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부지내 추가공사 수주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질 의 |
○ 교사동 개축공사를 시공중에 체육관 증축공사를 수의계약하고 산업안전보건비는 각각 공사별로 계상하여 계약한 경우
- 동일 부지에 2개 공사를 동일한 시공사가 시공중이므로, 개축공사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체육관 증축공사에도 선임한 바, 2개 현장에 한명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한지 여부
- 이 경우 한 현장에 2개 현장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중복하여 집행(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 기존에 시공중인 교사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동일 부지내에서 추가로 체육관 증축공사를 계약하여 시공하는 경우 추가 공사가 기존 공사와 동일한 조직ㆍ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함
○ 이 경우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내역 및 공사비율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10500, 2001.10.1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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