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 기능

 

      1).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모든 경보는 화면 및 프린터, 경보음을 통하여 운전원이

          즉시 알 수 있어야 하며, 발생된 모든 경보는 기록으로 저장되어야 한다.

      2). 발생 경보에 대한 조치 메시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경보 발생 시, 메시

          지를 통하여 경보를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3). 필요 시, 발생되는 관제점의 발생 경보 메시지는 무선 LAN을 통하여 PDA로 경

          보를 전송할 수 있고, PDA에서 관제점을 감시/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4). 관제점 경보 발생 시, 해당 관제점이 있는 그래픽 화면을 자동으로 나타낼 있

          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CCTV 방범 시스템을 통합하여 사용 시, 침입 경보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으로

          카메라를 자동으로 절환해서 경보 발생 지역을 감시 및 녹화할 수 있어야

          한다.

      6). 유지보수의 편이를 위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개별 관제점 별 경보 발생 금지

          뿐만아니라, 일시적으로 전체 시스템에 대한 경보도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

      7). 시스템을 분리 운전 시, 관제점 별로 경보 분리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8). 경보는 효율적인 관리 및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 관리 및 표시가 가능해야 하

          며, 64개의 등급 이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9). 하나의 아날로그 관제점의 경보 한계치 설정은 8 단계까지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10). 하나의 디지털 관제점은 8 가지 종류의 상태까지 정의가 가능하여야 하며, 각

          각의 상태에 대하여 경보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11). 발생된 경보에 대하여 운전원이 조치한 내역을 기록으로 저장하여, 시스템 운

          영 관리자가 차후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시스템 내에 있어야 한다.

          이때 경보를 조치하여 정상 복귀되기 전에는, 해당 조치 내역을 작성할 수 없

          어야한다.


시스템 보안 기능

 

     1). 운영 시스템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운영자에 대하여 기본 6 개의 등급을 부

         여하여, 시스템을 차별 운영할 수 있고, 각 6개의 운영자 등급 별로 관제점 제

         어를 위한제어 등급을 255 등급까지 세분화함으로써, 1500 등급 이상 까지 제어

         등급을 부여하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2). 운전원명 및 비밀번호의 오류 입력으로 시스템을 기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

         해진 기동 시도 횟수 내에서만 시스템 기동이 가능해야 한다.

     3). 시스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반드시 변경해야 하고, 같은 비밀번

         호는 재사용할 수 없게 하는 기능이 있어서, 시스템의 보안을 철저히 할 수 있

         어야 한다.

     4). 시스템 운영 설정 시간에 따라, 설정 시간이 경과하면 시스템 사용이 자동 중

         지되어야 한다.

     5). 지정된 시간 동안 운전원이 아무 입력이 없을 경우에, 시스템은 자동으로, 사용

         중 되거나, 운전원 등급이 아래 등급으로 내려가야 한다.

     6). 운전원은 해당되는 운영 컴퓨터만 운영 가능하도록 제한할 수 있어야 하며, 운

         전원에 대하여 시스템 운영 시간을 부여하여, 시스템 운영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7). 시스템 기동 시, 초기 화면에 의해, 운전원 별로 분리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8). 1,000개 이상의 분리 운전 영역 그룹 설정에 의해 분리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9). 효율적으로 분리 운전을 할 수 있는 관제점 분리 운전 그룹 영역을 만들어,

         운전원별, 운영 컴퓨터 별, 설비 별로 지정하여 분리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0). 분리 운전은 현장 그래픽 화면, 발생 경보, 관제점 등을 분리 운전할 수 있어

         야 한다.

    11). 강제로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 경우 또는 응급 사태 발생 시에, 정상적인 운영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시스템을 기동하여 운영한다는 것을, 다른 운전원에게 알

         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2). 운영자 별로 설정한 운영 시간 만큼만 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기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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