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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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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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케이블 |
∙전력구 구간 : 22.9kV FR-CNCO-W 600㎟/1C×3 |
∙난연성 수밀 케이블 |
∙관로구간 : 22.9kV TR-CNCV-W 600㎟/1C×3 |
∙트리억제형 케이블 | |
기 타 |
∙수전전압 : 22.9kV 3Φ 4W ∙공급방식 : 지중 전용선로 |
∙한전 공급약관 제23조 2항 ∙한전 공급약관 제28, 36조 |
∙수전선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토하여 작성한다.
- 수전용량 산출
- 수전 선로(한전변전소, 경과지, 포설방안) 검토 및 선정
- 수전케이블 규격 계산 및 선정
- 22.9kV 한전 수전전력 운용계획 선정
- 관련 규정 검토 및 현장조사
수전선로 공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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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한전 수탁 |
자체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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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업무 처 리 |
∙한전에서 수행 ∙풍부한 경험으로 인하여 비교적 업무처리 수월 |
∙시공자 직접 수행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비교적 업무처리 곤란 |
경 과 지 선 정 |
∙한전에서 직접 선정 ∙기존 지역 Data base 축적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경과지 선정 가능 |
∙별도 조사 및 측량 후 직접 선정 ∙경과지내 타 시설물 조사를 위해 관련기관 방문, 협의로 인한 경과지 선정기간 오래 소요 |
공 사 관리감독 |
∙한전 자체 인력으로 관리감독 수행 |
∙시공자가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여 공사시 상주하여 시공 감독 수행 |
민원발생 대 책 |
∙수전선로 시공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
∙수전선로 시공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민원에 대한 대책을 시공사에서 직접 수행 |
한전시설물과의 간섭사항 |
∙한전 자체 Data base로 간섭사항 신속 해결 |
∙한전에 업무협조 의뢰 및 시설물 조사를 통하여 직접 간섭사항 해결 |
유지관리 |
∙한전에서 수행 ∙경과지 포설 케이블 사고시 자체 책임으로 타 기관과의 분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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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행 ∙한전 MTR 차단기를 기점으로 책임분계점이 선정되기 때문에 경과지 포설 케이블에 대한 사고 발생시 한전과의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 가능성 내포 |
수전케이블 선 정 |
∙한전 규정에 의거 규격 선정 ∙수전용량 기준별 케이블 규격 - 14,000kW 이하 : 325㎟ - 14,000kW ~ 20,000kW 이하 : 600㎟ - 20,000kW 초과 : 600㎟ 2회선 |
∙허용전류, 전압강하, 단락전류 및 기계적 강도를 만족하는 규격으로만 선정하지만, 한전규정에 따라 시공성을 감안하여 600㎟ 적용 |
경 제 성 |
∙약 27.8억원 |
∙약 33.5억원 |
선 정 |
∙추후 발주청에서 수전선로 공사방식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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