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유지관리

 

. 법적설치 대상물

 

⑴ 연면적 33㎡ 이상일 것

⑵ 지정문화재, 가연성가스를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⑶ 아파트로서 11층 이상인 것은 6층 이상의 층(자동식 소화기)

 

나. 소화기 사용법

 

⑴ 적응화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⑵ 불 가까이 접근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⑶ 바람을 등지고 풍상에서 풍하로 방사한다

⑷ 비로 쓸 듯이 양 옆으로 골고루 사용하여야 한다

 

. 소화기의 설치

 

⑴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형 수동식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대형 수동식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에 설치

통행ㆍ피난에 지장이 없고, 사용시 쉽게 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

⑶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가 되는 지점에 설치

⑷ 설치지점은 잘 보이도록 「소화기」표지를 부착

⑸ 소화제의 동결, 변질 또는 분출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라. 소화기의 점검

 

⑴ 외관적검사

    본체용기, 각 부분의 변형, 파손 등의 손상 유무 및 압력유지 여부검사 월1회 이상 실시

 

⑵ 작동기능검사 

    소방시설 기준규칙이 정하고 있는 성능점 검 연2회 이상 실시

 

⑶ 종합정밀검사 

    작동기능 상태, 본체용기, 호스의 내압시험 등 연1회 이상 실시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