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방법 |
질 의 |
○ 폐사는 일반건설업자로서 조합주택 신축에 총공사금액 150억원의 원수급인으로서 발주자의 서면 승인하에 시공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를 일괄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 건설공사 업무일체(재하수급인 선정/운영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업무 등 포함)를 수행토록 하고, 폐사에서는 사업책임자 1인을 선정하여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본사 사무실에 근무하며, 필요시 기성금 등의 관리업무에 한하여 수행할 예정임
○ 폐사는 원수급인이기는 하나, 실제 조합주택 신축 사업장에 폐사의 근로자는 1명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괄 하수급인(일반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 일체를 수행토록 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항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폐사는 본 조합주택을 건설함에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일괄하수급인(일반건설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다음의 조치를 시행토록 하고자 함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의거 선임보고 및 관리업무 시행과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의거 선임보고 및 관리업무 시행과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
(3)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에 의거 선임보고 및 관리업무 수행과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
(4)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시행 책임
○ 일괄 하수급인의 근로자 또는 일괄 하수급인이 선정한 재하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의 재해사고와 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제24조(보건조치)를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70조(벌칙)과 제71조(양벌규정)에 대한 1차 책임은 재하수급인에게 있고 2차 책임은 일괄하수급인에 있으므로 원수급인에게는 관리책임이 없다고 사료되는데 귀부의 의견은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에 의거 전액 계상된 안전관리비 전액을 일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에 사용토록 하였으나, 일괄 하수급인이 기준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 및 사용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적용에 원수급인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 일괄 하도급자인 일반건설업자 소속 및 그의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재해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의 제3호 가목의 (2)와 동일한 적용에 해당되는지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내용대로 공사의 전부를 일괄 하도급 시공하는 경우 원도급사 소속근로자가 당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서 그 책임하에 하도급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및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이행 의무는 일괄 하도급을 받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위반과 관련한 처벌은 구체적인 사용위반 사례가 발생시 그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가려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호 가목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수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공사실적액이 하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로 산정된다면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됨
(산안(건안) 68307-10394, 2002.8.1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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