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 관리 구분
구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1. 철 도 - 고속철도 - 도시철도
- 일반철도 ․ 교량 ․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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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량, 터널, 역사 - 교량, 고가교, 터널
- 트러스교, 연장500m 이상 - 1,00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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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연장 100m 이상 - 특별시, 광역시 소재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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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 지하도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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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층 이상 건축물 - 공동주택이외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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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 16층 이상 EH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연면적 5천 ㎡ 이상의 지하도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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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도. 항만. 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 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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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5m이상, 연장 100m 이상 옹벽 - 높이 50m 이상, 수평연장 200m 이상 절토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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