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선 연결작업 중 활선에 감전

 

  속보번호: 안전제2001-16호

     날짜 : 2001년 05월

     업종 : 건물관리업

   기인물 : 전기배선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 출입문 위에 비상등을 설치한 후 전원선을 연결하다 220V 활선에 감전사망한

                  재해  임                  

                                                                        

예 방 대 책  ○ 정전작업 실시                                           

                  ○ 절연용 보호구 착용                                      

                  ○ 안전보건 교육실시                                       

 

   1. 재해개요


      2001년 5월 ○일 16:0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백화점 지원팀 사무실에서 건물관리 업

      체 직원인 피재자가 사무실 바깥쪽에 설치된 비상등을 내부로 옮긴 후 전원선을 배선하던 중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피재자는 백화점 지원팀 출입구 바깥쪽에 설치된 비상구 유도등을 사무실 안쪽으로 변경 설치

          하는 작업을 실시함


      ○ 피재자는 비상구 유도등 설치 변경에 따라 외부에 있는 전원선을 내부로 연결하고자 천장으로

          올라가 벽면을 망치로 부수는 작업을 실시함


      ○ 전원선 연결작업이 용이할 정도로 벽면을 부순 피재자는 외부 전원선을 내부로 연결하기 위해

          외부 전원선이 살아있는(활선상태) 상태로 배선 작업을 실시함


      ○ 배선작업 시 피재자는 천장이 협소하여 누워서 작업하는 중이었으며 활선 상태의 전원선에 플

          라이어를 쥔 오른손이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 정전작업 미실시

         배선작업 수행 중에는 전원을 차단하여 전원이 살아있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나, 활선상태에서 배선작업을 실시함


      ○ 절연용 보호구 미 착용

         부득이 하게 활선작업 시에 작업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여 작업자의 신체에 전류가 통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함


      ○ 교육 미 실시

         작업자에게 정기안전보건 교육을 통하여 전기의 위험성 및 취급요령 등을 주지시켜 활선상태의

         전로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나,  교육실시가 없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 정전작업 실시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

         자의 신체 또는 금속제의 공구·재료 등의 도전체가 충전전로(활선)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작

         업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함

 

         ※ 정전 시에는 정전한 개폐기에 시건장치를 하고 통전금지에 관한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것


      ○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저압(교류 600V 이하)의 충전전로의 점검 및 수리 등 당해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

         는 근로자에게 감전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절연용 보호구(고무장갑,

         절연용 매트 등)를 착용한 후 작업함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교육 실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교육을 통하여 전기의 위험성과 취급요령을 주지시켜 충전전로에 접촉하

         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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