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차단 케이블공사

 

1) 연락차단 케이블은 터널내 신호케이블용 Ladder를 사용한다.

2) 연락차단 케이블의 접속은 반드시 슬리브로 접속하고 접속개소에는 표찰을 부착한다.

3) 연락차단 케이블 포설후 반드시 회선체크 및 절연저항을 한다.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나)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증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

         은 케이블의 차폐층 전류용량과 등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2)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침입으로 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

    지를 위하여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 하며 작업자의 땀등이 침입하거 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3) 고압이상의 케이블을 종단 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

    하여 반드시 스트레스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 한다.

 

2)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특별제3종 접지공사로 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

    종 접지공사로 접지 할 수 있다.


기타 구간의 포설

 

1) 케이블이 입상, 입하로 인하여 케이블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1m 간격으로 케이블 크리트

    를 사용하여 지지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수평 랙(Rack)이나 핏트(Pit)로부터 하부로 케이블을 포설할 경우에는 내리는 부분의 모서리에 루

    바(Rubber)나 스폰지등 연질의 매트를 감아서 케이블 시스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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