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선의 시설
① 접지선의 선종 및 굵기는 고장의 경우 흐르는 지락전류.부식.진동 등에 대한 기계적 강도.도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그 표준은 다음 표에 의한다.
접지공사의 종류 |
접지선의 굵기[㎜] |
제1종 접지공사 |
직경 2.6 이상의 연동선 |
제2종 접지공사 |
직경 4.0 이상의 연동선(고압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와 저압전로를 변압기에 의하여 합하는 경우에는 2.6) |
② 다음 각호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등으로 방호장치를 한다.
1. 변압기.고압개폐기의 접지선과 동일지지물에 설비된 피뢰기 또는 가공지선의 접지선으로서 지하 750[㎜]로부터 피뢰기 또는 가공지선의 접속점까지의 부분
2. 제3종 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으로서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3. 접지용전선과 신호 등의 저압 약전류전선이 동일지지물에 설비된 경우에 있어서의 저압.약전류
전선
③ 제1종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변전소.전기실등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지선은 지하 750[㎜]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2. 접지선을 철주 기타 금속체에 연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 매설한다.
3. 접지선은 접지용전선(GV 전선)을 사용한다.
4. 접지선은 지표면하 0.75[m]로부터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은 합성수지관 등으로 보호한다.
④ 전차선로용 접지선의 사용 종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뇌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곳은 600[V] 비닐시이스케이블 22[㎟]를 사용한다.
2. 기타 기기 등의 접지는 600[V] 비닐절연전선 22[㎟]를 사용한다.
접지극의 시설
① 접지극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봉․동복강봉 등의 타입식을 사용하고, 용이하게 소요의 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접지저항저감제를 사용하여 규정 접지저항치를 확보할 수 있다.
② 접지극의 매설에 있어서는 사전에 기설 접지극 매설케이블 등의 상황을 파악하고 시험굴착 또는 매설금속관탐지기 등을 사용하여 기설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접지극은 7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지물 등과의 이격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2. 다른 기설 접지극과의 이격은 5[m] 이상으로 한다.
3. 매설케이블과 접지극과의 이격은 1[m] 이상으로 한다.
4. 가급적 점토질의 토양, 수분이 많은 장소 또는 산 등에 의하여 부식 및 전식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한다.
5. 보수.점검이 용이한 장소로 한다.
6. 1본의 접지극으로 소요의 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접지봉 2본을 연결하여 깊이 타입하고 필요한 본수를 병렬로 타입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의 병렬 타입하는 접지극 상호의 이격은 3[m] 이상으로 한다.
7. 접지극과 접지선 또는 접지리드선 상호의 접속은 스리브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접속한다.
③ 접지저항저감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토질 등의 조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또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변화가 적은 것으로 하고 접지극 등에 부식의 영향이 없도록 유의한다.
접지선의 시설
① 접지선의 선종 및 굵기는 고장의 경우 흐르는 지락전류.부식.진동 등에 대한 기계적 강도.도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그 표준은 다음 표에 의한다.
접지공사의 종류 |
접지선의 굵기[㎜] |
제1종 접지공사 |
직경 2.6 이상의 연동선 |
제2종 접지공사 |
직경 4.0 이상의 연동선(고압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와 저압전로를 변압기에 의하여 합하는 경우에는 2.6) |
② 다음 각호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등으로 방호장치를 한다.
1. 변압기.고압개폐기의 접지선과 동일지지물에 설비된 피뢰기 또는 가공지선의 접지선으로서 지하 750[㎜]로부터 피뢰기 또는 가공지선의 접속점까지의 부분
2. 제3종 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으로서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3. 접지용전선과 신호 등의 저압 약전류전선이 동일지지물에 설비된 경우에 있어서의 저압.약전류
전선
③ 제1종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변전소.전기실등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지선은 지하 750[㎜]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2. 접지선을 철주 기타 금속체에 연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 매설한다.
3. 접지선은 접지용전선(GV 전선)을 사용한다.
4. 접지선은 지표면하 0.75[m]로부터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은 합성수지관 등으로 보호한다.
④ 전차선로용 접지선의 사용 종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뇌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곳은 600[V] 비닐시이스케이블 22[㎟]를 사용한다.
2. 기타 기기 등의 접지는 600[V] 비닐절연전선 22[㎟]를 사용한다.
공용접지방식의 시설
① 횡단접속선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횡단접속선의 설치간격은 특수지역(변전소로부터 10[㎞] 이내, 이하 같다.) 1,000~1,200[m], 일반구간 1500~2000[m]로 한다.
2. 궤도회로에 임피던스본드 또는 신호유니트 등이 있을 경우에는 횡단접속선과의 거리는 최소 100[m] 이상 이격시킨다.
3. 터널 및 교량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터널(또는 교량) 중간에 횡단접속선을 두어야 한다. 다만 횡단접속이 곤란할 경우에는 횡단접속선을 생략할 수 있다.
4. 500[m] 이하의 터널 또는 교량의 경우에는 양측에 보조횡단접속선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매설접지선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매설접지선은 Cu 50[㎟]의 연동연선을 사용하여 지하 750[㎜]이상의 깊이에 매설하고 선로 한쪽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설터널인 경우에는 터널공사시 상.하선 양쪽에 매설접지선을 미리 포설하고 터널벽면에 매립되는 동제터미널(동단자)과 T접속하여 접지망을 구성한다.
3. 기존터널 및 교량구간에서 접지선을 매설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절연접지선(GV 95[㎟])을 상하선 양쪽에 포설하여 접지망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접지단자함은 250[m]마다 설치하고 접속방법은 π접속 또는 T접속으로 한다.
④ 공용접지방식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표에 의한다.다만, 비절연보호선은 선구별 설계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
사용전선 |
수 량 |
매설접지선 |
Cu 50[㎟] |
1조 |
비절연보호선 |
Cu 75[㎟] |
1조 |
임피던스본드접속선 |
GV 95[㎟] |
2조 |
횡단접속선 |
GV 95[㎟] |
2조 |
귀선전류귀환선(중성선) |
GV 95[㎟] |
4조 |
절연접지선 |
GV 95[㎟] |
1조 |
접지설비 |
접지저항치[Ω] |
비고 |
섬락보호지선 |
10 이하 |
|
보호선용 보안기 | ||
피뢰기 | ||
보호망, 보호책 등 |
100 이하 |
다만, 금속체와 대지간의 전기 저항치가 100[Ω] 이하인 경우는 접지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
유도전압에 의한 위험 전압이 유기될 우려가 있는 건조물의 금속부분 | ||
철주(단독접지) | ||
합성전차선 및 급전선을 지지하는 철교, 구름다리, 기타 금속부분 |
10 이하 |
|
전기기계 및 기기 등의 가대, 외함 |
10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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