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트레이 공사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차량기지내의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관하 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케이블 트레이 제작

(나) 케이블 트레이 설치

 

나. 적용규준

1) 한국 산업규격(KS)

(가)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 방법

(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다)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라)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

3) 전력산업 기술기준(KEPIC) ECD3000

 

다. 시공 상세도면

  (가) 케이블 트레이 설치 위치도

(나) 케이블 트레이 고정방법

 

라. 시공방법

(가) 케이블 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

       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처리 하여야 한다.

(나)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 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

       켜야 한다.

(다) 저압케이블과 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견고

       한 불연성의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의 계통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벽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제

       트레이에는 1종 접지공사로 접지하여야 한다.

(마) 동일케이블 트레이내에 시설하는 케이블의 수는 단심 및 다심케이블의 지름(완성품의 바

       같지름을 말한다)의 합계가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케이블을 단층

       으로 시설할 것. 단심 케이블을 트리프렉스형, 궤드랍프레스형으로 하거나 또는 회로군

       을 일괄하여 묶는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가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

       가 되도록 하고 단층배열로 시설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 트레이 내 시설하는 케이블은 사용전압에 따라 KSC 3341, 3404, 3405의 난연성

       시험방법에 합격한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 케이블의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최대수는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이 50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2)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5㎟ 이상 50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한다.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4,190

8,380

12,580

16,770

20,960

25,160

 

단면적이 50㎟에서 10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모든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단층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마) 트레이 부설

(가)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트레이의 현장가공 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ㆍ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켜야 한다.

(다) 트레이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 부분에서 트레이를 접속해서는 안된다.

(라)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크로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트레이는 아연도금 또는 녹이 쓸지 않는 볼트ㆍ너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바) 트레이 몸체간 연결 부분 양쪽에는 접지띠로 연결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사) 케이블이 직접 외부로부터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시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한다.

(아)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자체 브래킷을 선정한다. 이 경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률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자)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제어 및 통신 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는 배선의 절연이나 외피를 손상할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거친 절단면 혹은 돌기부가 있어서는 안된다.

(차) 추가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트레이에서 필요한 보호용의 덮개나 외함은 케이블 트레이와 상응한 재질이어야 한다.

(카)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타)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파)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하) 교차구에서 기계배관(난방, 급수 및 소화수용 등)과 교차할 경우에 전기공사용 트레이 및 덕트는 기계배관 상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거) 트레이는 교차구 및 기계실 부분 등에서 끊기지 않고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트레이내의 차폐장치 시설

   트레이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 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 구획 부분의 트레이 내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사) 완전한 계통의 구성

   케이블 트레이의 현장에서의 굴곡과 변경은 케이블 트레이 계통의 전기적 연속성 및 케이블의 지지가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는 케이블을 설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자) 지지대

   지지대는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전선관이나 다른 외함으로 인입되는 곳에서 케이블에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차) 덮개

   추가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트레이에서 필요한 보호용의 덮개나 외함은 케이블 트레이의 재질과 같은 재질로 하여야 한다.

카) 접지

(가) 사용전압이 400V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전선 접속함은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나) 사용전압이 400V이상인 관과 케이블을 넣는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접속함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해도 된다.

(다) 사용전압이 400V미만인 전선과 정보통신용 케이블을 동일 트레이 상에 부설할때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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