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의 분류기준(제19조제1항관련)
구분 |
총교통량(철도교통량×도로교통량) |
제1종 건널목 |
500,000회이상 |
제2종 건널목 |
300,000회 이상 500,000회 미만 |
제3종 건널목 |
300,000회 미만 |
비고 :
1. 제2종 또는 제3종 건널목 기준에 적합한 건널목이 사고다발지역이거나 고속철도 운행구간이어서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 표의 기준에 의한 건널목 분류기준보다 상위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총교통량”이라 함은 철도교통량에 도로교통량을 곱한 것을 말한다.
3. 철도교통량”이라 함은 평일에 건널목을 통과하는 1일 평균 열차 통과횟수에 다음에 정한 환산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를 말한다.
철도교통량 환산율표
종 별 |
환 산 율 |
입환차량 |
0.5 |
일반열차 |
1.0 |
4도로교통량이라 함은 평일에 건널목을 횡단하는 1일 평균 보행자 통과횟수 및 차량 통과횟수에 다음에 정한 환산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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