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 관리 구분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1. 철 도

 - 고속철도

 - 도시철도

 

 - 일반철도

    ․ 교량

    ․ 터널

 

 

  

 

 - 교량, 터널, 역사

 - 교량, 고가교, 터널

 

 

 - 트러스교, 연장500m 이상

 - 1,000m 이상

 

 

 

 - 역사

 

 

 

 - 연장 100m 이상

 - 특별시, 광역시 소재 터널

 

2. 건축물

 

 

 

 

 - 지하도상가

 

 

 - 21층 이상 건축물

 - 공동주택이외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 상가

 

 

 

 -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

   16층 이상 EH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연면적 5천 ㎡ 이상의

   지하도상가

 

 

 

 

3. 철도. 항만. 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 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 높이 5m이상, 연장

   100m 이상 옹벽

 - 높이 50m 이상, 수평연장

   200m 이상 절토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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