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집중호우 |
태풍, 폭풍 |
폭설 |
준비단계 |
-유관기관과 합동 비상근무(비상체제)실시 -상수침수 지역의 사전대책 마련 -배수로, 양수기 등 사전점검 -긴급구조 준비태세 강구
|
-유관기관 합동 비상근무(경계체제) 실시 -태풍 진행방향에 따른 시간대별 영향권 검토. 비상대기반 대기 -지붕결박, 입간판 정비 등 사전조치 점검 및 정비 -위험시설 점검, 인명 구조 장비 및 인력 비상 가동 준비 -침수 예상 지역 파악, 안전조치 강구
|
-유관기관 합동 비상 근무(경계체제) 실시 -제설작업 및 방재지원 체제 점검, 정비 -위험 시설물 점검, 정비 -교통두절에 대비 교통 통제 준비 및 우회 도로 지정
|
기상특보 단계 |
-재난, 재해 대책 책임자는 정위치 하여 재해대비 체제 구축 -재해대책 상황실 비상 근무 실시 -고압선 접근 금지 -위험시설물 및 외부인 통제 구역내의 예방 순찰 실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책임자 상주배치
|
-재난, 재해 대책 책임자는 정위치 하여 재해 대비 체제 구축 -재해대책 상황실 비상근무 실시 -노약자 어린이 외출 및 고압선 접근 금지 -재해위험 지구에 대한 순찰 강화
|
-재난, 재해 대책 책임자는 정위치하여 재해 대비체제 구축 -재해대책 상황실 비상근무 실시
|
사태발생 대응단계 |
-수방단, 인명구조대 등에 현지 출동 요청 -침수예상지역 집중관리 및 침수지역 배수작업 실시 -사망자 및 부상자 의료조치 -피해지구에 대한 응급 복구 실시 -교통두절 구간에 대한 교통 통제 및 우회도로 설치
|
-수해 상습지나 산사태 위험 지역내의 주민을 안전 지대로 이전 -수방단, 인명구조대, 수방 기동대 등에 현지출동 요청 -수방자재나 구호물자 현지 운송 -홍수 예. 경보 발령에 대한 강화조치(하류지역 주민 긴급 대피 등) -피해지구 응급복구, 교통 두절 구간에 대한 교통 통제 및 우회로 지정 -사상자 및 부상자 의료 조치
|
-교통 두절지역의 긴급제설 작업 실시 -인명구조 활동 전개 및 고립 지역 긴급 물자 지원 -도로순찰 강화, 차량의 안전장구 부착 운행 및 감속 통제 조치
|
수습 및 복구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시행
|
-이재민 구호 및 장기 구호 대책 강구 시행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시행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시행
|
자연재난
2008. 5. 22.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