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유지관리
가. 법적설치 대상물
⑴ 연면적 33㎡ 이상일 것
⑵ 지정문화재, 가연성가스를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⑶ 아파트로서 11층 이상인 것은 6층 이상의 층(자동식 소화기)
나. 소화기 사용법
⑴ 적응화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⑵ 불 가까이 접근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⑶ 바람을 등지고 풍상에서 풍하로 방사한다
⑷ 비로 쓸 듯이 양 옆으로 골고루 사용하여야 한다
다. 소화기의 설치
⑴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형 수동식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대형 수동식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에 설치
⑵ 통행ㆍ피난에 지장이 없고, 사용시 쉽게 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
⑶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가 되는 지점에 설치
⑷ 설치지점은 잘 보이도록 「소화기」표지를 부착
⑸ 소화제의 동결, 변질 또는 분출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라. 소화기의 점검
⑴ 외관적검사
본체용기, 각 부분의 변형, 파손 등의 손상 유무 및 압력유지 여부검사 월1회 이상 실시
⑵ 작동기능검사
소방시설 기준규칙이 정하고 있는 성능점 검 연2회 이상 실시
⑶ 종합정밀검사
작동기능 상태, 본체용기, 호스의 내압시험 등 연1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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