 일자

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

기간을 월,년으로 정한 때는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전일이 기간 만료임

(민법 제 160조)

 

#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피해자 유기, 사망

10년 이상

치사, 도주, 구호 어려운 곳 이동 후 유기

5년 이상

치상(치명적), 무면허·음주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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