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설 작업중 감전
업종 : 전기공사업
기인물 : 콘크리트전주
피해정도 : 사망1명, 중상2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2년 05월
1. 재해개요
1992년 5월 ○일 10:40경, 작업자 5명이 전주 운반작업을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적재된 콘크리트
전주(길이:7m)를 45톤 Crane Car로 전주를 들어올리는 순간, 상부에 설치된(전력가공나선)
22,900V 선로에 콘크리트 전주가 접촉되어 작업자중 1명은 사망, 2명은 중상을 입은 재해임.
2. 재해발생내용
가. 작업상황
1) 도로상에서 crane car 운전기사는 crane car를 조작하였고, 작업자 A는 차량위의 사다리를
내리고 있었으며, 작업자 B는 전주의 윗 부분을 잡아주기 위해 crane car에 오름
2) 작업자 C와 D는 전주의 하부를 잡고 차량 운송이 용이하도록 전주의 상하방향을 변경하여 적
재하던중 22,900V 나전선에서 Arc가 발생
나. 기인물
○ 기인물명 : 콘크리트 전주 무게(kg) - 320 길이(m) - 7
다. 재해현황
도로상에 놓여있는 전주를 Crane Car에 적재하기 위해 Crane Car로 전주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작업자 C와 D가 전주의 방향을 전환하던 중에 전주의 회전 Moment(전주의 편하중)을 감당하지
못해 전주가 회전되어 상부의 특고압(22,900 V)선로에 접촉되므로써 전주의 하부를 잡고 있던
작업자 D가 감전으로 사망하고, 작업자 C와 Crane Car로 오르던 작업자 B는 감전으로 중상을
입은 재해임.
3. 재해원인
가. 직접원인
1) 접근한계거리 미준수 및 충전전로 안전조치 미실시
가) 작업자 상부의 특고압(22,900V)충전전로에 접근 또는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방책 또는 방호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규칙을 미준수 하였음.
나) 접근 한계거리(30cm) 미준수
2) 전주 적재위치 선정 부적합
전주를 22,900V의 특고압 선로밑에 야적함으로서 특고압 활선 근접작업이 불가피하였음.
나. 간접원인
1) 작업방법 미숙
가) Crane Car로 전주를 들어 올렸을 경우 전주의 큰쪽(전주의 밑부분)이 Carne Car의 앞쪽(운
전석)으로 오도록 되어 있어 무게 중심이 흐트러졌음
나) 전주의 무게중심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 wire rope(걸고리용)를 매달았기 때문에 Crane Car
로 전주를 들어 올렸을 경우, 약76.5kg.m의 회전 모멘트가 발생
다) 활선 근접 작업시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개인용 보호구를 (절연화, 안전모, 절연장갑
등)등을 미착용하였음.
2) 안전교육 소홀
작업시작전 당해 작업의 안전방법, 작업절차, 충전전로의 한계거리, 위험요인 및 대책등의 활
선 근접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이 소홀하였음.
3) 안전표지 미부착
특고압 충전전로 및 전주에 "특고압 주의" "특고압선"등의 안전표지 미부착으로 작업자가 위험
사항을 사전 숙지하지 못했음.
4. 재해 예방대책
가. 기술적 대책
1) 작업방법의 개선
가) Crane Car의 앞면(운전석)이 전주의 직경이 적은 쪽으로 위치시켜 Boom으로 전주를 들어
올릴 경우, 전주를 회전(방향전환)시키지 않도록 함.
나) 전주의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보조 Wire rope를 2곳 이상 매달아 전주를 Boom으로 들어 올
렸을 경우, 심한 회전 Moment(편하중)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7m의 콘크리트 전주의 무
게중심은 전주의 직경이 적은 쪽에서 부터 약 3,769mm임)
2) 충전전로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정전이 곤란할 경우는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관등의 방호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
여 근접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하여야 함.
나. 교육적 대책
작업시작전에 활성 근접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함.
다. 관리적 대책
1) 안전표지 부착
전주에 "특고압 위험"표지를 하여 작업자가 위험을 인지토록 하여야 함.
2) 안전수칙 제정
활선근접 작업의 안전수칙을 제정하여 이를 작업자에게 숙지시켜야 함.
3) 작업지시서 작성 및 활용
사전 현장조사에 의거 작업 지시서를 활선근접 작업에 따른 안전상의 조치 및 대책을 수립 작성
하여 작업자에게 주지시키고 현장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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