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제한 속도

1. 제동축 비율에 따른 운전속도제한 (운규 133조)

조성차량의 종별 및 제동축수 비율에 따른 열차의 운전속도는 다음 표에 정한 속도를 넘어서 운전할 수 없다.

속도단위 : km/h

                       制動軸 比率(%)

組成車輛 별

100

%

100%

미만- 

 80%

이상

비          고

최고속도 140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140

km/h

120

km/h

1. 최고속도가 다른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에 대한 이 표의 적용은 지정속도가 가장 낮은 차량의 최고속도로 한다.            

 2. 열차운전도중 制動軸 比率이 80미만으로 되었을 때에는 최근 역까지 주의운전 후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제2호의 경우 관제사는 속히 차량교환의 조치를 하고 다음에 의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가. 制動軸比率 80미만, 60이상으로 되었을 때 : 여객열차 80Km/h, 화물열차 50Km/h 이하운전(수도권전기동차 : 45Km/h이하운전)  

    나. 制動軸比率 60미만, 40이상으로 되었을 때:여객열차 70Km/h, 화물열차40Km/h이하운전(수도권전기동차:회송)     

    다. 制動軸比率 40미만으로 되었을 때 : 운전 불가 (구원조치)               

    라. 최근 차량사무소 소재지역까지 운전 후 차량교체 또는 수리조치    

최고속도 130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130

km/h

110

km/h

최고속도 120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120

km/h

105

km/h

최고속도 110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110

km/h

100

km/h

최고속도 100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100

km/h

 90

km/h

최고속도 95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95

km/h

 85

km/h

최고속도 90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90

km/h

 80

km/h

최고속도 85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85

km/h

 75

km/h

최고속도 75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75

km/h

 70

km/h

최고속도 70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70

km/h

 60

km/h

최고속도 65km/h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

 65

km/h

 55

km/h

수도권 전기동차

110

km/h

 65

km/h

2. 각종 속도의 제한 (운규 제134조)

열차 또는 차량은 다음 각 호의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할 수 없다.

속도를 제한하는 사항

속도

(Km/h)

예 외

사 항

기            사

1. 사고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열차퇴행

   할 때

승인을받았을 때

자동

폐색구간

25Km/h

 

C. T. C 구간 포함

 

기타구간

25Km/h

 

 

승인을받지 못하였을 때

자동

폐색구간

-

퇴행 불가

C. T. C 구간 포함

 

기타구간

15Km/h

 

 

2. 傳令法에 의하여 운전할 때

 

 

 

 

 

25Km/h

 

 

 

 

 

 

1. 자동폐색시행구간에서 신호가 정상일 때 신호현시 조건에 따라 운전. 다만, 정지신호는 일단정지 후 25km/h이하

2. 비자동폐색구간이거나 폐색구간중 도중폐색신호기가 없을 경우 또는 복선구간에서 반대 방향의 선로로 운전할 경우의 구원요구한 열차의 정차지점으로부터 1km전방까지 45km/h 이하 운전

3. 돌아올 때는 주의운전

4. 복선구간에서 반대 방향의 선로로 돌아올   경우의 건널목 운전 시 45Km/h이하 운전

3.진행수신호현시에 하여

운전할 때

 

 

 

 

 

 

가. 장내신호기

   대용 수신호 때

 

 

25Km/h

 

 

 

수신호등에 의할 경우에는 45km/h이하 운전

다음 신호의 현시위치 또는 정차위치까지

 

 

 

나. 출발신호기

   대용수신호

 

 

 

 

25Km/h

 

 

 

 

 

수신호등에 의할 경우에는 45km/h이하 운전

 

 

1. 맨 바깥 쪽 선로전환기까지

2.자동폐색식 시행구간의 경우 기관사는 맨 바깥 쪽 선로전환기부터 다음 신호기 위치까지 열차 없음이 확인될 때는 45Km/h 이하 운전(기타 25Km/h이하) 다만, 도중 자동폐색신호가 없는 경우에는 맨 바깥 쪽 선로전환기까지만 25Km/h이하 운전

 

 

속도를 제한하는 사항

속도

(Km/h)

예 외

사 항

기            사

4. 線路轉換機에 대향하여 운전할 때

 

 

 

 

 

25Km/h

 

 

 

 

 

 

연동장치 또는잠긴 경우는 제외

 

 

 

 

잠금이라 함은,

1. 상치신호기와 연동한 것.

2. 통표 잠금기를 장치한 것.

3. 표지부 선로전환기는 표지의 손잡이를 잠근 것.

4. 추붙은 선로전환기는 팅레일을 기본레일에 밀착시키고 잠근 것.

5. 통과열차로서 通票의 주는 걸이와 받는 걸이에 의하지 않고 通票를 주고 받을 때

25Km/h

 

 

6. 推進運轉할 때

25Km/h

 

뒤의 보조 기관차가 견인형태가 될 경우 45Km/h이하 운전

7. 突放入換을 할 때

25Km/h

 

 

8. 車輛入換을 할 때

25Km/h

특히 지정한 경우는 예외

 

9. 電氣機關車 또는 動車로서

뒤 운전실에서 운전할 때

45Km/h

 

전동열차 및 固定編成動車의 앞 운전실 고장으로 뒤 운전실에서 운전하여 최근 정거장까지 운전할 때를 포함한다.

10. 7000호대 기관차를 逆向으로 운전할 때

 

 

 

25Km/h

 

 

 

 

2이상의 기관차 연결운전 시로서 맨 앞 이외의 기관차 逆向운전 제외

 

 

부득이한 경우 외 牽引運轉 금지

 

 

 

 

 11. 입환신호기 진행신호에 의해 열차가 출발할 때

45Km/h

도중 폐색신호기가 없는 구간 제외

 도중 폐색신호기가 있는 구간은 맨 처음 폐   색신호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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