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과 보호구
◈ CHECK POINT ◈
*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소음성 난청 등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 인체에 대한 소음의 영향
(심리적 영향, 생리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 청각에 미치는 영향 등)
1.소음과 보호구 안전작업수칙
◎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장소에서는 반드시 귀마개. 귀덮개를 착용한다.
◎ 작업중에 귀마개가 느슨해지면 그때마다 다시 착용하도록 한다.
◎ 귀마개․귀덮개는 청결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1년에 1회 이상 받도록 한다.
2.소음과 보호구 안전작업방법
■ 귀마개 착용방법
◎ 섬유형태의 귀마개는 자신의 귓구멍
크기에 맞도록 압축한다.
◎ 귀마개 삽입시는 반대 손을 머리뒤로 돌
려 귀를 바깥쪽으로 잡아당기고 귀마개를
끼운다.
◎ 귀마개를 삽입후 30초 정도 누르고 있는
다.
◎ 작업중에 귀마개가 느슨해지면 그때마다
다시 착용하도록 한다.
■ 귀마개 착용시 주의사항
◎ 최초 착용시에는 외부의 소음이 줄어드는 반면, 자신의 음성이 크게 들리므로, 대화
목소리가 낮아지고 의사전달이 어렵게 되어 착용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
해야 한다.
◎ 귀마개를 헐렁하게 끼우거나 귀덮개를 바르게 착용하지 않으면 소음감쇠 효과는 반감된다.
◎ 귀마개 등의 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정을 필한 양질의 보호구를 사용한다.
◎ 귀마개는 청결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외청도에 염증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생기므로 주의하
여야 한다.
◎ 외청도 등 귀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귀마개 착용을 금지시키고 귀덮개를 착용한다.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량물 인력운반의 핵심위험요인 (0) | 2008.07.25 |
---|---|
중량물 인력운반의 안전작업방법 (0) | 2008.07.25 |
청력보호구 (0) | 2008.07.25 |
작업장 (0) | 2008.07.25 |
원료취급 (0) | 2008.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