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화재시 행동요령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 화재발생사실을 주위에 전파(주위사람들에게 119로 신고하도록 지시)
◈ 객차내에 비치된 소화기를 활용 초기진화
◈ 소화기를 꺼낼 여유가 없을 때에는 상의를 벗어 화재면을 신속히 덮어 씌워 질식소화
◈ 불 끄는데 정신이 팔려 연기에 질식하거나 대피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
◈ 출입문개폐장치를 조작, 수동으로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
연기의 위험성
◈ 인명피해는 화염에 의한 소사(燒死)보다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대부분
◈ 연기내 포함성분 : 탄소미립자, 수증기,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황화 수소, 아황산가스, 암모니아, 시안화수소 , 포스겐 등 <일산화탄소>
▷ 불완전연소로 인해 발생
▷ 무색무취의 유독성가스이며 가연성가스
◈ 연기의 이동속도
- 복도 등 수평방향 : 0.5~1 m/sec
-계단실 등 수직방향 : 3~5 m/sec로 사람의 보행속도보다 빠르다.
연기속에서의 대피요령
◈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유도등을 따라 대피
◈ 손수건이나 옷, 헝겊 등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로 신속히
대피
◈ 큰소리로 외치면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으므로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피 및 유도
◈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이나 출구 쪽에 화염이나 연기가 심하여 탈출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로를 통한 탈출방법을 강구 (워크웨이 활용)
지하역사의 피난상 문제점
◈ 심도가 깊어 탈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
(20~30m 70개역, 30~40m 9개역, 40~50m 5개역)
※ 6호선 버티고개역 44.72m, 5호선 신금호역 41.93m
◈ 피난동선이 상당히 길다. (2호선 신천역 410m)
◈ 환승역의 경우 통로가 미로형태
◈ 출구에 이르는 안내표식이 지나치게 많고 다양해 혼란
◈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이 절대적으로 부족
(5호선 여의나루역, 6호선 버티고개역, 6호선 구산역 등의 경우 계단이 1개소 밖에 설치되지 않음)
◈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화염에 의한 소사보다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대부분이다.
☞ 연기의 위험성 및 연기 속에서의 대피요령을 평소 숙지해 두어야 한다.
◈ 비상구는 반드시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 출입문은 영업시간 중에는 반드시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 유흥음식점, 노래방, 비디오방 등 다중이용업소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영업장소 등의 내장재는 불연성재료로 되어 있어야 한다.
화재사례가 주는 교훈들
◈ 화재감지기,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화재시 반드시 정상 작동 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 방화관리자, 사업주 및 종사원은 물론 이용 시민에 이르기까지 화재발생에 대비 행동요령을 평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안전의식의 생활화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의 위치 및 사용요령
☞ 119신고요령
☞ 탈출로 및 비상구 위치
☞ 탈출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