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설치중 변압기 충전부에 접촉
속보번호: 안전제98-38호
날짜 : 1998년 09월
업종 : 전기기구제조업
기인물 : 충전전로
재해유형 : 감전,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크레인새들로 이동작업
┌─────────────────────────────────────┐
│ 재 해 개 요 크레인을 설치하기 위하여 철재로 된 레일을 들고 크레인의 │
│ 새들로 이동중 주상변압기의 1차측 충전전로에 레일이 접촉 │
│ 되어 감전·추락 사망함. │
│ │
│ 예 방 대 책 ○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또는 방책 설치 │
│ ○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 감시 │
└─────────────────────────────────────┘
1. 재해개요
1998년 9월 ○일 15:30분경 경기도 시흥시 소재 ○○산업 현장에서 피재자가 크레인을 설치하던중
주상변압기의 1차측 충전전로(22.9KV)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재해발생당일 09:00부터 크레인의 레일 클램프 볼트 용접작업 및 호이스트 설치작업을 실시함.
○ 15:30분경 피재자는 크레인의 횡행 케이블 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크레인의 스팬 위로 올라감.
○ 스팬위로 올라간 피재자는 바닥으로부터 동료가 올려준 5m 길이의 철재로된 레일을 들고 크레인
의 새들로 이동중
○ 인접한 주상변압기의 1차측 충전전로(22.9KV)에 레일이 접촉되어 감전됨.
3. 재해발생원인
가. 충전전로에 감전방지조치 미실시
○ 충전전로에 방호구 미설치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않고 인접된 위치에서 크레인 설치 작업을 실시하여 피재
자가 들고 있던 케이블 레일이 충전전로에 접촉 감전됨.
○ 방책 미설치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시 자재, 인체등이 충전전로에 접촉되지 않도록 방책을 설치하여야 하
나 미설치함.
나. 감시인 미배치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작업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가 위험구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작
업을 감시하여야 하나 미배치함.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또는 방책 설치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시설물의 건설, 해체, 점검, 수리등의 작업시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
용 방호구 또는 방책을 설치후 작업
나.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감시
근로자가 충전전로에 접촉되거나 접근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시인을
배치후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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