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화재시 행동요령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 화재발생사실을 주위에 전파(주위사람들에게 119로 신고하도록 지시)

◈ 객차내에 비치된 소화기를 활용 초기진화

◈ 소화기를 꺼낼 여유가 없을 때에는 상의를 벗어 화재면을 신속히 덮어  씌워 질식소화

◈ 불 끄는데 정신이 팔려 연기에 질식하거나 대피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

◈ 출입문개폐장치를 조작, 수동으로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

 

연기의 위험성

◈ 인명피해는 화염에 의한 소사(燒死)보다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대부분

◈ 연기내 포함성분 : 탄소미립자, 수증기,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황화 수소,  아황산가스, 암모니아, 시안화수소 , 포스겐 등 <일산화탄소> 

  ▷ 불완전연소로 인해 발생 

  ▷ 무색무취의 유독성가스이며 가연성가스

◈ 연기의 이동속도 

     - 복도 등 수평방향 : 0.5~1 m/sec 

     -계단실 등 수직방향 : 3~5 m/sec로 사람의 보행속도보다 빠르다.

 

연기속에서의 대피요령

◈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유도등을 따라 대피

◈ 손수건이나 옷, 헝겊 등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로 신속히

 대피

◈ 큰소리로 외치면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으므로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피 및 유도

◈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이나 출구 쪽에 화염이나 연기가 심하여 탈출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로를  통한 탈출방법을 강구 (워크웨이 활용)

 

지하역사의 피난상 문제점

◈ 심도가 깊어 탈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 

    (20~30m 70개역, 30~40m 9개역, 40~50m 5개역) 

  ※ 6호선 버티고개역 44.72m, 5호선 신금호역 41.93m

◈ 피난동선이 상당히 길다.  (2호선 신천역 410m)

◈ 환승역의 경우 통로가 미로형태

◈ 출구에 이르는 안내표식이 지나치게 많고 다양해 혼란

◈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이 절대적으로 부족  

   (5호선 여의나루역, 6호선 버티고개역,  6호선 구산역 등의 경우 계단이 1개소 밖에 설치되지 않음)

◈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화염에 의한 소사보다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대부분이다. 

   ☞ 연기의 위험성 및 연기 속에서의 대피요령을 평소 숙지해 두어야 한다.

◈ 비상구는 반드시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 출입문은 영업시간 중에는 반드시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 유흥음식점, 노래방, 비디오방 등 다중이용업소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는 영업장소 등의 내장재는 불연성재료로 되어 있어야 한다.

 

화재사례가 주는 교훈들

◈ 화재감지기,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화재시 반드시 정상 작동 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 방화관리자, 사업주 및 종사원은 물론 이용 시민에 이르기까지 화재발생에 대비 행동요령을 평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안전의식의 생활화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의 위치 및 사용요령 

    ☞ 119신고요령 

    ☞ 탈출로 및 비상구 위치  

    ☞  탈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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