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구
1). 전력구 출입은 반드시 한구전력공사 관리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력구 출입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관계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3). 전력구 출입자 전원은 각자 성능이 양호한 비상용 플래시를 휴대하여야 한다.
4). 전력구 출입 시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5). 출입은 지정된 장소로만 하며 사다리의 안전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한다.
6). 전력구 내에서는 흡연 및 촛불 사용을 금한다.
7). 수직구 내로 중량물을 운반 시 중량물 밑의 전기작업원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8). 전력구 내 부대시설은 관계 직원 외에는 조작을 금한다.
9). 보도에 설치된 전력구 출입문으로 작업자가 들어간 후에는 출입문을 닫아야 한다.
10). 전력구 내 작업 시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작업을 분산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매 접속작업 장소마다 1대 이상 비치한다.
11). 기계 장치를 가동할 때 주위를 점검한 후 신호를 교환하여 실시한다.
12). 전력구 내에서 탈의 및 탈화를 금한다.
13).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거나 외부와의 연락방법을 사전에 강구한다.
14). 작업 중 정전이 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외부의 연락책임자 지시를 받아야 한다.
15). 구내 작업은 사업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행한다.
16). 강제 환풍기구 및 자연환기구 출입구는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사용한다.
17). 기타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전력구 운영기준에 따른다.
굴 착
1). 기설 케이블 매설 장소에서의 굴착
기설 케이블이 매설된 장소는 케이블의 외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하며 사전에
매설탐지기로 케이블 경과지(준공도면 일치여부 확인) 및 가압 여부를 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매설물의 방호, 복구의 안전대책
공사 중 매설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종류, 규모 등을 명시 도면화하고 즉시 점검하여 방호방법의 이
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로 인해 노출된 케이블은 임시로 붙들어 맨 후 전기위험표
시판을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며 낙하물에 대비하여 상부에 외상보호용 덮개를 씌워
야 한다.
3). 복구 및 매설작업
복구 및 매설작업은 기설 매설물이 있을 경우 해당 매설물 관리책임자의 입회 또는 협의 하에 시행
토록 한다.
4). 케이블 매설 표지
케이블 매설장소 근처 지중 및 지표상에 케이블 매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 외부인이 그 근처
에서 작업을 할 때는 공항철도에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굴착 작업
1).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할 때는 사전에 매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지중설비 관리책임자
에게 통보하고 굴착승인을 받은 후 굴착한다.
2).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할 때는 손상방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력 굴착한다. 또한
충전 케이블 주위를 탐사할 경우에는 고무장갑을 착용한다.
3). 토사 굴착은 흙막이 설치공법을 제외하고는 구배 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1.2m 이상 깊이의 굴착장
소는 사다리 등 적당한 방법으로 출구를 확보한다.
4). 굴착 개소 주변에는 경고장치, 안전칸막이, 가드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반인과 작업자를 보호하며
밤에는 경광등을 추가로 설치한다.
5). 일일 작업 종료시 마다 개구부를 덮어 놓는다.
6). 굴착장비를 사용할 경우 작업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굴착장비는 운전기사만이 조작해야 한다.
굴착 중 설비손상
1). 전력케이블이 손상된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한다.
가). 손상된 케이블은 즉시 그 소유주에게 알려야 한다.
나). 그 지역에 안전칸막이를 치고 위험이 없어질 때 까지 일반인의 접근을 방지한다.
2). 가스 배관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구멍을 개방시켜서 가스가 대기로 방출되도록 하고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며 모든 엔진은 즉시 중
지한다.
나). 가스회사에 즉시 알린다.
다). 가스배관을 손상시킨 기기는 가스가 차단될 때까지 제거하지 않는다.
라). 그 지역 주민에게 경고하여 그 지역으로부터 일반인의 접근을 방지한다.
마). 필요하다면 소방서, 경찰서에 통지한다.
3). 통신선, 상․하수도 배관이 손상된 경우 즉시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케이블 포설 (0) | 2009.03.28 |
---|---|
케이블 접속 (0) | 2009.03.28 |
맨홀 및 전력구 출입 (0) | 2009.03.28 |
지 중 작 업 (0) | 2009.03.28 |
장비사용상 주의사항 (0) | 2009.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