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의 분류기준(제19조제1항관련)


구분

총교통량(철도교통량×도로교통량)

제1종 건널목

500,000이상

제2종 건널목

300,000회 이상

500,000회 미만

제3종 건널목

300,000회 미만

  비고 :

   1. 제2종 또는 제3종 건널목 기준에 적합한 건널목이 사고다발지역이거나 고속철도 운행구간이어서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 표의 기준에 의한 건널목 분류기준보다 상위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총교통량”이라 함은 철도교통량에 도로교통량을 곱한 것을 말한다.

   3. 󰡒��철도교통량”이라 함은 평일에 건널목을 통과하는 1일 평균 열차 통과횟수에 다음에 정한 환산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를 말한다.


철도교통량 환산율표

종   별

환 산 율

입환차량

0.5

일반열차

1.0


   4󰡒��도로교통량󰡓��이라 함은 평일에 건널목을 횡단하는 1일 평균  보행자 통과횟수 및 차량 통과횟수에 다음에 정한 환산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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