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임시 전기설비

 

공사용 임시 전기설비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작업 중이나 통행 시에 접촉 또는 접촉 우려가 있는 배선은 절연피복이 있는 것 또는 이동전선을 사용하고 도로 상에서 사용할 경우는 차량 등이 통과할 때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분전반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잠금장치를 하고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3. 개폐기는 커버가 달린 것을 사용하고 반드시 정격 과전류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분전함의 외함 또는 내부 철판은 접지를 하여야 한다.

 

5. 220V를 사용하는 이동식 전기기기는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공사 후 주의 사항

보수 공사 또는 고장 수리가 끝났다 하더라도 개폐기를 투입하기 전에 모든 전기작업원이 충전부에 접근치 못하도록 조치하고 작업장 뒷처리의 완벽여부를 확인한 후에 송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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