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로설치 배선
○ 작업통로에 배선을 방치하면 안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공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
바닥에 설치시에는 전선관, 보호카바 등으로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방호하여야 한다.
▣ 도로배선
○ 직매가 어려운 콘크리트 도로의 케이블 배선시 목재 보호대를 사용하여 차량 통행시 케이블의 손상
을 방지할 수 있으며, 건설현장내에서 차량속도 제한의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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