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출성형기에 감전
속보번호: 안전제99-29호
날짜 : 1999년 10월
업종 :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업
기인물 : 사출성형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금형내부점검작업
┌────────────────────────────────────┐
│재해개요 사출작업장에서 사출성형기 문을 열고 금형내부를 점검하던 │
│ 작업자가 사출성형기 가열통에 설치된 니크롬선의 절연이 │
│ 파괴되어 본체에 누전이 되는 상태에서 신체의 일부가 본체 │
│ 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함 │
│ │
│예방대책 ○ 전기기계·기구 접지 실시 │
│ ○ 누전차단기 접속·사용 │
│ ○ 주기적인 절연저항 측정관리 │
└────────────────────────────────────┘
1. 재해개요
1999년 ○월 ○일 06:00분경 경기도 소재 ○○의 사출작업장에서 사출성형기 문을 열고 금형내부를
점검하던 작업자가 사출성형기 가열통에 설치된 니크롬선의 절연이 파괴되어 본체에 누전이 되는
상태에서 신체의 일부가 본체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함
2. 재해발생과정
가. 기 인 물
○ 설비명 : 사출성형기(유압모터 구동 스크류식)
○ 모델명 : HPC-130
○ 규 격 :
- 형 체결력 : 130 톤
- 사출용량 : 6 Oz
○ 제작년도 : 1987년
나. 재해발생 상황
○ 피재자는 야간근무조로 동료 근로자 2명과 함께 오후 19시 30분부터 다음날 07시 30분까지 사출
성형기로 건축용 철근 받침대를 생산하는 작업을 수행함
○ 19시 30분에 작업을 시작한 피재자는 다음날 06시경 동료작업자인 오○○에 의하여 작업하던 사
출기 옆에 엎드려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음
○ 피재자를 발견한 즉시 119에 연락하여 구급차가 출동하였으나, 피재자는 이미 숨진 상태인 것으
로 확인됨
3. 재해발생 원인
가. 조사자 의견
○ 재해발생 당시 목격자가 없어 정확한 재해발생원인은 알수 없으나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
해발생의 직접적 원인을 다음 두가지로 추정할 수 있음
(1)사출성형기 가열통의 니크롬선 절연파괴에 의한 누전에 따른 감전사
- 실제, 현장조사시 사출성형기의 가열통에 설치된 니크롬선 9개중 3개는 절연저항이 0㏁으로
누전되는 상태였음
- 따라서, 누전이 되어 사출성형기 본체에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사출기에 이상이 발생하자
사출성형기 문을 열고 접근하여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양쪽 팔꿈치가 사출성형기 본체에 닿
아 통전경로가 형성되어 약 146mA의 전류가 흐름(146mA=220V/1500Ω, 인체저항 약1500Ω
가정)
(2) 가열통 니크롬선이 연결된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사
- 가열통에 설치된 니크롬선 충전부 접촉에 의한 재해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으나,
충전부가 가열통 하부측에 위치하고 있어 피재자의 신체 일부 특히, 한쪽 팔꿈치가 이에 접촉
하고 다른 한쪽은 사출기 본체부에 동시에 접촉되어 통전 경로가 형성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사체의 양팔에 감전에 의한 화상의 흔적이 있었음)
나. 재해발생 원인
○ 접지 미실시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절연저항 측정관리 미실시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전기기계·기구 접지 실시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등의 금속부분에 대하여는 누전에 의한 감전재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실시하여야 함
나. 누전차단기 접속·사용
전원개폐기를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로 접속하여야 함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 전류 30mA이하이고, 동작시간 0.03초 이내여야 함
다. 주기적인 절연저항 측정관리
전기기계·기구는 절연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6개월에 1회 이상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치 이하
로 유지하여야 함 (220V의 절연저항 기준치 0.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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